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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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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6-18183, 2016. 9. 20.,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8183

재결일자 2016. 09. 20.

재결결과 각하


청구인이 2016. 6. 22.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6. 7. 27. 청구인에게 60일(2016. 8. 13. ~ 2016. 10. 11.)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2016. 8. 13.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 시행으로 말소되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사항에 대해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7. 27. 청구인에게 한 60일(2016. 8. 13. ~ 2016. 10. 11.)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6. 22.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6. 7. 27. 청구인에게 60일(2016. 8. 13. ~ 2016. 10. 11.)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6. 7.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진행 중이던 2016. 8. 13.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가 시행되어 같은 날짜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및 누산점수는 사면이 되어 말소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