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6-04878
재결일자 2016. 08. 26.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된 의결서 및 청구인이 신고한 사건의 조사기록 및 피심인 제출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공개 대상인 정보는 피심인 및 협력업체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심인 및 협력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피심인에게 처분한 시정명령 내지 무혐의 처분과 같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련의 과정에서 수집ㆍ작성된 정보에 해당하는바, 정보가 민원인에게 공개될 경우에는 조사 및 처분 업무가 종료된 후에도 조사 과정 및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 내용의 시비를 다투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향후 피청구인의 조사 및 처분 업무의 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위 법률 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9. 17. 피청구인에게‘2012부사3○○○, 의결 제2013-1○○호, 2014부사○○○7, ○○○8, ○○○9 외 청구인이 신고한 사건의 조사기록 및 피심인 제출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9.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공개대상이 되는데, 자료 제출자인 ○○○○○(주)에서는 비공개 의견을 제출하였고, 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청구인의 처분근거가 된 조사기록 및 피심인 제출자료는 심사를 위하여 수집된 조사자료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심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도 해당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및 신고회신, 제3자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조사기록 및 심의기록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13. 6. 27. 피청구인은 사건번호 2012부사3○○○ 등 13건의 ○○○(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심의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다 음 -
1. 피심인은 ㈜○○ 등 1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의 블록 조립, 탑재 의장, 도장 작업을 제조 위탁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과 같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위 1과 같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한 하도급대금 인하액 총 36억 9,384만 9,850원을 각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기업 등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블록 조립, 탑재 의장, 도장 작업의 수정 및 추가 작업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총 1억 2,610만 7,336원 및 이 금액에 대한 기산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각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1 ? 3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행위와 관련된 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해당 임원 등에 관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에 2억 9,800만원의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2013. 7. 1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다 음 -
○ 사건번호 : 2013부사0○○○ 외
○ 사건명 : ○○○○○(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건
○ 피심인 : ○○○○○(주)
○ 위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붙임과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귀 사가 당초 신고한 내용 중 붙임 의결서에서 인정한 법위반 이외의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귀 사의 2013. 4. 9. 신고 취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제1호에 의거 ‘심의절차종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2015. 9. 17.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사건번호 2002부사3○○○, 2014부사0○○○, ○○○8, ○○○9 사건 관련 ○○○○○(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일체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다.
마. 2015. 9. 21. ○○○○○(주)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들은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2015. 9.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2016. 2. 1. 위 비공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서(단가인하, 대금 미지급 관련) 및 세부내역, 단가인하 협조요청문서, 간담회 회의록, 협력사 실태조사서, 단가계약서, 검토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에 따르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하기에 앞서 피심인의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ㆍ수집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자료들로서, 그 내용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및 협력업체들의 간담회 회의록 및 실태조사서, 단가계약서 등이 있는바, 이는 피심인 및 협력업체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심인 및 협력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피심인에게 처분한 시정명령 내지 무혐의 처분과 같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련의 과정에서 수집ㆍ작성된 정보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조사 및 처분 업무는 그 특성상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와 같이 피청구인의 조사 및 처분 과정과 조사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민원인에게 공개될 경우에는 조사 및 처분 업무가 종료된 후에도 조사 과정 및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 내용의 시비를 다투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향후 피청구인의 조사 및 처분 업무의 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