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근로자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번호 201216884
재결일자 2012. 12.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감시적근로자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고용노동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고용노동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한 이후 야간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거의 없어 이 사건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항상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용하는 당직실에는 난방시설ㆍ텔레비전ㆍ냉장고ㆍ에어컨ㆍ싱크대와 가스레인지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비롯하여 휴게시간에 청구인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고, 그 외에 달리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5. 17. 청구인에게 한 감시적근로자 승인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4. 24. 피청구인에게 서울○○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구인 소속 야간경비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청구인이 말하는 휴게시간은 시설 내에서 돌발상황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주말의 경우 장시간의 근무로 심신의 피로가 과중한 업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2. 5. 17. 청구인에게 승인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와 계약할 당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구분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임을 주지시켰고,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 동의서에 서명도 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할 때 관리ㆍ감독을 하는 자가 없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서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이는 당직용역 표준계약서 제16조에서도 보장된 것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방과 전후 교문을 여닫는 것과 야간에 약 1시간 정도 순찰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휴게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당직실에 머무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돌발상황의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며, 순찰시간을 제외하고는 야간에 자유로이 잘 수 있다.
다. 이 사건 근로자가 주말에 24시간 동안 이 사건 학교 내에 머무르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평일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 심신의 피로가 가중되지 않고, 주말에는 아침에 교문을 열고, 저녁에 닫는 것 외에 별다른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라. 만약 심신의 피로가 많은 업무라면 젊은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것이나 이 사건 근로자는 70세가 넘는 고령자이고, 잠이 별로 없는 특성이 있어 휴게시간에도 건물 내외부를 둘러볼 수는 있으나 이는 업무에 포함시킬 수 없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로부터 용역비 100만원(부가세 제외)을 받아 이 사건 근로자에게 75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며,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업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의 판단과 같이 휴게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보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산정하면 월 220만원 정도가 되어 청구인은 매달 12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바. 청구인 소속 근로자는 145명 가량으로 이 사건 학교 외에도 많은 학교에 야간경비원을 파견하여 숙직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의 경비원들의 근무조건도 이 사건 근로자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
사.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이 사건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순찰ㆍ보안업무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이 필요한 업무는 아니므로 관리ㆍ감독자가 현장에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이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휴게시간의 온전한 사용 여부는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전체가 무사평온하게 지나야 가능하고, 내ㆍ외부 시건장치의 잠금을 통해 외부인의 출입이 상당 부분 통제되는 일반 건물이나 아파트 등과는 달리 학교의 경우는 학교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운동장 등 주변시설에 대한 순찰이 필수적이므로 비록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나, 매월 2회의 격주 휴무 외에는 교대근무자 없이 근무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은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교대근무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침에 퇴근하였다가 같은 날 오후에 다시 출근하고, 주말에는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 사건 학교를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휴게시설이 있고, 휴게시간을 많이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심신의 피로가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 매일 출근하는 것에 대한 피로를 호소하거나 주말에 2일 동안 연속으로 근무할 때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을 답답해하였고, 이 경우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최저임금 등 임금 및 용역비의 현실화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는 별개의 사항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신청 불승인 통보, 근로계약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 동의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4. 24. 피청구인에게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함께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나. 이 사건 학교 대표자 ○○○(갑)과 청구인(을) 사이에 2012년 2월에 체결된 ‘당직용역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피청구인 소속 이○○ 근로감독관이 2012. 5. 16.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작성한 인허가상황조사서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2. 11. 15. 이 사건 학교에 출장조사하여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2010. 10.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학교 숙직전담원의 감시ㆍ단속적 근로 해당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회시하였다.
- 다 음 -
바. 주식회사 ○○시스템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학교에 야간경비원을 파견하였는데, 2008. 2. 27.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으로부터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을 종합하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54호, 2012. 1. 1. 시행) 제68조제1항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음 -
1.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이하 생략)
나. 판 단
1)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제도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노동의 밀도가 적어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엄격한 근로시간의 규제에 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다는 견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조건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시킴으로써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휴게시간 동안 이 사건 학교를 벗어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 혼자서 이 사건 학교에 대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상에 주어진 휴게시간은 이 사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돌발상황에 대비한 대기시간 즉 근무시간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한 이후 야간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거의 없어 이 사건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항상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용하는 당직실에는 난방시설ㆍ텔레비전ㆍ냉장고ㆍ에어컨ㆍ싱크대와 가스레인지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비롯하여 휴게시간에 청구인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고, 그 외에 달리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정기적인 순찰, 학교 교문의 개폐 등의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학교에는 학교보안관 2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출입관리 및 통제, 사각지대 순찰 등을 담당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전형적인 감시업무에 해당하여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해당하며, 잠시라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위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전형적인 감시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서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등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도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학교에 야간경비원을 파견한 주식회사 ○○시스템은 2008. 2. 27.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으로부터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2010. 10.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학교 숙직전담원의 경우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질의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