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번호 201106751
재결일자 2011. 08. 23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0. 12. 10. 운전면허취소처분사유를 당초 ‘음주 인피사고 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불이행’에서 ‘음주인피사고’로 수정하여 경정처분을 함으로써 당초 처분사유에서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불이행을 제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6. 17. 청구인에게 한 2010. 10. 21.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0. 9.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1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가 이를 경정하여 청구인이 2010. 9. 11.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2011. 6.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0. 10. 21.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제1호, 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의사이던 자로서, 2006. 6. 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4. 27. 제한속도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0. 9. 11. 00:4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 ○○구 ○○동○○번지에 있는 육교 앞길에서 앞서 진행하던 택시를 충격하여 위 택시기사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와 312만여 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00:55경 사고현장을 떠났고, 그 뒤 같은 날 01:32경 ○○시 ○○구 ○○동에 있는 ○○역 앞길 한가운데서 차를 정차하고 차 안에서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2:3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한 ○○경찰서 2010. 9. 12.자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라. 청구인이 서명한 ○○경찰서 2010. 9. 20.자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해자와 대질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마.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작성된 2010. 10. 10.자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바. ○○경찰서의 2010. 9. 11.자 수사보고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하였고, 차량을 어디에서 출발했느냐고 하니까 ‘요 앞에서 왔다’는 말만 되풀이 하다가, 추궁이 계속 되자 ‘○○에 있는 ○○병원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에 왔다가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당시에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형과 함께 술을 마셨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죄명(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2011. 3. 11. 청구인의 처분죄명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2010. 10. 25.자 ○○지방법원 약식명령(벌금 150만원)의 효력이 이 건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0. 12. 10. 위 사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처분을 하였다가 위 아.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처분 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의 사유를 경정하여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2011. 6.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0. 10. 21.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도주차량 성립 여부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0. 12. 10. 청구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가, 2011. 6. 17.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0. 10. 21.자로 소급하여 취소하는 경정처분을 함으로써 당초 처분사유에서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불이행을 제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다만 ○○○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은 사고 후에 마신 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 9. 11. 00:48경 ○○구 ○○동에 있는 ○○○육교 앞길에서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기사 ○○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00:55경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이 있고, 이로부터 약 37분 뒤인 01:32경 청구인은 최단거리로 약 8km 내외로 추정되는 지점인 ○○○역 앞 도로 한가운데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운전자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측정되었는바, 청구인은 37분만에 약 8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는데, 청구인이 그 사이에 형을 만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나, 일상적인 상황에서 약 8km의 거리를 차로 이동하다가 그 중간에 술자리를 가진 후 37분만에 도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더구나 그 당시 날씨가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악천후 상황이었다면 더욱 어렵다 할 것인 점, 제2차 피의자신문 당시 대질신문에서 피해자가 청구인 차에 탔을 때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경찰서 수사보고에 따르면, 청구인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에 왔다가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으로 돌아가는 중이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에는 형과 함께 술을 마셨다거나 형의 집에서 잤다고 한 진술이 있으며, 또 ○○경찰서에 반납한 운전면허증을 집에 두고 왔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거짓이 발견되어 청구인의 그 외 진술들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점, ○○지방법원에서 2010. 10. 25.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