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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1-03725, 2011. 8. 30.,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03725

재결일자 2011. 8. 30.

재결결과 인용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내용 등을 보면, ①고인의 소속부대는 현역병에 비해 고인을 포함한 방위병에 대한 일상적인 구타와 차별, 가혹행위, 부당한 근무지시 등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②고인은 다른 동료들과 달리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병역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정도로 심하여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급자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자신의 손목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의 인격 장애가 발병하였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나 보호 또는 관리를 받지 못한 점, ③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심리부검자문소위원회에서 ‘고인은 방위병으로 근무하는 동안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정도의 비인격적이고, 굴욕적인 근무환경에 노출되었고, 선임병들의 구타 등 가혹행위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던 고인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상황에서 달리 도피처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일상화된 폭력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극도의 절망감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자살을 결행하게 되었다고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특히 고인은 사망 당일 상급자의 불법적인 술 심부름을 하였고, 구타를 당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등의 가혹행위가 있어 자기 손상감과 심리적 고통이 심하여 극단적인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⑤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 소위 ‘고문관’으로 불리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상급자의 구타 등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는 일반 사회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⑥고인이 입대하기 전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등 자살을 결행할 만한 다른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자살은 상급자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극도의 절망감 및 우울증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고인에게 행하여진 구타 등의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이며, 또한 이 건 자해행위는 고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제4호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고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


【주문】

피청구인이 2010. 11. 29.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1. 29.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故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버지로서, 고인은 1983. 7. 9.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군 복무 중이던 1984. 2. 1. 사망하였는바, 고인이 청각장애인으로 군입대하여 가혹한 구타, 과중한 업무, 비인간적인 취급으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 핍박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2010. 8.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0. 11. 29.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청각장애 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데 위법한 군 입영처분으로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하게 되었는바, 고인의 사망은 단순히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해행위가 아닌 일상화된 폭력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극도의 절망감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의 자살로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인이 군 복무 중 현역병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고인이 특별히 군복무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지에 관계없이 자살한 것이 아닌 이상 ‘자해행위’에 해당된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사망확인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서 및 결정통지문, 감정의뢰에 대한 소견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3. 7. 9.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4. 2. 1.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청각장애인으로 군입대하여 가혹한 구타, 과중한 업무, 비인간적인 취급으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 핍박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2010. 8.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2008. 6. 27.자 결정서 및 2008. 7. 4.자 결정통지문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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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육군참모총장이 2010. 8. 30.자로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고인이 1984. 2. 1. 경기 ○○지구에서 ‘자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매화장 보고서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사인: 두부관통 총창 실혈사(추정), 본시는 안면창백한 남성시로써 신장 165cm, 두모장3 맹모 3 음모 5cm이고 사반은 배부의 비압박부의 경미한 홍색을 정하고 시강은 상하지에 정함. 양측 동공은 전신의 동결로 인하여 함몰되며 우측 안군은 파견창의 흔적을 보이며 사입구는 절골부에 0.5 × 0.5cm 크기이고 주위에 좌멸륜, 소륜 매연 및 미연소 화약 부착과 5 × 5cm 크기의 선홍색 피하 출혈을 정하며, 사출구는 우측 미모 3cm 상부에서 시작하여 전두골로 향하는 6 × 2cm 크기의 두피 파열과 골절 소견을 정함,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하여 부검을 실시함’으로, 고인은 1984. 2. 5. ○○화장터에서 화장된 것으로 기재 되어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0. 11. 11. 고인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매화장보고서상 군부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 중 1984. 2. 24. 총기 자살한 자로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 내용을 볼 때, 방위병 복무 중 현역병들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고, 고인이 청각장애인인 점이 타 방위병에 비해 군 복무를 어렵게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자살 직전 부대를 향하여 수십 발의 총알을 난사한 사실은 자살을 감행하게 된 동기가 군 복무로 인한 정신질환 등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와 관계없이 자살에 이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감하기 위하여 자살을 감행한 것임을 확인시켜 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한민국의 군부대를 향하여 총기를 난사한 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0. 1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콤마# 제6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6항제4호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군공무중의 구타나 가혹행위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감내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극도의 절망감 내지 좌절감을 느껴 자살에 이르는 경우에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넘어선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 즉 자유로운 의지에 의하여 자살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내용 등을 보면, ①고인의 소속부대는 현역병에 비해 고인을 포함한 방위병에 대한 일상적인 구타와 차별, 가혹행위, 부당한 근무지시 등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②고인은 다른 동료들과 달리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병역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정도로 심하여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급자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자신의 손목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의 인격 장애가 발병하였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나 보호 또는 관리를 받지 못한 점, ③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심리부검자문소위원회에서 ‘고인은 방위병으로 근무하는 동안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정도의 비인격적이고, 굴욕적인 근무환경에 노출되었고, 선임병들의 구타 등 가혹행위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던 고인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상황에서 달리 도피처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일상화된 폭력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극도의 절망감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자살을 결행하게 되었다고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특히 고인은 사망 당일 상급자의 불법적인 술 심부름을 하였고, 구타를 당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등의 가혹행위가 있어 자기 손상감과 심리적 고통이 심하여 극단적인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⑤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 소위 ‘고문관’으로 불리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상급자의 구타 등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는 일반 사회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⑥고인이 입대하기 전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등 자살을 결행할 만한 다른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자살은 상급자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극도의 절망감 및 우울증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고인에게 행하여진 구타 등의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이며, 또한 이 건 자해행위는 고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제4호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고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