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2199
재결일자 2017. 01. 17.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이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충청남도 ○○시 ○○면 ○○리 383-1의 논(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서 2016. 9. 5.경 채취한 친환경인증 벼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인 카벤다짐(Carbendazim)이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 되었는바 ㈜한국농식품분석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로 이 사건 농지의 친환경인증이 모두 취소되어 ㈜대한인증원의 직원 동의하에 기존 검사한 필지 외 2필지를 추가 재검사하여 ㈜○○코리아에서 분석한 결과 모두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바, 이에 피청구인은 통보받은 잔류농약 검출량은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고, 꽈리고춧대를 태운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입증근거가 미흡하며, 자연상태에서는 농약성분이 줄어들게 마련이어서 농약검출시 시료수거나 분석과정의 오류가 아니라면 시료를 재수거하여 분석하지 않고 분석결과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하였다. 이 사건 농지는 무농약농산물(쌀) 인증을 받은 농지로서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유기식품 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표 11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준’ 등에서 무농약농산물 등의 재배에 있어서는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작자는 오염원으로부터 무농약농산물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인데,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검사한 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비공개성분 320 성분이 모두 불검출 되었으므로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시료를 채취한 날짜보다 거의 한달 이상이 경과한 상태의 또 다른 시료에 의한 검사결과로 당초 검사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0. 24. 청구인에게 한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충청남도 ○○시 ○○면 ○○리 383-1의 논(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서 2016. 9. 5.경 채취한 친환경인증 벼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인 카벤다짐(Carbendazim)이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2016. 10. 24. 청구인에게 무농약농산물(쌀) 인증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한국농식품분석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로 이 사건 농지의 친환경인증이 모두 취소되어 ㈜대한인증원의 직원 동의하에 기존 검사한 필지 외 2필지를 추가 재검사하여 ㈜○○코리아에서 분석한 결과 모두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농지에서 카벤다짐 성분이 검출된 이유는 밭 잔여물인 꽈리고춧대를 태웠기 때문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으로부터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친환경삼웅단지(3)는 ㈜대한인증원에 인증갱신 신청을 하여 잔류농약검사를 한 결과 유기합성농약 성분인 카벤다짐(Carbendazim) 0.098mg/kg이 검출되어 부적합판정을 내리고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통보받은 잔류농약 검출량은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고, 꽈리고춧대를 태운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입증근거가 미흡하며, 자연상태에서는 농약성분이 줄어들게 마련이어서 농약검출시 시료수거나 분석과정의 오류가 아니라면 시료를 재수거하여 분석하지 않고 분석결과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4조제1항제2호, 제26조, 제34조제4항, 제58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제7호ㆍ제23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9조,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별표 8 제2호다목5), 별표 11 제2호라목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요청서, 시험성적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처분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친환경삼웅단지(3)’ 소속 회원인데, 피청구인이 2015. 10. 28. 인증한 인증서(인증번호: 제23-3-655호)에 따르면, 생산자는 ‘○○친환경삼웅단지(3)(유○○외 5명)’, 인증구분은 ‘무농약농산물’, 유효기간은 ‘2015. 10. 28. ∼ 2016. 10. 27.’, 사업장 소재지는 ‘충청남도 ○○시 ○○면 ○○리 45-4외 51필지’, 인증품목은 ‘쌀’, 재배면적은 ‘84,734.5㎡’로 되어 있다.
나. ○○친환경삼웅단지(대표 유○○)는 ㈜대한인증원에 무농약농산물 인증에 대한 갱신신청을 하였고, ㈜대한인증원에서는 2016. 9. 5.경 청구인 입회하에 이 사건 농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심사한 결과 살균제(Carbendazim)가 검출되자 ㈜대한인증원은 2016. 9. 29. ○○친환경삼웅단지 대표에게 부적합결과통보를 하였다.
다. ㈜대한인증원은 2016. 10. 10. 피청구인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행정처분 요청서를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10. 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이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인증취소(인증번호 : 23-3-655)
○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대한인증원에서 채취한 친환경인증벼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인 카벤다짐(Carbendazim)이 0.098mg/kg 검출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인증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제34조제4항)
-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의견제출 : 제출처 피청구인, 제출기한 2016. 10. 21.
