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3-05727
재결일자 2023. 05. 09.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1. 10. 청구인에게 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8. 29. 23:53경 신고인의 ‘성동구에서 답십리를 경유하여 남양주’ 구간 운행 요구에 대하여 B 경유는 안 된다고 승차를 거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2. 12. 28.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신고인의 남양주행 티머니 콜을 받고 A에 도착하였으나 신고인이 승차 후 답십리를 경유하여 남양주로 가자고 요구하여 당초 콜 내용과 다르므로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신고인은 청구인이 남양주를 못 간다고 하여 승차거부 했다고 신고했지만 청구인은 신고인이 당초 남양주를 가겠다고 하여 콜을 승낙해서 간 것인데, 이는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신고인의 거짓말이며, 청구인이 답십리를 경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자 신고인이 하차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당일 신고인은 성동구 홍익동에서 남양주를 목적지로 하여 티머니 택시 콜을 하였고, 도착한 청구인에게 답십리를 경유하여 남양주로 가기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당초 콜 할 때와 다른 경유지는 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승차거부로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하게 되었는바, 이는 명백한 승차거부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교통민원접수전,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의견서, 이 사건 당일의 영업내역분석, 처분사전통지서, 처분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31아****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
다. 청구인은 2022. 9. 1. 피청구인에게 ‘답십리를 경유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잘못 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당시는 처음 있는 일이라 잘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이오니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와 이 사건 당일의 영업내역분석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2. 12. 2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2015. 5. 12. 각 시ㆍ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의 ‘2. 개별기준’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라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신고인은 신고 당시 청구인의 경유지 운행 거부 등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경유지 운행을 거부하였으며 이는 나중에야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에는 몰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상 승차거부의 개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신고인으로부터 당초 목적지 외에 경유지를 추가로 요구 받았으나, 이러한 요구가 청구인이 운행을 거부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은 신고인의 중간 경유지 요구에 운행 거부를 함으로써 승객에게 승차거부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승차거부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