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민원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6-05206
재결일자 2016. 04. 19.
재결결과 각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기술거래대전을 폐지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기술거래대전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규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리상 청구인에게 그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어, 동 신청은 행정청에 대하여 한 진정이나 민원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기술거래대전을 폐지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31. 피청구인에게 기술거래대전을 폐지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엘리트가 모인 연구소도 응용 못하는 성공사례맵을 민간중소기업에게 해내라고 하는 것은 사기이므로, 국책연구소들, 대학들, 대기업들이 버리는 기술로 여는 기술거래대전은 폐지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12. 31. 피청구인에게 기술거래대전을 폐지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기술거래대전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규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리상 청구인에게 그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어, 동 신청은 행정청에 대하여 한 진정이나 민원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