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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4-14012, 2024. 12. 3.,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4-14012

재결일자 2024. 12. 0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7. 31. 청구인에게 한 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4. 6. 29. ‘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시험 과목은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민법’(각 과목 40문항, 문항당 배점 2.5점)이고, 이 사건 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 40점 이상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총점 180점) 이상 득점한 자이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각 과목 40점 이상이나 전 과목 평균 59.16점으로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4. 7.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다투는 문제(이하 ‘계쟁문제’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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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법령

민법 제409조, 제411조, 제616조, 제654조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89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제95조, 별표 7


3. 계쟁문제에 대한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계쟁문제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2765 판결(이하 ‘98다22765 판결’이라 한다) 및 다수의 하급심 판결에서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물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라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답항 ④는 정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계쟁문제는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민법」 제616조, 제654조에 따라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물반환의무는 연대채무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98다22765 판결은 답항 ④에 대한 판례로 볼 수 없는 점,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물반환의무는 연대채무라고 판시한 점, 객관식 시험은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ㆍ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시험으로서 답항 ④가 일부 혼동이 있더라도 나머지 4개의 답항은 다툼의 여지없이 정답이 될 수 없으므로 답항 ④를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계쟁문제의 정답은 답항 ④이다.


4. 계쟁문제에 대한 인정사실

가. 답항 ①, ②, ③, ⑤는 모두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계쟁문제의 정답이 아니다.


나. 답항 ④와 관련한 법조문, 문헌, 판결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민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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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헌

- 지원림, 민법강의(홍문사, 제19판 2021, 1540면)

수인이 공동으로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들은 연대하여 임차지급의무, 임차물보관 및 목적물반환의무를 부담한다(제654조, 제616조).

- 김준호, 채권법(법문사, 제14판 2023, 579면)

수인이 공동으로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 각자는 차임의 지급을 비롯하여 임차인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제654조, 제616조).

- 양형우, 민법의 세계(정독, 제15판 2024, 180면)

사용대차의 공동차주 또는 공동임차인의 목적물 또는 임차물의 반환의무,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불가분채무가 아니라 연대채무이다(제616조, 제654조).


○ 관련 판결

- 98다22765 판결의 전문은 별지와 같음

- 다수의 하급심 법원은 공동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를 불가분채무라고 판결함


5. 계쟁문제에 대한 판단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98다22765 판결과 하급심 판결이 답항 ④에 대한 판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98다22765 판결은 원심판결 중 공동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다른 공동임차인의 임차건물 명도완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 환송한 판결로서, 공동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쟁점이다. 해당 판결은 ‘건물의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각 목적물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의 관계에 있다.’는 원심판결을 전제하기만 하였을 뿐, 공동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한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98다22765 판결은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물반환의무에 대한 판례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찾을 수 없다.


나. 계쟁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객관식 택일형 시험문제에 있어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ㆍ평가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객관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응시자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ㆍ묵시적 지시시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ㆍ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5534 판결 참조), 또한 견해가 나누어져 있고 어느 견해에 의하면 정답항이 없고 다른 견해에 의하면 정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는 정답항이 있는 견해에 따라 답항을 선택하라는 출제자의 묵시적인 지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두335, 342, 3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민법」 제654조같은 법 제616조(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를 임대차에 준용하여 법문의 규정상 답항 ④가 연대채무임이 명백한 점,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물반환의무가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법」 규정이나 확립된 해석 또는 판례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답항 ④를 제외한 다른 답항들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설령, 공동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가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는 일부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객관식 택일형 시험 응시자로서는 답항 ④를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계쟁문제의 출제행위에 있어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합격자의 결정기준인 전 과목 평균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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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