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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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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6-18483, 2016. 11. 1.,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6-18483

재결일자 2016. 11. 01.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2016. 7. 5. 피청구인에게 ①이○○의 소속과명과 직급, 직렬, ②박○현의 소속과명, 직급, 직렬, ③박○열의 소속과명, 직급, 직렬, ④이○○과 관련하여 장관까지 직속 상급자들의 이름과 직통전화번호, ⑤이○○, 박○현, 박○열 등 3인의 소속을 알 수 있는 직제표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7. 19. 청구인에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16. 7. 20. ‘청구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정보공개 이행청구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이○○의 소속과명과 직급, 직렬, ②박○현의 소속과명, 직급, 직렬, ③박○열의 소속과명, 직급, 직렬, ④이○○과 관련하여 장관까지 직속 상급자들의 이름과 직통전화번호, ⑤이○○, 박○현, 박○열 등 3인의 소속을 알 수 있는 직제표 사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기관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정보공개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달리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만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기관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7. 5.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5. 피청구인에게 ①이○○의 소속과명과 직급, 직렬, ②박○현의 소속과명, 직급, 직렬, ③박○열의 소속과명, 직급, 직렬, ④이○○과 관련하여 장관까지 직속 상급자들의 이름과 직통전화번호, ⑤이○○, 박○현, 박○열 등 3인의 소속을 알 수 있는 직제표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7. 19. 청구인에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16. 7. 20. ‘청구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정보공개 이행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귀하가 요청하신 자료를 공개합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자료는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기관소개 참고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나. 피청구인이 읽어보지도 않고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면 공직자를 너무 무시한 표현이지만, 그렇다고 읽어보고 결재하였다면 한심할 정도로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무식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직원의 단속을 잘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공개된 사항에 대해 ‘청구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청구한 것인바, 이러한 청구는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심판청구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3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7. 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다 음 -

? 이○○의 소속과명과 직급, 직렬

? 박○현의 소속과명, 직급, 직렬

? 박○열의 소속과명, 직급, 직렬

? 이○○과 관련하여 장관까지 직속 상급자들의 이름과 직통전화번호

? 이○○, 박○현, 박○열 등 3인의 소속을 알 수 있는 직제표 사본

○ 공개 방법: 전자파일

○ 수령 방법: 정보통신망


나. 2016. 7.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음 -

? 귀하가 요청하신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mosf.go.kr)에서 확인 가능함

? 홈페이지 기관 소개 참고 부탁드림


다. 2016. 7. 20.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음 -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서기관치고는 너무 한심함

? 청구취지와 이유: 청구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함

- ‘귀하가 요청하신 자료를 공개합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자료는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기관소개 참고 부탁드립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등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이행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지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 또한 동법 제11조 및 제15조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요건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공개된 사항에 대해 ‘청구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청구한 것인바, 이러한 청구는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심판청구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기관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 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이○○의 소속과명과 직급, 직렬, ②박○현의 소속과명, 직급, 직렬, ③박○열의 소속과명, 직급, 직렬, ④이○○과 관련하여 장관까지 직속 상급자들의 이름과 직통전화번호, ⑤이○○, 박○현, 박○열 등 3인의 소속을 알 수 있는 직제표 사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기관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정보공개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달리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만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기관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