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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6-00458, 2016. 7. 12.,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0458

재결일자 2016. 07. 12.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단체가 같은 법 제2조제4호ㆍ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에 의거 이 사건 단체의 등록을 말소하고,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교부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2015. 12. 8.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적법하게 청문을 실시하여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한 후 다음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단체가 이 법 제2조제4호ㆍ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이 이 사건 처분사유를 반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12. 9. 청구인에게 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처분 및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인 ‘○○ ○○○○○’(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피청구인은 2015. 12.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단체가 이 법 제2조제4호ㆍ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법 시행령 제4조 등에 의거 이 사건 단체의 등록을 말소하고, 2015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교부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단체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초ㆍ중ㆍ고 청소년들에게 ‘○○○○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수년간 봉사하여 왔다. 그런데 2014년 7월경 ○○○○○연합 지지자인 조○○ 일당이 범죄계획을 세우고 이 사건 단체에 회원등록한 후 조○○가 음악단장 업무를 맡아 수행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수령하고 피청구인에게 이를 허위로 보고하였는바, 청구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의 업무를 중지시키자, 조○○는 앙심을 품고 피청구인을 포함한 국가기관에 청구인을 음해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청구인에 의해 편파적으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단체의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들에 대해 유선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상당수가 이 사건 단체의 상시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 법 제2조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실적의 경우 이 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공익활동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 제6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국민신문고 민원관련 사실관계 여부 등 회신요청,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비영리민간단체 처분통보 및 행정사항 요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이 법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단체에 대하여 교부한 2011. 5. 31.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단체명칭 : ○○ ○○○○○

○ 대표자 : 김○○

○ 주된사업 : 인권상담 서비스 및 소외계층 구제ㆍ봉사


나. 피청구인은 2015. 8. 27. 이 사건 단체에 대하여 ○○○○○ 민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을 요청하였다.

다 음 -

○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자부담금은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귀 단체의 경우에는 자부담금을 2013년 및 2014년은 인쇄업체가 부담하고, 2015년은 공연기획자가 부담하였다는 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요청함

○ 2015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교육 및 상반기 워크숍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교육비 또는 참가비 등을 받는 경우 그 금액만큼 불인정되고 환수 대상임을 설명하였는데, 귀 단체는 공연 참여자에게 본 사업에 참여하려면 회원가입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내세워 회비를 받았다는 민원이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요청함

○ 민원에 따르면 귀 단체는 신용불량구제 등 인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건해결비 등을 우선 납입 조건으로 붙여 조건부 사업수행을 하고 있고, 정관을 무시한 임원의 위촉과 해임을 하고 있다고 하는바, 귀 단체의 정관과 2014년, 2015년 정기총회 관련 서류, 회원명부 및 임원명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다. 피청구인은 2015. 12. 8.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을 실시하였다.

다 음 -

○ 처분의 내용

- 이 사건 단체 등록 말소,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중지 및 보조금 환수


○ 주요사실

- 이 법 제2조제4호(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및 제5호(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의 요건 불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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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의견(처분 수준의 적정성, 경감의 필요성 등)

- 이 사건 단체는 2회에 거쳐 제출한 회원명부가 컴퓨터 훼손, 실무자의 착오 등으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5. 10. 19. 제출한 회원명부(140명)에는 총회(2015. 10. 8.) 참석여부까지 기재되어 있고, 상당수인 54명이 회원이 아니라고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단순한 실무자의 착오로 보기 어렵고, 이후 2015. 11. 13. 제출한 회원명부(101명)도 2015. 10. 19.자 회원명부에서 회원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이 일부 포함된 점, 청문 이후 제출한 회원가입서는 총 111장이나 그 중 8장은 이 사건 단체의 회원가입서가 아니었고, 나머지 103명 중에서 기존에 회원이 아니라고 확인된 5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원가입서 제출 이후에도 9명이 회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단체가 제출한 공익활동 증명자료인 ‘○○나누기, ○○나누기’는 2015. 3. 20. ○○역공동체 급식조리실에서 개최되었으나 해당 급식조리실을 운영하는 ‘○○교회’가 이 사건 단체로부터 올해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 점, ‘○○○○행사, 노숙인 무료급식’을 2015. 9. 10. ○○역 ○○○채움터에서 개최했다고 주장하나, 본 활동은 매주 화요일 방위사업청 봉사활동동아리에서 주최ㆍ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단체는 2015. 11. 24. 단지 참여만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단체는 이에 대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임


라. 피청구인은 2015. 12.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단체가 이 법 제2조제4호ㆍ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법 시행령 제4조 및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제4호마목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이 사건 단체 등록 말소

○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중지 및 보조금 환수

- 환수대상 : 지원금액(2,800만원) 중 미집행 잔액(373만 1,460원), 집행 부적정 평가액, 이자액, 카드할인액


마. 피청구인의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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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이 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제4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제5호) 등]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2015. 12. 8.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적법하게 청문을 실시하여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한 후 다음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단체가 이 법 제2조제4호ㆍ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이 사건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이고, 또한 이 사건 단체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는 등 이 사건 처분사유를 반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