마. 피청구인은 2016. 10. 24. 청구인에게 위 라.항의 처분사전통지 내용과 같이 ㈜대한인증원에서 채취한 친환경인증벼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인 카벤다짐(Carbendazim)이 0.098mg/kg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제34조제4항)의 ‘인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대한인증원에 동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의 동생인 여○○이 2016. 10. 24. 10:40 ∼ 12:10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민원상담한 내용과 조치는 다음과 같으며, 같은 날 면담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문의 내용
- 청구인의 인증취소(23-3-653)의 인증취소 면제방안 상의
- 꽈리고춧대를 태운 논에서 농약이 검출된 것 같아 ㈜대한인증원 심사원과 함께 시료를 재수거하여 분석한 결과 3점 모두 불검출
- 인증량도 많고 단지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이므로 인증취소 재고 요청
○ 조치 사항
- 검출농약이 허용기준의 1/20 이상으로 많이 나와 인증취소를 하지 않을 수 없음
- 시료 재수거 및 분석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당초 농약이 나왔던 사항을 무시할 수 없음
- 인증갱신에도 합격 못시키듯 무농약에서 농약검출된 사항에 대한 처분은 피할 수 없는 사항임을 설명했으나,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람
- 2016. 10. 24. 오전에 인증취소조치 한 후임
○ 제출자료
- 자료명 : 시험성적서
- 발행기관 : ㈜○○코리아(2016. 10. 21.)
- 주요내용 : 3개 생산지(○○면 ○○리 636ㆍ383-1ㆍ662)의 시료에 대하여 2016. 10. 19. ∼ 2016. 10. 21. 분석한 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비공개성분 320성분이 모두 불검출
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행한 지정번호 제23호의 인증기관지정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대상지역은 ‘국내(전국)’, 인증종류는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유항생제축산물, 취급자’, 유효기간은 ‘2012. 3. 28. ∼ 2017. 3. 27(5년간)’으로 하여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제24조제1항제2호, 제34조제4항, 제58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수산물 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이며, 유기식품 등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가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이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하며, 인증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신청서와 그외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2항,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별표 8 제2호다목5), 별표 11 제2호라목3), 구 「친환경농축산물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5-55호, 2015.11.30. 시행) 별표 1 제5호라목3) 등에 따르면, 무농약농산물의 경우 그 인증기준은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되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78호, 2016. 1. 1. 시행) 별표 3 (112) 카벤다짐(Carbendazim) 항목에 따르면 쌀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0.5ppm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친환경농어업법 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ㆍ제7호ㆍ제23호 등에 따르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 등에 대한 인증,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명령,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민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2-13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3. 27. 유기식품 등(무농약농산물등)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판 단
이 사건 농지는 무농약농산물(쌀) 인증을 받은 농지로서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유기식품 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표 11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준’ 등에서 무농약농산물 등의 재배에 있어서는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작자는 오염원으로부터 무농약농산물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친환경삼응단지(3)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충청남도 ○○시 ○○면 ○○리 45-4외 51필지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쌀)의 인증을 받았고, ㈜대한인증원에서 이 사건 농지에서 채취한 친환경인증 벼를 검사한 결과 유기합성농약 성분인 카벤다짐(Carbendazim)이 0.098mg/kg 검출되었는바, 쌀에 있어서 카벤다짐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0.5ppm이고 동 허용기준의 20분의 1 즉 0.025ppm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검사결과는 0.025ppm 대비 392%를 초과하는 양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은 ㈜대한인증원의 검사결과가 나온 후 별도로 시료를 채취하여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검사한 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비공개성분 320 성분이 모두 불검출 되었으므로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잔류농약은 자연 상태에서 강우, 이슬, 자외선에 의한 분해 등 다양한 원인으로 그 양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당초 시료를 채취한 날짜보다 거의 한달 이상이 경과한 상태의 또 다른 시료에 의한 검사결과로 당초 검사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농지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어 인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