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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6-17411, 2016. 9. 30.,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7411

재결일자 2016. 09. 30.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이 2016. 6. 30.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7.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0. 3.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12. 5.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4. 12.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11. 4. 24. 경상 1명ㆍ물적 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10. 26. 음주운전 등)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은 직업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7. 19. 청구인에게 한 2016. 8. 1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6. 30.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7.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0. 3.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12. 5.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4. 12.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11. 4. 24. 경상 1명ㆍ물적 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10. 26.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6. 30. 00: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전광역시 ○구 ○○동에 있는 ‘○○교네거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직업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