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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6-25102, 2017. 2. 24.,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5102

재결일자 2017. 02. 24.

재결결과 기각


경기도 ○○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교육원에 위탁하여 2013. 12. 7.부터 2014. 6. 14.까지 소속 근로자 총 5명에게 ‘영유아전담용품 제작 주말특강’ 등 40개의 집체훈련을 받게 한 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았으나 집체훈련에 참가한 위 근로자들의 출석률이 인정받은 총 훈련시간의 80%에 미달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하여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29. 청구인에게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모두 80% 이상 출석하여 수료증을 받았는데 피 피청구인이 80% 미만으로 출석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집체훈련의 실제 출석률이 80%에 미달하여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출석률을 조작하여 수료한 것처럼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이와 같이 조작된 수료자 명부를 첨부하여 훈련비용 지원금으로 404만 2,100원을 지급받았는바, 청구인에게 부정수급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9.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액 404만 2,100원 반환명령, 404만 2,1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경기도 ○○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교육원(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2013. 12. 7.부터 2014. 6. 14.까지 소속 근로자 총 5명에게 ‘영유아전담용품 제작 주말특강’ 등 40개의 집체훈련(이하 ‘이 사건 집체훈련’이라 한다)을 받게 한 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으로 총 404만 2,100원을 지원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집체훈련에 참가한 위 근로자들의 출석률이 인정받은 총 훈련시간의 80%에 미달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하여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29. 청구인에게 부정수급액 404만 2,100원의 반환명령, 동 부정수급에 따른 404만 2,10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모두 80% 이상 출석하여 수료증을 받았는데 피 피청구인이 80% 미만으로 출석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훈련기관의 대표인 정○○는 경찰,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으면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훈련비를 청구해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정부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내리기까지 어떠한 법 위반, 사실 오인도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7조, 제35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별표 6의2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 행정처분대상 어린이집 통보, 판결문, 공소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이 사건 처분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훈련기관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7.부터 2014. 6. 14.까지 소속 근로자 총 5명에게 이 사건 집체훈련을 받게 한 후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404만 2,100원을 지원받았다.


나. 인천○○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훈련기관의 대표인 정**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5. 3. 26.자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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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천○○경찰서장은 2015. 4. 24. 피청구인에게 어린이집 원장들과 이 사건 훈련기관 대표가 훈련비용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작성하여 비용을 신청하고, 보육교사가 80%이상 훈련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모두 훈련을 받은 것처럼 하여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라. 인천지방검찰청 담당 검사가 이 사건 훈련기관의 대표인 정○○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6. 6. 10.자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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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천지방법원 ○○지원은 위 정○○을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2016. 9. 29. 징역 ○년을 선고했는데, 동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동 정○○은 이 사건 훈련기관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80%의 훈련시간을 출석하지 아니하여 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보육교사가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에 출석하여 수료한 것처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피해자로 하여금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청구인 어린이집과 관련된 부정수급액은 ‘4,042,109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기관 대표와 청구인이 소속 보육교사가 80%이상 훈련을 이수하지 않아 수료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마치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니 자진신고를 통해 조사에 협조해 주기 바라며 자진신고 운영기간은 ‘2016. 4. 29. ~ 2016. 5. 14.’까지라는 공문을 2016. 4. 25.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6. 5. 30. 청구인에게 자진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업주위탁훈련부정수급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를 송부하니 2016. 6. 13.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보육교사를 해당 훈련에 참여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훈련에 참여한 훈련생들이 총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며 확인한 사실에 거짓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6. 6. 7.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6. 7. 28. 청구인에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으므로 사업주 부정수급 훈련비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을 하고자 하니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통지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80% 미만 출석하여 수료기준을 미충족한 훈련생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2016. 9. 29. 청구인에게 부정수급액 404만 2,100원의 반환명령, 동 부정수급에 따른 404만 2,100원의 추가징수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법」 제27조, 제35조제3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ㆍ제3항,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0호ㆍ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제1항, 별표 6의2를 종합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이미 받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신고 시 보고된 훈련생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은 집체훈련과정의 경우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훈련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으로 되어 있고,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조정계수, 훈련시간 및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일반적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관련 규정에서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참조).

이 사건 훈련기관은 2013. 12. 7.부터 2014. 6. 14.까지 소속 근로자 총 5명에게 이 사건 집체훈련의 실제 출석률이 80%에 미달하여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출석률을 조작하여 수료한 것처럼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이와 같이 조작된 수료자 명부를 첨부하여 훈련비용 지원금으로 404만 2,100원을 지급받았는바, 청구인에게 부정수급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2항제1호, 제56조제2항ㆍ제3항제2호의 규정내용 및 같은 법 제55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의 제재조치로 지원ㆍ융자제한 처분의 기간을 정할 때 감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를 들고 있어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 형식 및 체계, 훈련비용 지원금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아니 되는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이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등 참조).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가 훈련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필수적인 점,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의 목적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훈련비용은 국가예산과 고용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처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 그 피해는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재하여 처분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고도 자진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