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번호 201119800
재결일자 2012. 03. 20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처분청 국토해양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원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진행은 당연히 정지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부터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2011. 5. 25. 원처분을 알았고 2011. 8.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원처분을 받은 후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1. 6. 14.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2011. 8. 30. 제기한 심판청구는 90일 내에 청구된 것이어서 적법함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자동차가 2004. 4. 19. 이후 자기인증을 통해 제작한 자동차 생산실적을 공개하라.
2. 피청구인은 ○○자동차 종합정비공장이 2003. 12. 1.부터 현재까지 구조변경한 내역 및 자동차 검사표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5. 2. 피청구인에게 ①주식회사 ○○자동차가 2004. 4. 19. 이후 자기인증을 통해 제작한 자동차 생산실적, ②○○자동차 종합정비공장이 2003. 12. 1.부터 현재까지 구조변경한 내역 및 자동차 검사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5. 18. 이 사건 정보①은 알 수 없고, 이 사건 정보②는 업체명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보제공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특수자동차 2대를 ○○자동차로부터 구입한 후 차량의 하자로 엄청난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는데, 이는 ○○자동차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받은 대로 차량을 구조변경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구조변경적합판정을 한 결과이다.
나. 청구인은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 중인데, 이 사건 정보①의 경우 피청구인에게 ○○자동차가 생산한 차량의 제원번호가 있으므로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를 통해 제작실적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정보②의 경우 전국자동차정비업체의 구조변경내역은 관리하고 있으나 업체명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①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정보②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제3자인 ○○자동차가 공개불가 의견이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는 적법ㆍ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제78조, 제8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서 관련 회신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소용역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나. 청구인은 2011. 5.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5. 18.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의 2011. 6. 1.자 정보공개청구 회신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나항 기재 처분서를 2011. 5. 25. 수령하였고 이 사건 정보①의 경우 피청구인에게 ○○자동차가 생산한 차량의 제원번호가 있으므로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를 통해 제작실적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정보②의 경우 전국자동차정비업체의 구조변경내역은 관리하고 있으나 업체명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며 자동차검사표는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 거부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다항 기재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1. 6. 14.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제3자인 주식회사 ○○자동차가 공개불가 의견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 △△△이 2012. 2. 1.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정보 보유 여부 및 현황에 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나. 판단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1. 5. 18.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1. 6. 1.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11. 6. 14. 종전과는 다른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아닌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다투고 있음은 청구인 주장에 비추어 명백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원처분을 안 날은 2011. 5. 25.인데 2011. 8.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본다.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원처분과 이의신청 모두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에 대하여 임의적ㆍ선택적 절차인 것과 같이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대하여 임의적ㆍ선택적 절차인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이 그 단서에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정보공개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원처분인 비공개결정에 대한 제소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보고 있는 점(서울고등법원 1999. 9.09. 선고 99누148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인이 1차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원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진행은 당연히 정지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부터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2011. 5. 25. 원처분을 알았고 2011. 8.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원처분을 받은 후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1. 6. 14.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2011. 8. 30.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90일 내에 청구된 것이어서 적법하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 제5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에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와 제3조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 및 홍보,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는 자동차의 제작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하여야 하며,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諸元)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제78조, 제80조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구조ㆍ장치변경승인서를 발급하고,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ㆍ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하는바,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는 구조ㆍ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검사신청서에 구조ㆍ장치변경승인서, 구조ㆍ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자동차검사표에 기록하고 이를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 그 결과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①에 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실체가 존재하는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다투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인은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당해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서울행정법원 2000. 4. 28. 선고 2000구4179 판결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동차가 생산한 차량의 제원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위 회사의 자동차 생산실적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의 제원번호는 자동차의 형식에 대한 인증번호이므로 같은 제원번호의 차량은 여러 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의 제원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여 해당 업체의 자동차 생산실적을 알 수는 없고, 달리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 및 홍보,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피청구인이 특정 회사의 자동차 생산실적에 관한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①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정보②에 관한 판단
공공기관이 전산기기에 개개의 정보를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보유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기기의 특성상 개개의 정보만 있으면 별도의 통계, 분석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쉽게 입력된 개개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류하고 위와 같이 분류된 결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작성, 편집, 검색, 삭제할 수 있으므로 공개대상정보가 개별 정보를 분류한 결과물일 경우에는 그 자체가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전산기기 내에 작성,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생성할 수 있는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한 통계자료나 석차 등의 결과물을 검색,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쉽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개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언제든지 전산기기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정보를 이용하여 공개대상의 정보인 결과물을 작성하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사실상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위와 같이 보유ㆍ관리하는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06. 9. 6. 선고 2005구합20825 판결 참조). 그러나 공공기관이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를 문서 등 유체물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당해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② 중 특정 정비업체의 자동차 구조변경내역은 피청구인이 자동차검사통합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동차검사표와 마찬가지로 피청구인 산하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 시 차량소유자로부터 제출받은 구조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모두 일일이 확인하여 생성해야 하는 정보인데, 자동차검사표와 구조변경작업완료증명서는 2년간 보관하므로 이 사건 정보② 중 2년이 이미 지난 정보는 미보유 정보임이 분명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정보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기초 정보자료를 문서의 형태로는 보유하고 있으나 피청구인 산하 전국 56개 자동차검사소에 자료가 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1년간 행하는 총 구조변경검사 건수가 약 16만건에 달하는 점, 보관되어 있는 모든 자동차검사표와 그에 첨부된 구조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전수조사하여 ○○자동차 종합정비공장이 구조변경작업을 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표와 구조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가려내어 정보를 생성해야 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문서의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공개청구대상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② 중 최근 2년간 정보도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②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②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