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5704
재결일자 2017. 01. 10.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청구외 정○○가 피청구인에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대표자) 및 등록말소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자를 청구외 정○○로 등록변경하고, 청구인의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관보에 공고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과 별개의 단체가 권한 없이 작성하여 제출한 문서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동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면밀히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인 청구외 정○○가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5. 12. 1. 청구인에게 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대표자) 및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청구외 정○○가 2015. 11. 3. 피청구인에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대표자) 및 등록말소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5. 12. 7. 청구인의 대표자를 청구외 정○○로 등록변경하고, 청구인의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관보에 공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과 별개 단체인 ‘사단법인 세계○○연맹’(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이 권한 없이 작성하여 제출한 문서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동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관보에 공고된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인 2016. 3. 1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피청구인은 회의록 및 기타 관련 서류들을 접수받아 신청인인 청구외 정○○가 청구인의 대표자임을 확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동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
구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2013. 4. 8. 외교부령 제4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세계○○연맹협약, 창립총회 회의록, 법인허가증, 정관, 총회의사록, 제14차 세계○○연맹 연차총회 요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및 등록말소 신청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및 등록말소 공고문(관보), 등록사실 확인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충청북도 ○○시에 있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2002. 10. 2. 개최된 세계○○연맹 창립총회에 26개국 28개 단체가 참석하여 ‘세계○○연맹협약’에 서명하고, 당시 임시의장의 지위에 있던 청구외 소○○을 초대 의장(president)으로 선출하였다. 한편, 해당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03. 3. 2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다.
다 음 -
○ 단체명칭 : 세계○○연맹
○ 소재지 : 충청북도 ○○시 ○○동 ○○번지
○ 대표자 : 소○○
○ 주된 사업
- ○○○○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수집, 교환 및 전파
- 학술회의 등을 통한 조사연구 활동
- ○○○○ 시범 및 경연대회 개최
- ○○ 세계○○축제 지원
다. 2008. 5. 28. 개최된 이 사건 법인의 창립총회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음 -
○ 사단법인 세계○○연맹의 법인 창립에 따른 그 동안의 경과를 간략히 보고함
- 2002. 10. 2. ○○세계○○축제에 참가한 28개국의 공동합의로 세계○○연맹이 국제○○기구로 창설되었고, 2003. 3. 25. 피청구인 산하 비영리단체로 등록됨
- 2007년 4월에는 세계○○연맹의 법인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4월에는 사단법인 세계○○연맹 정관(안)을 작성하였으며, 2008년 5월에는 이 사건 법인의 발기인을 구성하여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고, 앞으로 6월 10일까지 법인설립을 신청하겠음
라. 피청구인은 2008. 6. 25.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구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설립 허가를 하였다.
다 음 -
○ 법인명칭 : 사단법인 세계○○연맹
○ 허가번호 : 제○○호
○ 법인주소 : 충청북도 ○○시 ○○동 ○○번지 사무국
○ 임원 : 총재 소○○
마. 이 사건 법인의 설립허가 당시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외 소○○은 2014. 2. 5. 이 사건 법인의 총재직을 사임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사. 이 사건 법인의 ‘2014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가 2014. 12. 30. 14:00 충청북도 ○○시 ○○동 ○○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다.
- 다 음 -
○ 임시의장으로 선임된 석○○ 이사는 법정수에 달하는 회원이 출석하여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이사 선임의 건’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함
○ 의장은 본 사단법인의 모든 이사가 2011. 7. 10. 임기만료로 각 퇴임하였으나,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현재까지 그 직을 계속 수행하여 왔으므로 금번에 후임 이사를 선임할 것을 설명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자는 제안이 있어 전원 이의없이 그에 찬성하여 투표를 행한 결과 아래 사람들이 이사에 각 선출됨
- 이사 정○○(이사 정○○ 외 대표권 없음), 이사 유○○, 이사 이○○, 이사 백○○, 이사 남○○, 이사 진○○
○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함
○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이사가 서명 날인함
- 서명 날인 : 이사 석○○, 이사 정○○, 이사 유○○, 이사 이○○, 이사 백○○, 이사 남○○, 이사 진○○
아. 청구외 소○○이 2015. 6. 4. 청구인의 대표자(president, 의장) 지위를 사임하는 의사표시를 한 후, 2015. 6. 27. 말레이시아 ○○○○에서 개최된 세계○○연맹 운영위원회에서 세계○○연맹협약 제12조에 의거 당시 부의장이던 일본인 S○○ Takaaki가 다음 선거시까지 세계○○연맹의 임시의장으로 임명되었다.
자. ‘제14차 세계○○연맹 연차총회 요록’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당시 위 연맹의 정회원은 39개국 47개 단체이다.
