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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2-21028, 2023. 5. 9.,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고용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2-21028

재결일자 2023. 05. 09.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2. 11. 3.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사업종류)신청거부 및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A영농조합법인’(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농ㆍ축산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ㆍ축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청구인 사업장은 2014. 8. 28.부터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47219 기타 식료품 소매업’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청구인이 2022. 9.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47219 기타 식료품 소매업’에서 ‘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고용보험 보험관계(사업종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11. 3. 청구인에게 ‘귀 법인은 계란 선별집하장을 신축한 2015. 1. 1. 이후로 계란을 좀 더 대규모로 유통하기 시작했을 뿐, 계란을 직접 생산하거나 변형하는 과정이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5. 1. 1.을 기점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종류가 ‘46319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구 기타 비가공식품 도매업)’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한다는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사업종류)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식용란 생산자인 조합원의 출자로 설립ㆍ운용되므로 식용란 생산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다고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조합의 특성에 따라 식용란 생산자는 청구인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은 조합원인 양계업자에게 시장출하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종류는 ‘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청구인 사업장은 현재 안정적으로 근로자를 확보하기 어려운바,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가능한 ‘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고자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식용란 선별 포장업의 업종 분류에 대한 통계청 회신내용에 따르면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은 ‘구입한 식용란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를 말하고, 식용란 도매업자가 판매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식용란을 선별 및 포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소속 8개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을 입고해 검품, 살균, 포장, 출하 등의 작업만 담당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원재료인 계란에 대한 변형(삶은 계란, 맥반석 계란 등)은 전혀 없으며, 단지 이를 유통하기 위한 사전 작업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입고한 계란에 대한 변형과정 없이 양계장에서 생산된 식용란을 판매하기 위한 공정만 추가되는 상황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전형적인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17-13호 : 제10차 개정)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출자확인서, 사업장실태조사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농ㆍ축산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ㆍ축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9. 11. 1. 성립된 법인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 출자확인서(주주명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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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2205-*******)를 통하여 ‘식용란 선별 및 포장활동이 산업분류상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통계청 측에서는 2022. 5. 30. 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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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2022. 9. 7.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47219 기타 식료품 소매업’에서 ‘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실태조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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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22. 10. 31.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사업종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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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용노동부장관이 2023. 1. 3.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공고 제2022?584호)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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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우리 위원회가 2023. 4. 7.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생산품(서비스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 : HACCP)을 받은 청구인 사업장은 8개 농장(조합원 양계장)으로부터 식용란(생계란)이 집하장에 입고되면 식용란을 세척ㆍ선별ㆍ포장하여 마트 등에 유통ㆍ판매하고 있는데, 식용란의 유통ㆍ판매에 대한 작업공정은 ‘집하장에 식용란 입고 → 정렬 → (온수)세척 → 살균 → 건조 → 실금검사 → 중량검사 → 혈반검사 → (생산일자 등)난각인쇄 → 포장 → 저온보관 및 납품(마트 등에 유통ㆍ판매)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17-13호 : 제10차 개정)에 따르면, ‘01231 양계업’은 ‘각종 용도의 닭을 사육하거나 병아리를 부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예시로 ‘닭 사육, 양계장 운영, 계란 생산, 병아리 부화장 운영’등이 있으며, ‘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축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예시로 ‘가금감별 서비스, 동물 인공수정, 품종개량 서비스, 거세 서비스, 혈통검사 서비스, 동물 먹이주기 대리’ 등이 있으며, ‘46319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은 ‘기타 가공하지 않은 식품이나 냉동ㆍ건조ㆍA 등과 같은 단순 가공한 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예시로 ‘벌꿀 도매, 조란 도매, 식용 소금(천일염 포함) 도매’ 등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소속 8개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을 입고해 검품, 살균, 포장, 출하 등의 작업만 담당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원재료인 계란에 대한 변형(삶은 계란, 맥반석 계란 등)은 전혀 없으며, 단지 이를 유통하기 위한 사전 작업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입고한 계란에 대한 변형과정 없이 양계장에서 생산된 식용란을 판매하기 위한 공정만 추가되는 상황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전형적인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8개의 농장(조합원)에서 생산하는 식용란을 유통ㆍ판매하기 위해 8개 농장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 : HACCP) 등을 받은 청구인 사업장은 위 8개의 농장 식용란만을 공급받아 유통ㆍ판매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식용란 선별 및 포장활동이 산업분류상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위 질의에 대한 통계청 측의 답변상 “각종 용도의 닭을 사육하여 식용란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01231 양계업’으로 분류하고, 식용란 생산자가 판매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식용란을 선별 및 포장하는 경우도 포함함, 식용란 생산자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시장출하 지원을 위한 선별 및 포장 등 축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청구인 직원의 조사복명서 조사자 의견상 ‘구체적으로 동사(청구인)와 계란공급계약을 맺은 경기도 광주의 L농장외 7개 양계장을 통해 계란을 공급받아 입고 → 정렬 → 온수세척 → 세척 → 살균 → 실금검사 → 중량검사 → 혈반검출 → 난각인쇄 → 포장 과정을 거쳐 서울의 J마트 본사와 충청북도 진천의 K푸드 등에 대량으로 공급하기 시작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 내용상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청구인 사업장은 8개 농장(조합원 양계장)으로부터 식용란이 집하장에 입고되면 식용란을 세척ㆍ선별ㆍ포장하여 마트 등에 유통ㆍ판매하고 있는데, 식용란의 유통ㆍ판매에 대한 작업공정은 ‘집하장에 식용란 입고 → 정렬 → (온수)세척 → 살균 → 건조 → 실금검사 → 중량검사 → 혈반검출 → (생산일자 등)난각인쇄 → 포장 → 저온보관 및 납품(마트 등에 유통ㆍ판매)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위 8개 양계농장은 생산된 식용란을 판매하기 위해 출자하여 청구인을 설립하였고, 식품안전관리인증 및 제반시설을 갖춘 청구인 사업장에 식용란이 입고되면 청구인 사업장은 위 8개 양계농장에서 입고된 식용란만을 유통ㆍ판매하게 되므로 식용란 생산자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시장출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종류는 ‘46319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이라기보다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축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용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46319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