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6-19368
재결일자 2017. 01. 17.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①○○지검장실, 광주고검장실, 대검총장실의 팩스번호 및 수신확인용 전화번호 등 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검장실 및 대검총장실의 팩스번호 및 수신확인용 전화번호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고, 광주고검장실의 팩스번호 및 수신확인용 전화번호는 광주고등검찰청 홈페이지 ‘소개마당-검찰청 구조와 업무-부서별 연락처’에 게시되어 있으며, 검찰청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내용은 「검찰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주요부서가 아니라 고검장실의 팩스번호와 수신확인용 전화번호를 청구한 것이고, 홈페이지 소개마당에는 검찰청구조와 업무ㆍ부서별 연락처가 없으며, 설령 있다고 한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안내한 방법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는 광주고등검찰청 홈페이지 ‘소개마당-검찰청 구조와 업무-부서별 연락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8. 25. 정보공개 청구한 ‘광주고검장실의 팩스번호와 수신확인용 전화번호’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8. 25. 피청구인에게 ①○○지검장실, 광주고검장실, 대검총장실의 팩스번호 및 수신확인용 전화번호, ②위 기관들 역순으로 감독권이 있다는 청구인의 판단에 부합하는 법조문사본, 아니라면 아니다는 것이 확인되는 법조문 사본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9. 7. 청구인에게 ①번 정보 중 ○○지검장실 및 대검총장실의 팩스번호 및 수신확인용 전화번호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고, 광주고검장실의 팩스번호 및 수신확인용 전화번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광주고등검찰청 홈페이지 ‘소개마당-검찰청 구조와 업무-부서별 연락처’에 게시되어 있으며, 검찰청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내용은 「검찰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요부서가 아니라 고검장실의 팩스번호와 수신확인용 전화번호를 청구한 것이고, 홈페이지 소개마당에는 검찰청구조와 업무ㆍ부서별 연락처가 없으며, 설령 있다고 한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6. 8. 25.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광주고검 주요부서에 대한 팩스 및 전화번호는 광주고등검찰청 홈페이지 소개마당-검찰청 구조와 업무-부서별 연락처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을 하였거나 부작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공개된 정보에 관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8. 2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9. 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9. 8.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광주고등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highawangju)의 ‘소개마당 > 조직 및 업무’ 메뉴에는 광주고검장실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는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등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이행심판 청구를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지만,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공개된 정보에 관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광주고등검찰청 홈페이지 ‘소개마당-검찰청 구조와 업무-부서별 연락처’에서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 홈페이지의 ‘소개마당 > 조직 및 업무’ 메뉴에서는 이 사건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바 사실상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광주고등검찰청 홈페이지 ‘소개마당-검찰청 구조와 업무-부서별 연락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안내한 방법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는 광주고등검찰청 홈페이지 ‘소개마당-검찰청 구조와 업무-부서별 연락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