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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6-14422, 2016. 11. 8.,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6-14422

재결일자 2016. 11. 08.

재결결과 인용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는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위원회 참석비로, 피청구인은 위 참석비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 위원들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로서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의 범위에서 공통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참석비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7. 1.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1. 피청구인에게 ‘◎◎고검행심위원회 2012 제***호 관련 심리 당일 심리시간 및 건수, 참석위원들의 이름과 당시의 직업, 참석 및 심리수당’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2016. 7. 8. 위 정보 중 심리건수, 참석위원들의 이름과 당시의 직업을 공개하면서 ‘심리시간’은 자료가 부존재하고, 참석 및 심리수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참석 및 심리수당’(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 12. 10. 국민권익위원회에 ‘2010. 11.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본위 17차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과 직책, 1인당 지불한 비용과 총액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 12. 14.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정보도 공개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정보는 아니지만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소득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 부분공개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7. 1. 피청구인에게 ‘◎◎고검행심위원회 2012 제***호 관련 심리 당일 심리시간 및 건수, 참석위원들의 이름과 당시의 직업, 참석 및 심리수당’의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7. 8. 청구인에게 심리건수, 참석위원들의 이름과 당시의 직업을 공개하면서 ‘심리시간’은 자료가 부존재하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7. 11.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은 기획재정부의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고,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는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위원회 참석비로, 피청구인은 위 참석비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 위원들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로서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의 범위에서 공통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참석비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참조 재결례

○ 2012-04390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개인의 소득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민감한 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정보는 출장일수, 부정기적인 출장내역에 대한 출장비 수령액으로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고 개인의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출장비 지급은 통상 사업추진 예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업무수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