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3-21181
재결일자 2023. 12. 12.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은 A호의 2022년 월별 면세유 공급량의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A호의 2022년 월별 면세유 공급량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7. 20. 피청구인에게 ‘면세유류 신청시 징구서류 및 관련 규정’과 ‘특정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량(2022년 월별)’을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7. 27. 청구인에게 면세유류 신청시 징구서류 및 관련 규정의 정보는 공개하고, 특정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량(2022년 월별)의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공개거부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23. 7. 20.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정보 중 ‘A호의 2022년 월별 면세유 공급량’(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를 포함한 특정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량(2022년 월별)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7. 20. 피청구인에게 ‘면세유류 신청시 징구서류 및 관련규정’과 ‘특정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량(2022년 월별)’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7.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제1항 등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되,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정보공개법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다고 되어 있다.
정보공개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비공개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할 이유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