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2-16950
재결일자 2023. 02. 14.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이 2022. 8. 1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8. 3.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주문 1과 같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2022. 8. 10. 비공개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8. 3. 피청구인에게 ‘2018년부터 현재까지 원격교육훈련기관에서 수업 평가 인정을 받기 위해 A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수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8. 10.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주요 학술교재 출판사들로부터 출판물 사용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저작권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적법한 이용 안내를 하고, 저작재산권자를 대리하여 저작물 이용자들과 저작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원격교육원들이 학점은행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학술서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어 청구인이 각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원격교육원 소속 교ㆍ강사들의 저작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원에서 개설한 각 학점인정 과목의 주교재, 부교재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수업계획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각 기관의 강사들이 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평가인정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각 기관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비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는 평가인정 과정의 수업 개설 전에 각 교ㆍ강사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뒤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료이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각 기관이 공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원의 저작권침해행위 등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적법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매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받기 위해서 학점은행을 운영하고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으면 향후 학습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상세하게 작성한 평가인정 신청서를 제출받으며, 학습과정 평가인정 여부는 기관들의 평가인정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평가인정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평가인정 신청서는 피청구인이 매년 발행하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편람’을 토대로 작성하고, 작성된 신청서에는 수업계획서가 포함되지만, 원격기반의 기관에서 제출하는 평가인정신청서의 수업계획서는 개발 교ㆍ강사가 제작한 동영상 강의의 내용뿐만 아니라 수업진행 방식, 과제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수업계획서가 공개될 경우, 개발 교ㆍ강사들이 제작한 동영상 강의의 진행방식, 수업 내용 등이 공개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돈과 시간을 들여 동영상 강의를 제작한 기관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을 근거로 교육훈련기관이 수업계획서를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공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학점은행 원격교육기관이 공고하는 수업계획서와 평가인정 신청서의 수업계획서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주장하는 것으로, 규정에서 공고하도록 한 수업계획서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그 서식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학습자 모집 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평가인정 신청서의 수업계획서는 평가인정 시 평가 자료로 쓰이며, 피청구인이 기관들의 평가인정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평가인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발행하는 편람의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된다. 이 수업계획서에는 교ㆍ강사가 개발한 동영상 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수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8.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8.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각 기관의 강사들이 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평가인정을 목적으로 작성한 각 기관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발행한 「2021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편람」에 따르면, 원격수업기반 평가영역(점수평가)에 대한 평가지표 11개 중 3개(수업계획의 체계성, 수업내용의 구체성, 콘텐츠 개발의 충실성)는 수업계획서(이 사건 정보)로 평가되며, 그 중 수업계획의 체계성의 평가준거, 작성양식,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다.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2021-8호)에 따라 원격교육원에서 A 모집 시 공고하여야 하는 수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라. 학점인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대통령령 제33219호로 제정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학점인정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A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계획, ② 수업계획서, 수업시간표 등 학습과정의 내용, ③ 제4조에 따른 학습비’를 해당 기관의 게시판 또는 A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마. 위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으며,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사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참조).
2) 학점인정법 제3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고,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학점인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과정 평가인정서에 1. 학습과정 운영계획, 2. 교수 또는 강사 현황, 3.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 현황, 4. 학습과정의 내용,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원격기반의 기관에서 제출하는 평가인정신청서의 수업계획서로 개발 교ㆍ강사가 제작한 동영상 강의의 내용뿐만 아니라 수업진행 방식, 과제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발 교ㆍ강사들이 제작한 동영상 강의의 진행방식, 수업 내용 등이 공개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돈과 시간을 들여 동영상 강의를 제작한 기관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에 따르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학습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1.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계획, 2. 수업계획서, 수업시간표 등 학습과정의 내용, 3. 제4조에 따른 학습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운영지침에서도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단위로 학습자를 모집하되, 학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계획, 수업계획서, 수업시간표, 콘텐츠의 일부(원격 교육훈련기관에만 적용) 등 학습과정의 내용, 학습비, 교강사명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정보는 평가인정을 위해 학점인정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발행한 ‘2021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편람’ 중 수업계획서로서,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내용이 주차별 수업 내용(강의주제, 강의목표, 강의 세부내용), 수업방법(동영상 강의, 발표 및 토론 등), 학습자료(PPT슬라이드, 오디오 등), 주차별 과제(제출기한)로 위 운영지침에 따라 학습자 모집 시에 공고하여야 하는 수업계획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항과 그 구성 및 포함내용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 내용이 강의에 대한 소개 및 안내를 위해 작성되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동영상 강의 등 수업내용이나 강의방법까지 공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고, 원격교육원의 저작권침해행위 등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적법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이 그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또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나머지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8. 3. 공개청구한 정보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