- 다 음 -
○ 2015. 8. 21. 개최된 총회 개막식에 정회원 23개국 25개 단체 대표를 포함한 관계인들이 참석함
○ <의제 2> 제13차 총회 요록 채택
○ <의제 4> 의장 및 부의장 선거
(의장, chairman) 미국대표가 단독 추천한 캐나다 ○○○○이 총회 의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고, 새 의장은 올해 초 연맹의 의장직을 사임한 소○○ 대사를 대신하여 잔여임기 동안인 2015. 8.부터 2017. 7.까지 2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게 됨
○ <의제 5> 정관안 심의 및 인준
대표단으로부터 이의가 없으므로 연맹을 한국 관련 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닌 사단법인 하나의 지위로 운영하기로 한 정관이 채택되었음. 이에 연맹사무국은 대한민국 외교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철회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로 함
○ <의제 6>
새로 마련된 2중 운영체계(총회와 이사회)를 포함하는 정관이 채택되었으므로 사단법인 이사회 설립은 14차 총회에서 추인됨. 이와 함께 2014. 12. 30. 이사회에서 인준한 정○○ 대사가 이 사건 법인의 총재로 추인됨
차. 청구외 정○○는 2015. 11. 3.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대표자) 및 등록말소 신청을 하였다.
다 음 -
○ 신청인 : 정○○(대표자와의 관계 : 본인)
○ 등록변경(대표자)
- 세계○○연맹 소○○ 총재가 2015. 6. 4. 사임을 표명했고, 2015. 8. 21. 개최된 제14차 세계○○연맹 총회에서 정○○를 이 사건 법인의 총재로 추인함에 따라 정○○ 총재로 대표자를 변경 신청함
○ 등록말소
- ‘세계○○연맹’은 현재 귀부에 비영리민간단체(2003. 3. 25. 등록) 및 사단법인(2008. 6. 25. 등록) 등 2개의 지위로 등록되어 있는 ‘국제 ○○연합단체’로서, 회원 단체간 연례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인적 교류 및 정보 교환, ○○ 세계○○축제, 문화동반자 사업, 교사 및 학생들에 대한 교육훈련 시행 등 ○○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음
- 그러나 ‘세계○○연맹’이 2개의 지위로 등록되어 있음에 따라 많은 회원 단체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법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철회하여 사단법인의 지위로만 통합ㆍ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 사건 법인의 이사회가 관련 정관을 수정하여 채택하고, 지난 2015. 8. 21. 개최된 제14차 ‘세계○○연맹’ 총회에서 이를 통과시킨 바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세계○○연맹’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위는 말소시키고, 사단법인의 지위만 유지하고자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바람
카. 피청구인은 2015. 12. 7. 이 사건 처분을 관보에 공고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14. 6. 19. 이 사건 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등록사실 확인서를 보냈다.
다 음 -
○ 귀 단체는 2003. 3. 25. 우리 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이래 현재까지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아울러 2008. 6. 25. 우리 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으로도 별도 등록이 되어 있음
○ 사단법인으로서의 귀 단체 대한 관리ㆍ감독은 우리 부 공공외교정책과가 담당하고 있고, 비영리민간단체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는 문화교류협력과가 총괄하고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제1호),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제2호),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제3호),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제4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제5호),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제6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고, 2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회칙 1부(제1호),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제2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등록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제1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제2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5)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구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3조에 따르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정관) 1부(제1호), 정관 1부(제2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제1호),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제2호)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행정심판법」상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15. 12. 7. 이 사건 처분을 관보에 공고한 후 5일이 경과한 2015. 12. 12. 해당 공고의 효력발생일에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내에 적법하게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회의록 및 기타 관련 서류들을 접수받아 신청인인 청구외 정○○가 청구인의 대표자임을 확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이 사건 법인은 명칭, 사업, 회원, 기존 대표자 등의 면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으나, 각각 ‘세계○○협약’과 법인 정관의 규율에 따라 운영되는 별개의 단체로서, 피청구인 또한 이들의 국내법상 법적 지위를 달리 보아 서로 다른 부서에서 관리ㆍ감독하고 있었던 점, 청구외 정○○가 2015. 8. 21. 개최된 제14차 세계○○연맹 총회에서 본인이 이 사건 법인의 총재로 추인됨과 함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철회하여 사단법인의 지위로만 통합ㆍ운영하기로 결의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대표자) 및 등록말소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법인이 아닌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세계○○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대표자인 소○○을 청구외 정○○로 변경하였는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청구인의 등록을 말소하기로 결의하였는지 등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면밀히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인 청구외 정○○가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