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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6-00149, 2016. 2. 16.,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0149

재결일자 2016. 02. 16.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택가 외벽부분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5:3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시간(44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79%로 추정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인정사실이 존재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11. 16. 청구인에게 한 2015. 12. 19.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10. 25.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5. 11. 16.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5. 8. 2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10. 25. 04: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길 ○○ 앞길에서 주택가 외벽부분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5:3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시간(44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79%로 추정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조선업 검사업무 등 업무수행 및 가족부양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