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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6-16079, 2017. 1. 24., 기타]

【재결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6079

재결일자 2017. 01. 24.

재결결과 1. 각하 2. 일부인용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2012. 2. 1.자로 소급하여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015년도 보험료율 39/1,000)’에서 ‘22301 원동기제조업(2015년도 보험료율 20/1,000)’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주된 사업의 실태변경이 없고 주된 생산품은 철구조물로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를 반려하였다. 청구인은 2011년까지는 선박 케이블 트레이(철의장품)를 주로 생산하였으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주력품목 전환 경영전략에 따라 2012년 2월 이후부터 청구인의 생산제품 중 선박 디젤엔진용 밸브 스핀들만 직접 생산ㆍ납품하고, 철의장 제품 생산 전체는 사내 가공ㆍ조립업체에 도급을 주어 생산하게 한 후 이를 거래업체에 납품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2. 2. 1.자로 소급하여 ‘22301 원동기제조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 변경신청 당시의 근로자수, 보수총액,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한 후 그에 따른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근로자수, 보수총액,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12월 이후에 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5년 11월까지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6. 4. 19.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중 2015년 12월 이후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4. 19.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012. 2. 1.자로 소급하여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015년도 보험료율 39/1,000)’에서 ‘22301 원동기제조업(2015년도 보험료율 20/1,000)’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주된 사업의 실태변경이 없고 주된 생산품은 철구조물로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6. 4. 19. 청구인에게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1년까지는 선박 케이블 트레이(철의장품)를 주로 생산하였으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주력품목 전환 경영전략에 따라 2012년 2월 이후부터 청구인의 생산제품 중 선박 디젤엔진용 밸브 스핀들만 직접 생산ㆍ납품하고, 철의장 제품 생산 전체는 사내 가공ㆍ조립업체에 도급을 주어 생산하게 한 후 이를 거래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철의장 제품의 경우 사내 외주화로 인해 품질검사 직원 외에 생산에 투입되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수는 ‘0’이고, 청구인은 생산납품 일정 및 완성품의 품질 검사 정도만을 관여할 뿐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인사권이나 감독권이 없으며, 청구인과 하도급업체의 사업주가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사내 하도급업체가 재해 위험도를 같이 한다는 이유로 사내 하도급업체의 근로자수를 청구인의 철의장 제품 생산인원으로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보수총액, 매출액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12년 2월 이후부터 철의장품 생산의 외주화로 직접 투여된 생산인원은 없고, 밸브 스핀들 생산인원만 존재하므로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밸브 스핀들을 제조하는 사업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2. 2. 1.자로 소급하여 ‘22301 원동기제조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은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 소유의 공장에서 생산제품(철의장품)을 청구인 명의로 제작하고, 제조공장과 사무실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사내 하도급업체의 작업과정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업무 등을 행하고 있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이 같다고 할 수 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매출액 중 철의장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전체적인 주된 사업의 실태변경이 없고 주된 생산품은 철구조물로서, 이와 관련된 생산은 사내 외주를 주고 있어 근로자 수나 보수총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매출액으로 판단한 결과, 철구조물의 제조가 매출액의 70%이상을 꾸준히 차지하고 있으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사업종류인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301 원동기제조업’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고 현재 적용받고 있는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7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사업실태확인서, 조사결과보고서, 조선기자재 임가공 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다른 ‘22301 원동기제조업’에 속하는 밸브 스핀들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속하는 철의장 제품을 각각 청구인 명의로 생산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에 법인명은 ‘㈜○○’로, 대표자는 ‘이○○’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구 ○○○○로 3○○번길 ○(○○동)’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업, 제조업, 서비스업, 종목: 선박구성부분품, 조립금속, 공학 및 기술연구개발’로, 개업연월일은 ‘2003. 3. 6.’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장등록증명서에 회사명은 ‘㈜○○’로, 대표자 성명은 ‘이○○’으로, 공장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구 ○○○○로 3○○번길 ○(○○동)’로, 공장등록일은 ‘2012. 2. 9.’로, 공장의 업종은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외 1종’으로, 공장부지면적은 ‘19,833㎡’로 제조시설면적은 ‘3,087.83㎡’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5. 12.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보험료율 39/1,000)’에서 ‘22301 원동기제조업(보험료율 20/1,000)’으로 변경해 달라는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신고서에 첨부된 변경신청 이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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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이 2016. 1.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실태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 내용

