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7277
재결일자 2017. 01. 17.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옥상방수공사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사고로 화상을 입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원수급인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보아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발생하였는데, 옥상방수공사는 판넬공사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철구조물 및 판넬공사를 직영으로 시행한 공장이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보아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보아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6. 6. 29. 청구인에게 한 총 6,060만 3,2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발주자 ○○○○주조로부터 대구광역시 ○○구 ○○로에 소재한 ○○○○주조공장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일부를 도급받아 2015년 12월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2. 17. 옥상방수공사중이던 근로자 김○○(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감전사고로 화상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원수급인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로 보아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29. 청구인에게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총 6,060만 3,26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주조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구조물 및 판넬공사 부분은 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김○○을 채용하는 등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폐건축자재처리, 화장실 철거 등은 청구인에게 도급하였는데, 김○○이 판넬공사 등을 완료하지 못하자, ○○○○주조에서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이 철구조물 및 판넬공사를 이어서 진행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재해는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발생하였는데, 옥상방수공사는 판넬공사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철구조물 및 판넬공사를 직영으로 시행한 ○○○○주조가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보아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는 도급계약서 등의 작성없이 실행된 것으로 직영공사와 도급공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의 진행경과에 따라 일부공사를 도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나. ○○○○주조의 대표 이○○는 일체의 자재구입 및 구체적인 작업지시,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발주자 ○○○○주조로부터 폐건축자재처리, 담장블럭쌓기, 옥상누수공사 등의 작업내용을 지시받아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는 청구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미가입재해 조사보고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중기’로, 대표자는 ‘이○○’로, 사업장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구 ○○로 80’으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로, 종목은 ‘건설기계대여도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재자는 2016. 2. 17. 이 사건 공사현장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변압기 주변에서 감전되어 화상을 입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자, 2016. 3. 18.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 ○○○○주조의 대표 이○○가 작성한 2016. 4. 4.자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주조의 2015. 12. 4.부터 2016. 2. 22.까지 지출작업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이 작성한 2016. 4. 4.자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6. 4. 15.자 미가입재해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29.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의 50%인 총 6,060만 3,26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발주자 ○○○○주조 이○○와 김○○이 작성한 확인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에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며,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며,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에는 사업주에게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또한 같은 법 제26조에 따르면 공단은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급여액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발주자 ○○○○주조로부터 폐건축자재처리, 담장블럭쌓기, 옥상누수공사 등의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았고, 이 사건 재해는 청구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다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에 따르면, 발주자가 사업을 직접 하거나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6. 4. 15.자 미가입재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발주자 ○○○○주조는 이 사건 공사 중 폐건축자재처리, 담장블럭쌓기 등은 청구인에게 도급을 주었고, 철구조물 및 판넬공사 부분은 ○○○○주조에서 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김○○을 고용하여 발주자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주조의 대표 이○○가 작성한 2016. 4. 4.자 확인서에 김○○에게 공사 도급을 주었으나 공사 진행을 못하여 청구인에게 공사 도급을 맡겼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작성한 2016. 4. 4.자 확인서에 ○○○○주조 사장이 폐콘크리트 잔해물을 치워달라고 하기에 현장에 와서 일을 하고 나니 추가적인 공사를 부탁하여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주조의 대표 이○○ 및 김○○이 각각 작성한 확인서에 김○○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및 판넬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다가 김○○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김○○이 마무리 하지 못한 부분을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이 철구조물 및 판넬공사를 이어서 진행하였고, 옥상방수공사는 판넬공사의 일부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구조물의 특성상 옥상방수공사는 판넬공사가 이루어진 후에 마감할 수 있는 작업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옥상방수공사는 판넬공사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이 사건 재해는 판넬공사의 일부인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조에서 철구조물 및 판넬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다 청구인에게 도급을 준 사실이 인정되고, 판넬공사의 일부인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재자에 대한 보험가입자는 철구조물 및 판넬공사 부분의 원수급인인 ○○○○주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보아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