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감률 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감률 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번호 2016-19086
재결일자 2017. 02. 24.
재결결과 1. 일부인용, 2. 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지점에 대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감특례적용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일부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경감률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연도별 고용ㆍ산재보험료 경감률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영업이익이 달성되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 뿐으로, 경영실적 악화로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과급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거나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점이 소속 직원 등에게 지급한 성과급 또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은혜적ㆍ호의적 지급으로 대표이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여 지급된 것임에도 위 성과급을 임금총액에 포함하고 경감률을 산정하여 한 피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워회는 마케팅팀의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지급되었으며, 달리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12년도 고용ㆍ산재보험 경감률 결정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하였고 성과급 중 영업이을 달성하면 지급한 성과급은 근로 자체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하고 경감률을 산정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재결하였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6. 5. 18. 청구인에게 한 2012년도의 고용ㆍ산재보험료 경감률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5. 18. 청구인에게 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감률 결정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및 호텔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2015. 12.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에 대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경감특례적용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일부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경감률을 산정하고, 2016. 5. 18. 청구인에게 연도별 고용ㆍ산재보험료 경감률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나,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관행이 형성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사건 지점의 경우 노사간 임금교섭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을 제외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성과급 지급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영업이익 450억원 또는 500억원 달성시 500%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영업이익이 달성되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 뿐으로, 경영실적 악화로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과급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거나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지점이 2011년도에 국제마케팅팀 소속 직원 등에게 지급한 성과급 또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은혜적ㆍ호의적 지급으로 대표이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여 지급된 것임에도 위 성과급을 임금총액에 포함하고 경감률을 산정하여 한 피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지점은 영업이익 500억원(2011년도 450억원)을 달성하면 500%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도별로 1억원에서 1.7억원당 1%의 성과급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중 500억원 이상으로 500%를 지급하는 성과급은 매년 동일률로 변동이 없고,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급 합의서 체결시점 이전인 추석(9월)과 연말에 주로 선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점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중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2011년도 450억원)을 달성하면 지급하는 500%의 성과급은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13조, 제2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9896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조,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 부칙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등 경감특례 적용신청서, 조사결과보고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경감률 통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상호는 ‘주식회사 ○○○○’로, 목적은 ‘관광용역 알선업, 관광토산품 판매업, 면세품 판매업, 카지노업, 관광사업 개발업 등’으로, 지점에 관한 사항에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카지노지점, 부산카지노지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에 법인명은 ‘(주)○○○○ ○○지점’으로, 대표자는 ‘박○○, 정○○’로, 개업연월일은 ‘1974. 4. 27.’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로 177(○○동)’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오락관련서비스업, 음식’, 종목은 ‘카지노, 일반음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5. 12.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점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등 경감특례 적용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지점의 임급교섭합의서 상의 성과급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마. 이 사건 지점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내부 기안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이 2016. 5. 13.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점의 손익계산서, 성과급 지급내역 등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보수총액 및 임금총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경감률을 산정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6. 5. 1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6. 5.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용ㆍ산재보험료 보험급여 충당ㆍ반환결정 통지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제16조의9에 따르면 고용ㆍ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별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보수’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고용ㆍ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제3호, 제19조에 따르면, 고용ㆍ산재보험료는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 부칙 제2조에 전년도 보수총액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년도 임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2013년도까지는 100분의 115를, 2014년도에는 임금총액의 100분의 120을, 2015년도에는 임금총액의 100분의 125를 각각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산정할 때 2015년 보험연도까지 해당 연도 보험료등에서 연도별 계산식{(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2013년도 이전 1.15, 2014년도 1.20, 2015년도 1.25)/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비율)}에 따라 산출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등을 각각 경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의 고용ㆍ산재보험 경감률 결정에 대한 판단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조),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지점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지점의 성과급 지급기준에는 영업이익 500억원 달성 시 500%를 지급한다는 고정적인 지급조건과 지급율을 정해놓고 있으며, 지급기준인 영업이익을 달성하면 근로자들에게 계속적ㆍ지속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지급기준에서 정한 영업이익을 달성할 경우 사용자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을 임의로 거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매년 500%의 성과급을 추석과 연말에 근로자들에게 선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 또한 성과급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관례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지점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중 영업이익 500억원을 달성하면 지급한 500%의 성과급은 근로 자체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하고 경감률을 산정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도의 고용ㆍ산재보험 경감률 결정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한 이 사건 지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경감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점의 2012년도 고용ㆍ산재보험 경감률을 산정하면서 영업이익 450억원 달성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500%의 성과급과 2011. 12. 28. 국제ㆍ일본ㆍ중국 마케팅팀의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총 3억 9,440만원의 성과급을 2011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2012년도의 경감률을 산정하였는데, 위 500% 성과급의 경우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재직중인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위 국제ㆍ일본ㆍ중국 마케팅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의 경우는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지급조건이나 지급률 등이 확인되지 않고, 마케팅팀의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지급되었으며, 달리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지점이 위 마케팅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2011년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한 2012년도의 경감률 산정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성과급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 2012년도 고용ㆍ산재보험 경감률을 다시 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도의 고용ㆍ산재보험 경감률 결정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2012년도의 고용ㆍ산재보험료 경감률 결정처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