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부지급처분 무효확인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손실보전금 부지급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번호 2023-02391
재결일자 2023. 05. 2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10. 28. 청구인에게 한 손실보전금 부지급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6. 13. 피청구인에게 손실보전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확인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2022. 7. 14. 피청구인은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2022. 8. 17. 이의신청을 하자, 2022. 10.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년 6월 정육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여 2020. 11. 17. 일반과세로 다시 등록하였는데, 이 사건 지원금 시행 공고상 지급대상에 해당함에도, 종전의 면세사업자의 지위에서의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2021년도 하반기 매출액이 2020년도 하반기 매출액에 비해 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불합리하여 무효이다.
3.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제3항제2호, 제21조제1항제22호의2, 제22조의5, 제28조제2항제1호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이 사건 지원금 시행 공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6. 24. A(소매업/제조업)를 면세사업자로 개업한 후 2020. 11. 17.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여 동일 사업체를 지속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2022. 12. 5.자 안양세무서장이 발급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이하 ’이 사건 증명원 1‘이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체의 2019년도 매출액은 737,377,919원이고, 2020. 1. 1. ~ 2020. 11. 17.의 매출액은 764,415,288원이며, 2022. 6. 13.자 안양세무서장이 발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이하 ’이 사건 증명원 2‘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체의 2020년 11월 및 12월 매출액은 117,647,724원이고, 2021년도 매출액은 770,566,381원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피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이 사건 증명원 2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증명원 1 등의 매출액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2022. 5. 3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 및 2022. 6. 1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목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ㆍ소기업의 손실 보전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ㆍ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021. 10. 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 2020. 8. 16. 이후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0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2019년 3월 개업 → 2019년 신고매출액 × 12/9)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비교기간이 되는 2020년∼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시 확인지급 등을 통한 영업여부 확인 후 지급
마.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매출액 규모, 감소 등의 필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의 2022. 8. 16.자 이 사건 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안내에 따르면 이의신청 내용 작성 후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 시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의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바.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2. 9. 27.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에 따른 개업일이 2011. 6. 24.이므로 이 사건 공고에 따른 매출액 감소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증명원 1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같은 날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사업자번호도 변경되었고,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검증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하는데, 사회재난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호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하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2 및 제22조의5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2. 10. 28.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피청구인이 2022. 7. 14.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상태이므로 종전의 사업자 지위에서의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매출감소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고의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1. 6. 24.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2019년 11월 이전 개업일에 대한 매출감소 기준에 따르는 경우 청구인은 2020년 매출액(1~11월 면세사업자 매출 764,415,288원, 11~12월 일반과세자 매출 117,647,724원, 2020년 매출액 합계 882,063,012원) 대비 2021년 매출액(770,566,381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신청 및 이의신청 당시에 이 사건 증명원 1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후 피청구인은 2022. 9. 27. 청구인의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증명원 1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일인 2020. 11. 17. 기준으로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 감소 여부 검증을 희망한다고 의견을 표명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판단을 하는 사실적 기초에 있어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 ③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