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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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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6-03981, 2016. 4. 5.,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6-03981

재결일자 2016. 04. 05.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① 자○○○정정 약재의 정식수입허가 날짜, ② 자○○○정정 약재의 정식수입허가 후 최초로 통관을 거친 날짜’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제116조 및 제241조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관세법」에 따라 자○○○정정 약재를 수입하려는 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에 기반하여 피청구인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 10. 11.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0. 11. 피청구인에게 ‘① 자○○○정정 약재의 정식수입허가 날짜, ② 자○○○정정 약재의 정식수입허가 후 최초로 통관을 거친 날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1. 6.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제116조 및 제241조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정정 약재를 사용하는 환자의 가족으로, 해당 약재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제116조 및 제241조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제1항

관세법 제116조, 제24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15. 10.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1. 6.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제116조 및 제241조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관세법」 제116조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르면,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