- 상호 및 대표자 : ㈜○○, 이○○

- 주소 : 부산광역시 ○○구 ○○○○로 3○○번길 ○(○○동)

○ 사업내용 확인사항

- 최종 생산제품 : 밸브 스핀들(Valve Spindle), 철의장품(Cable Tray 등)

- 작업공정

?밸브 스핀들 : 소재수입ㆍ검사 → 소재면취 → 업셋 → 가열 → 단조 → 열처리 → 선반가공 → 코팅ㆍ연마 → 세척 → 검사 → 출하

?철의장품 : 소재수입ㆍ검사 → 절단 → 취부 → 용접 → 홀시공 → 사상 → 도금 → 후처리 → 포장 → 출하

- 사업종류 변경시점 : 2012. 2. 1.

- 근로자수(총 50명) : 인사ㆍ회계ㆍ영업ㆍ구매 등 22명, 연구ㆍ검사 4명, 생산관리 4명, 생산인원 20명(철의장품 직접 생산인원은 없음)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6년 4월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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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체적인 주된 사업의 실태변경이 없고, 주된 생산품은 철구조물로서, 사내외주를 주어 근로자수나 보수총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매출액으로 판단한 결과,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6. 4.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사내 하도급업체인 ○○테크 대표 김○○, ○○산업 대표 김○○과 2014. 6. 1.과 2015. 7. 14. 각각 조선기자재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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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우리 위원회의 2016. 12. 16.자 현장검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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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청구인은 매월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현재까지 미납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 제1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하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717누568 판결 참조)


2)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이하 ‘구 고용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9조에 따르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에게 해당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를 각각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신고한 보험료가 이 법에 의한 보험료를 초과한 때에는 사업주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후 개정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7부터 제16조의11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2011년부터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 등을 근거로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고 사업주는 월별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근로자 수나 보수총액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4) 이에 따른 2015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며,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둘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5) 그리고 2015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등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223 기계기구제조업(보험료율 21/1,000)’에 대한 해설은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감암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 등으로 되어 있고, 사업세목 중 ‘22301 원동기 제조업’에 ‘압력기관, 압축공기기관등의 원동기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의 원동기를 제작하기 위하여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11월까지의 사업종류 변경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업주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청구인의 거부행위는 사업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보험료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참조), 보험료 부과 및 납부가 완료되어 처분이 이미 종료된 상태의 과거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업종변경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미 행한 보험료부과처분(보험료의 신고ㆍ납부)의 효력이 소멸 또는 변경되는 것은 아닌바, 처분이 종료된 과거의 보험관계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청구인의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료 부과 및 납부가 완료되어 처분이 이미 종료된 과거분에 대해서 보험관계의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청구인이 가진다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과거의 사업종류를 변경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년 11월까지 부과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장래에 향하여 사업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2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의 사업종류 변경청구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12월 이후의 사업종류 변경 부분에 대한 위법ㆍ부당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주된 사업의 실태변경이 없고 주된 생산품은 철구조물로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다른 두 종류의 제품을 각각 생산하고 있고, 이와 같이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하며, 이때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근로자 수나 보수총액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신청 당시(2015. 12. 29.)의 근로자수, 보수총액, 매출액 등은 살펴보지 아니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근로자수, 보수총액,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 변경신청 당시의 근로자수, 보수총액,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한 후 그에 따른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근로자수, 보수총액,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12월 이후에 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5년 11월까지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