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4-06494
재결일자 2024. 09. 03.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4. 4.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소재 건물에서 전자동 커피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직접 제조하고 있는 회사로, 2014. 5. 2.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1001, 보험료율 10/1,000)’으로 적용받아오던 중, 2024. 4.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계 제조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22401, 보험료율 6/1,000)’으로 변경하는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4. 5.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 각종 제조업(22910, 보험료율 12/1,000)’으로 변경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기계를 만드는 청구인 사업장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29250)’에 해당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인증의 기준은 HS코드에 의해 결정되는데 청구인이 적용받는 코드는 8419.81.0000(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이며,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호, 이하 ‘이 사건 예시’라 한다)상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22401)’은 이 사건 기계 제조에 맞는 사업종류이니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은 금속 재질 부품 및 전자 부품 등의 부품을 조립하여 이 사건 기계를 제조하고 있고, 주요 매출처가 커피숍으로 확인되며, 생산제품 카탈로그에서 일일통계, 주간통계, 월간통계, 기간통계 기능 및 한 시간 최대 180잔(에스프레소 기준) 추출, 하루 권장 사용량 500잔 등으로 보아 가정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고, 청구인 사업의 사업종류는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으로 보아 ‘기타 각종 제조업(22910)’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실태조사서, 조직도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소재 건물에서 이 사건 기계를 직접 제조하고 있는 회사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2021. 12. 23.)에는 업태에 ‘도매업, 제조, 도매, 소매, 음식점업’으로, 종목에 ‘커피및차, 원두커피, 출판, 커피기기류, 커피숍프랜차이즈, 통신판매,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공장등록증명서(2021. 6. 29.)에는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에‘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29250)’으로 되어 있으며, 2024년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29250)’의 설명 및 예시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4. 5. 2.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1001)으로 적용받고 있었으며, 2024. 4. 3.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22401)’으로 변경하는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4. 4. 3. 작성 및 서명한 사업장실태조사서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청구인이 2024. 4. 5. 청구인 사업장 사업종류에 대한 조사복명서(이하 ‘이 사건 조사서’라 한다)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홍보책자에는 이 사건 기계의 시간당 최대 추출량은 에스프레소 180잔으로 되어 있고, 주요 에너지원은 전기에너지이며, 이 사건 기계 크기는 W400×D450×H800(단위 mm)이고, 이 사건 기계 추천매장으로 커피?음료 전문점, 레스토랑 등의 내용이 확인되고, 특허증(발명자: E, 특허권자: 청구인)과 디자인등록증(창작자: E, 디자인권자: 청구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바. 이 사건 예시에 따르면 ‘전기기계기구ㆍ정밀기구ㆍ전자제품 제조업(224)’의 해설 및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22401)’의 예시와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229)의 해설 및 ’기타 각종 제조업(22910)’의 예시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피청구인은 2024. 4. 5.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 각종 제조업(22910)’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가 2024. 7. 11. 청구인 사업장의 이 사건 기계 제조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기계를 직접 개발 및 디자인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동 사업장에서 청구인이 설계한 각종 개별부품(회로기판, 전선, 액정, 커피 분쇄부품, 압력펌프, 전원장치 등)을 발주한 후 도착한 개별부품을 검수 후 조립하여 이 사건 기계를 만들고 있고, 개별부품에는 금속과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질의 부품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콤마#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이 사건 예시에 따르면,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금속 재질 부품 및 전자 부품 등의 부품을 조립하여 이 사건 기계를 제조하고 있고, 이 사건 기계가 영업용으로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 사업을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 각종 제조업(22910)’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기계의 부품은 금속뿐만 아니라 금속 외 다양한 부품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 위원회의 현지조사결과 및 청구인이 받은 특허증과 디자인등록증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기계 부품에 대한 설계 및 제조 등을 오랫동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를 두고 청구인이 단순히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장으로는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기준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기계를 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시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22401)’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고, 이 사건 기계는 전기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하여 커피원두를 분쇄하며, 물을 가열한 뒤 가열된 물을 고압으로 분쇄된 커피원두에 쏘아 커피를 추출하고, 사용된 커피 찌꺼기를 한곳으로 모으는 등의 기능을 전자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 예시의 ‘전기기계기구ㆍ정밀기구ㆍ전자제품 제조업(224)’ 해설에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세부세목인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22401)’ 예시에는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전자 또는 전기식 조리난방기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기계 제조 시 사용하는 부품이나 장치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도 어렵고,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기타 각종 제조업(22910)’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이 사건 예시를 살펴 다시 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