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6-00707
재결일자 2016. 04. 12.
재결결과 1. 각하 2. 일부인용 3. 기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관내 법인택시사업조합, 개인택시조합, 노동단체에 발송한 공문, 지시사항, 명령, 시정조치, 처벌사항 등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통보하면서 (기관)계좌번호, 운수종사자 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 지우고 이 사건 정보를 사본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살피건대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기관)계좌번호, 운수종사자 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 제외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기관)계좌번호, 운수종사자 성명, 차량번호, 업체명를 제외한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2) 차량번호, 업체명의 경우 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이나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동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유가보조금 허위청구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기관)계좌번호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되면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운수종사자 성명은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1. 청구인이 2015. 12. 14.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정보 중 (기관)계좌번호, 운수종사자 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 제외한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이 2015. 12. 14.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정보 중 차량번호와 업체명을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2015. 12. 14.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12. 14. 피청구인에게 ‘관내 법인택시사업조합(회사별 포함), 개인택시조합, 노동단체에 발송한 공문, 지시사항, 명령, 시정조치, 처벌사항 등(기간 : 2015. 1. 1.부터 12. 14.까지)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5. 1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통보하면서 (기관)계좌번호, 운수종사자 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 지우고 이 사건 정보를 사본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결정 통지를 했으면서도 정작 내용은 부분공개를 하였고, 그 비공개 이유조차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잘못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정보는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공개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정보 중 ‘업체명’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그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중에 있거나 현재 행정처분을 위해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명 공개에 따른 회사들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제5호,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계좌번호’는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법인의 이름과 결합할 경우 법인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어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다. ‘운수종사자 성명’은 회사명과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운송사업자의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라. ‘차량번호’는 개인의 성명처럼 해당 차량이 없어지더라도 번호는 존재하고 타 운송사업자에게는 존재하지 않고 해당 업체만 소유하고 있는 고유번호로서 회사명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운송사업자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마.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관)계좌번호, 운수종사자 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5. 12.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통보하면서 (기관)계좌번호, 운수종사자 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 지우고 이 사건 정보를 사본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는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위 유가보조금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일부 업체는 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2015. 12. 14.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5. 12. 21. 이 사건 정보 중 (기관)계좌번호, 운수종사자 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 제외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기관)계좌번호, 운수종사자 성명, 차량번호, 업체명를 제외한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기관)계좌번호, 운수종사자 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 제외한 정보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2015. 1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를 사본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면서 (기관)계좌번호, 운수종사자 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 지우고 공개하였으므로 이 부분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피청구인에게 이 부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먼저, (기관)계좌번호, 운수종사자 성명에 대해 살펴보면, (기관)계좌번호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되면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운수종사자 성명은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기관)계좌번호, 운수종사자 성명을 비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차량번호에 대해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차량번호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이 경우 ‘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인데, 택시 유가보조금 의심거래 및 부제일 신용카드 결제 관련 차량번호는 일견 법인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일 수 있으나, 차량번호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이나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동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유가보조금 허위청구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그 외 차량번호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차량번호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차량번호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끝으로, 업체명에 대해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각종 조사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은 업체명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제5호,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유가보조금 관련 각종 조사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일부 업체가 동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업체명이 공개되었다고 하여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청구인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명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으로부터 각종 조사, 점검, 서류제출 명령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감사ㆍ감독ㆍ검사 및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각종 조사, 점검, 서류제출 명령 및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명을 공개했다고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청구인도 업체명의 공개에 따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이 경우 ‘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인데, 각종 조사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은 업체명은 일견 법인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일 수 있으나, 업체명을 공개함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이나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동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유가보조금 허위청구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그 외 업체명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체명을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업체명을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기관)계좌번호, 운수종사자 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청구는 각하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차량번호와 업체명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