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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2023-01786, 2023. 7. 4.,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3-01786

재결일자 2023. 07. 04.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3. 1. 16. 청구인에게 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을 취소하고, 재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25. 피청구인에게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상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2022. 7. 27.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1. 16. 청구인이 2021년 10월 방역조치 이행 및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이 인정되었다는 사유로 7,916,000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홈플러스 입점업체라는 이유로 2021년 10월에 대해서만 방역조치 이행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키즈카페(어린이놀이시설)를 운영하였고, 2021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개월간 방역조치를 이행하였으므로 방역조치 이행기간(3개월)에 해당하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키즈카페에 해당하는 시설분류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방역조치 이행현황(2021. 10. 1. ~ 2021. 12. 31)을 반영하여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을 것이나, 시설유형이 키즈카페(어린이놀이시설)로 된 시설분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손실보상 시행공고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보상금을 산정하였고, 개별 사업체의 주장에 따라 임의적으로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


4.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공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7. 11.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A 강서점’(사업자등록번호: 667-25-*****, 업태: 서비스, 소매 / 종목: 어린이놀이시설, 음료)이라는 이름의 업체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1. 12. 29. 광역자치단체에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대상 방역조치 현황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2022. 1. 7. 서울특별시로부터 다음과 같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대상 방역조치 현황’을 회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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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4분기 손실보상 시행공고」(공고 제2022-181호, 2022. 3. 2, 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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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2022. 3. 23. 강서구청에서 다음과 같이 시설분류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다 음 -

○ 업체명 : A 강서점(대표자 B)

○ 시설 유형 : 상점ㆍ마트ㆍ백화점 등 종합소매점(300㎡이상)

- 2021. 10.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자의 시설유형을 확인함


마. 청구인은 2022. 3.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상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중소벤처기업부의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62호, 2022. 6. 2.)의 수수료 매장 관련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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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인은 2022. 7. 27. 피청구인에게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22. 9. 16. 청구인에게 시설분류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문자를 다음과 같이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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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피청구인은 2023. 1. 16. 청구인이 2021년 10월 방역조치 이행 및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이 인정되고, 수수료 매장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된 산정방식에 따라 이 사건 보상금 7,916,000원을 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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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청구인은 2023. 6. 13. 강서구청으로부터 시설분류 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발급받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시설분류 확인서는 방역조치 이행 사업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다.

다 음 -

○ 업체명 : A 강서점(대표자 B)

○ 시설 유형 : 키즈카페

- 2021. 1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자의 시설유형을 확인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서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보상금 공고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이 정해져 있다.


2)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22. 3. 2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시설분류 확인서’에는 시설유형이 ‘상점ㆍ마트ㆍ백화점 등 종합소매점(300㎡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있는 상점ㆍ마트ㆍ백화점에 대해서는 1개월(2021. 10. 1 ~ 2021. 10. 31.)간 방역(영업시간제한)조치가 이루어졌고, 피청구인은 방역조치가 이루어진 2021년 10월분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의 시설업종 및 실제 방역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시설분류확인서만을 기준으로 형식적ㆍ획일적인 방역조치 이행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9년도부터 키즈카페(어린이놀이시설)를 운영해오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있는 키즈카페에 대해서는 3개월(2021. 10. 1 ~ 2021. 12. 31.)간 방역(시설 내 인원제한)조치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강서구청으로부터 청구인의 매장이 2021. 11. 1.부터 2021. 12. 31.까지 키즈카페로 운영되었고, 그 기간 동안 방역조치가 이행 되었다는 내용의 시설분류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 6. 13.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점, 피청구인의 손실보상시스템에는 청구인이 방역조치를 이행한 기간(2021. 10. 1 ~ 2021. 12. 31.)에 매출액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키즈카페에 해당하는 시설분류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방역조치 이행현황(2021. 10. 1. ~ 2022. 12. 31)을 반영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에 발급된 시설분류확인서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인 방역조치 이행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