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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3-05504, 2023. 8. 29.,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3-05504

재결일자 2023. 08. 29.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3. 2. 1. 청구인에게 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9. 1.부터 2020. 2. 29.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수급하던 중 2019. 12. 3. 사업자등록을 하여 취ㆍ창업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계속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3. 2. 1.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한 지원금 104만 3,37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부정수급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청구인도 해당 내용을 고지해주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약 3년이 지나서 고지를 받았다.


나. 사업자등록은 구직 활동기간 이후 진행할 부업 활동에 대해 사전준비를 위하여 하였고, 2019. 11. 21. ~ 2020. 1. 20. 해당기간 매출액 60,500원은 온라인 판매를 테스트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친언니에게 부탁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실제로 물품이나 금전이 오가는 실질적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지원금 지원대상 예비교육때 사업자등록 시 창업으로 간주하고 참여자는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마지막 달 제외)하게 된 경우 구직활동보고서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2019. 12. 3.) 이후 사이트를 통해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 테스트 구매 이후 매출이 발생한 점, 사업자등록 기간이 2019. 12. 3.부터 2021. 3. 30.까지 유지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5조, 제47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무매뉴얼, 예비교육 참여자명단, 상호의무 협약서(제출용), 사업자등록 조회 출력물, 매출증빙내역,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무매뉴얼(2019. 9., 이하 ‘이 사건 지원금 업무매뉴얼’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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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2019. 7. 20. 피청구인에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여 같은 해 8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19. 8. 21. 예비교육에 참석ㆍ수강 후 청구인이 직접 서명ㆍ날인하여 속초고용센터에 제출한 ‘상호의무협약서’에는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마지막달 제외)하게 된 경우 보고서 제출시 관한 고용센터에 신고할 것이며, 진학 등 자격요건과 관련한 허위 내용 신고ㆍ제출이 있을 경우 지원금 및 지원금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유의사항 확인동의서’에 ‘지원금 신청 당시 취업ㆍ창업, 진학 준비. 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사업 참여 등 자격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1배 추가 반환합니다.’에도 확인했다는 표시(체크)가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참여기간인 2019. 9. 1. ~ 2020. 2. 29.까지 기간내 구직활동 보고서(5회)를 제출하고 1회당 50만원씩 6회에 걸쳐 총 300만원의 지원금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23. 1. 5. ‘2022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결과,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부정수급 의심으로 조사를 통보받고 해당 사실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19. 12. 3. ‘강원도 속초시’를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A 상호로 ‘전자상거래’를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585-31-*****)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속초세무서장이 2023. 1. 14. 발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2020. 1. 1.부터 2020. 6. 30.까지의 매출과세표준계가 226,597원이고, 네이버파이낸셜(주)가 2023. 1. 14. 발급해준 매출증빙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지원금 참여기간 중 2019. 12. 3. ~ 2020. 1. 20.까지 매출발생액이 60,500원이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20. 1. 2. 거래한 상품매출액에 대한 상품주문정보조회 출력물의 주문상세정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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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구인이 제출한 2020. 1. 2. 구매영수증에 따르면, 구매자는 ’B‘, 거래내역상품명은 ’반려견쿠션‘, 합계는 ’60,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2020. 1. 2. 구매자인 B는 청구인의 언니로 확인되며, 거래내역 및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 영수증에 ’B‘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23. 1. 11. 청구인이 지원금을 수급하던 중 사업자등록을 개시하여 취ㆍ창업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계속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에 해당되므로 기 지급된 지원금과 이자를 다음과 같이 회수하고자 한다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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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피청구인의 2023. 1. 26. 청구인 의견제출에 따른 검토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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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원금을 수급하던 중 사업자등록을 개시하여 취ㆍ창업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계속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23. 2. 1.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한 5, 6차 지원금과 이자액인 104만 3,370원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2조에 따르면,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지원금 업무매뉴얼」에서 비로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서 청년구직자의 구직기간 중 구직지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위 업무매뉴얼의 수립이라는 재량권 행사를 통하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을 수급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창업으로 간주되어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계속 지급받은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원금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지원금 수급기간 중 매출액은 온라인 판매를 테스트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친언니에게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실제로 물품이나 금전이 오가는 실질적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업자등록 시 창업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ㆍ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지원금과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을 생애 1회 지원하는 제도로서, 참여자가 참여 도중 취업(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인 경우) 또는 창업(사업자등록 시 창업으로 간주,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을 하면 지원금의 지급을 종료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한 청년에게는 여전히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이러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1회 지원하는 제도인 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등록 시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종료한다는 이 사건 업무매뉴얼의 규정은, 사업 시행자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서 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실제 사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9. 12. 3. ‘A’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 사건 지원금 수급기간 중 2019. 12. 3. ~ 2020. 1. 20.까지 매출액이 60,500원으로 1건이며, 이 매출액의 구매자가 청구인의 언니인 B로 확인되고, 상품주문정보조회에 따르면 배송방법이 ‘직접전달’, 배송상세상태에 ‘배송추적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제로 물품을 전달하지 않고 결재만 테스트로 진행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으며, 이는 창업을 준비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상호의무협약서’에 이 사건 지원금 수급 중 창업하게 된 경우 신고할 것임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창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장려금을 부정수급이라는 이유로 환수하려면 이 사건 매뉴얼상 환수요건인 “참여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청구인이 ‘상호의무협약서’에 따라 창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환수요건인 “참여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 및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