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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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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6-18522, 2016. 12. 23.,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6-18522

재결일자 2016. 12. 23.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2016. 7. 10. 피청구인에게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성평가(면접, 자기소개서 등) 및 정량평가(영어점수, 학부성적)의 실질반영방법과 실질반영비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7. 20.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그러할 경우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평가업무의 수행 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및 입학전형자료의 종류ㆍ활용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입학전형 방법 및 결과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입학자 선발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고, 입학전형자료의 활용방법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이 그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입학전형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다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7. 10.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10. 피청구인에게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성평가(면접, 자기소개서 등) 및 정량평가(영어점수, 학부성적)의 실질반영방법과 실질반영비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7. 20.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인하여 입학전형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알권리 및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면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그러할 경우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평가업무의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제5호, 제10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8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2016학년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7.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6학년도 ○○대학교 법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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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청구인은 2016. 7.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입학전형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등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3) 한편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및 입학전형자료의 종류ㆍ활용방법,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입학전형 방법 및 결과 등을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그러할 경우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평가업무의 수행 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및 입학전형자료의 종류ㆍ활용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입학전형 방법 및 결과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입학자 선발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고, 입학전형자료의 활용방법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이 그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입학전형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다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