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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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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3-03232, 2023. 5. 16., 일부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3-03232

재결일자 2023. 05. 16.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거실 냉매배관 박스 위치 조정(설계도 변경)으로 인한 냉매배관 비용의 변화에 대한 자료’에 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10. 18.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정보 중 ‘분양공고문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 중 에어컨 냉매배관 가산비의 세부산출내역 및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품목에 포함된 냉매 배관비의 세부산출내역‘을 공개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22. 10. 25.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10. 18. 피청구인에게 ‘A지구 B블럭(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과 관련, ① 분양공고문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 중 에어컨 냉매배관 가산비의 세부산출내역 및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품목에 포함된 냉매 배관비의 세부산출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 1’라 한다), ② 거실 냉매배관 박스 위치 조정(설계도 변경)으로 인한 냉매배관 비용의 변화에 대한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 2’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2. 10. 25. 위 정보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냉매 배관박스 관련 민원으로 인해 에어컨 냉매배관의 가산비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2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청구인은 위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1, 2를 비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업무추진상 편의의 이익보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분양자들의 알권리 충족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 2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의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익’이 소극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공개 청구된 정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당한 이익’의 존재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아파트 공급시장에서 민간건설사 및 SH 등 지방공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며, 시장의 원리가 적용되는 업무분야에서의 중요한 정보인 비용에 대해서까지 단지 ‘공익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정보 1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인데, 이 사건 공동주택 공사의 수급인은 결로 하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컨 매립배관 박스의 위치를 변경하였으나 이는 자재의 증감이나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피청구인과 수급인 간 별도의 설계변경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와 같이 매립박스에 관한 설계변경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대상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동주택 중 340세대(공공분양)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는 2018년 12월경 이루어졌고, 2021. 9. 30.부터 입주가 개시되었으며, 위 공고문 중 26페이지에 기재된 ‘7. 분양주택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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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2022. 10. 1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 1, 2의 공개(공개방법 : 전자파일,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0.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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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2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공사의 수급인은 결로 하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컨 매립배관 박스의 위치를 변경하였으나, 이는 자재의 증감이나 계약금액 조정을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별도의 설계 변경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동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보 1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동주택과 관련한 ‘에어컨 냉매 배관 가산비 세부산출 내역 및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 품목에 포함된 냉매 배관비의 세부 산출내역’자료에는 에어컨 냉매배관 공종에 대한 세부 내역별 규격, 단위, 수량별 재료단가 노무단가, 경비단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각각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각각 청구할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7호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면서,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2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확인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2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2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 2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2의 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판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피청구인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A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와 같은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정보 1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에어컨 냉매배관 가산비 및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 품목에 포함된 냉매배관비의 세부산출내역’으로서 피청구인이 이미 분양을 완료하고 입주가 개시된 A지구 B블럭 관련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거나 각종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지거나 사기업인 원ㆍ하수급체들의 ‘건설단가’를 알 수 있게 되어 해당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1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달리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나머지 각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거실 냉매배관 박스 위치 조정(설계도 변경)으로 인한 냉매배관 비용의 변화에 대한 자료’에 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2022. 10. 18.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정보 중 ‘분양공고문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 중 에어컨 냉매배관 가산비의 세부산출내역 및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품목에 포함된 냉매 배관비의 세부산출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이행 청구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