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3312
재결일자 2016. 03. 15.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2. 5.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5. 9. 4.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00일(2015. 11. 2. - 2016. 2. 9.)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15. 12. 12. 22:3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업무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 27. 청구인에게 한 2016. 1. 2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12. 12. 운전면허 정지기간(2015. 11. 2. - 2016. 2. 9.)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0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2. 5.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9. 4.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00일(2015. 11. 2. - 2016. 2. 9.)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15. 12. 12. 22:30경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 ○○구 ○○로 86 ○○○베이커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업무와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업무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