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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2-19482, 2023. 5. 23.,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2-19482

재결일자 2023. 05. 23.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2. 5. 27. 청구인에게 한 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6. 23. 청구인에게 한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2. 23.부터 2022. 1. 14.까지 12회에 걸쳐 소속 근로자 2명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총 1,372,000원을 지원받았으나, 피청구인 서울남부지사는 2022. 5. 27. 청구인에게 근로자 A(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가 2021. 6. 30.자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자격을 상실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 326,00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22. 6. 7.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2. 6.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경비원) 2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원받던 중 이 사건 근로자가 사망하여 2021. 7. 1. 대체인력으로 B를 채용하고 4대보험 자격상실 및 취득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신청 당시부터 현재까지 근로자 수의 변동없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소속 근로자 2명에 대한 동일한 금원의 이 사건 지원금을 지원받았다.


나. 청구인은 4대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였으므로, 그동안 대체된 인력인 B에 대한 지원금으로 알고 이 사건 지원금을 수령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행정적인 요청도 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잘못 지급되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고용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41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지원금과 관련하여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지 않고, 사인인 보조사업자의 지위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설령 처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형식적ㆍ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이 사건 고시에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 공단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근로자의 변동이 있음에도 관련 서식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일(2021. 6. 30.) 이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이 사건 지원금 지원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 및 이 사건 고시 등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기본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27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2021.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41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유번호증, 이 사건 지원금 신청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서, 환수 사전통지서, 이의심사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양천세무서장이 2021. 7. 28.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고유번호증에 따르면, 단체명은 ‘C APT입주자대표회의’로, 대표자 성명은 ‘D’로,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21. 1. 21. 피청구인 서울남부지사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여 2021. 2. 23.부터 2022. 1. 14.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12회에 걸쳐 이 사건 지원금 총 1,372,000원(이 사건 근로자 686,000원, E 686,000원)을 지원받았다.

- 다 음 -

? 사업장명(대표자): C APT(D)

? 지원금 결정 통지 방법(고지방법): 휴대전화

?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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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이 2021. 1. 21. 피청구인 서울남부지사에 확인?날인하여 제출한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확인서’의 유의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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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2021. 7. 1. B를 이 사건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하였고, 2021. 7. 9.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다음과 같이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되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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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은 2021. 7. 14.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되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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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인은 2021. 8. 13. 피청구인 서울남부지사에 이 사건 근로자 및 정?일에 대한 4대보험 상실 및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서울남부지사는 기접수를 사유로 상실신고서를 미처리하였고, 이후 2022. 3. 23.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직권으로 상실 처리하였다.


사. 피청구인 서울남부지사는 2022. 5. 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지원금 환수 사전통지를 하면서 이의가 있는 경우 2022. 5. 26.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안내하였다.

- 다 음 -

? 환수금액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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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피청구인 서울남부지사는 2022. 5. 27.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내역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동 처분서에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안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 청구인은 2022. 6. 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6.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였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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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매월 이 사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SMS를 통해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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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고용노동부ㆍ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1월 발간한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업무가이드’(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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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법령’이란 ①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②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① 또는 ②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며,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이하 ‘일자리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다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 등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및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4) 이 사건 고시 제1조, 제2조, 제3조제1호, 제4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이 사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우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보조금법 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지원금의 신청ㆍ심사ㆍ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금 신청에 관한 서류 등을 접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각 기관은 접수한 신청서류 일체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에 이송하여야 하며,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반환금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공단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고시 제14조, 제16조에 따르면, 공단은 지원금 신청서류 등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8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사업장 및 근로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장 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12호 또는 제1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고시 제21조에 따르면, 공단은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제1호),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제2호),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공단은 지원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7) 보조금법 제2조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제1호)이고,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제2호)이며,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제3호)를 말하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제1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제2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요건 주장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보조금법상 보조사업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지원금과 관련하여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대등한 당사자에서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행하되, 이 사건 지원금의 신청ㆍ심사ㆍ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피청구인이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 업무를 수행하는 피청구인은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정한 고시이므로 ?행정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법령’에 해당하며, 이 사건 고시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거부와 이 사건 지원금의 환수결정 및 통지는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사항은 안내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 서울남부지사가 2022. 5.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2. 11. 1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2. 6. 23.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피청구인 서울남부지사가 2022. 5. 27.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자의 변동이 있음에도 관련 서식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일 이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이 사건 지원금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 및 이 사건 고시 등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관계법령 및 이 사건 고시에 이 사건 지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 지원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 사건 지원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등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에 이 사건 지원금 지원 신청을 표시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② 고용노동부 및 피청구인이 발간한 이 사건 지침에 ‘지원 대상 근로자 자격 변동사항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21. 7. 9.과 2021. 7. 14.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B 및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근로자 변동신고를 대신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피청구인 서울남부지사는 2021. 8. 13.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 및 B에 대해 4대보험 상실 및 자격취득 신고서를 기접수를 사유로 미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만일 피청구인 서울남부지사가 위 신고서를 처리하였다면 적어도 그 처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근로자 변동 등 이 사건 지원금과 관련한 보정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지원금 326,000원의 환수조치가 발생하게 된 점, ④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상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입게 될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가 2021. 6. 30.자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자격을 상실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