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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6-08914, 2017. 3. 14.,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8914

재결일자 2017. 03. 1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체불내역상 청구인은 체불기간이 장기이고 체불금품도 상당히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퇴사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한 점, 이 사건 회사의 대표는 개인카드 회사사용금 우선지급 위임약정서를 작성하여 법인통장의 출금 및 집행을 청구인에게 위임한 점, 진술조서상 청구인은 회사경비를 본인 소유의 통장에서 처리하고 법인통장 또한 스스로 관리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 자신은 노무제공을 통하여 회사의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주체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도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대표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2. 2.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5. 5.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6. 2. 2.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김○○의 사실확인서상 근로자들이 경영자처럼 일하였다는 진술은 각자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였다는 의미이지 근로자가 아닌 실제 회사의 경영자라는 의미가 아니며, 개인카드 사용 또한 광업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억원의 자금지원이 예상되었던 상황이어서 근로자들에게 부탁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고, ○○○○이앤씨(주)의 임원등재도 마땅히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등재한 것이라 서술하고 있으며, 광업과 관련한 돈 이외에 ○○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재판결과가 감정평가액에 비하여 한참 못 미치게 나오는 바람에 장기간에 걸친 임금체불이 해결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폐업시점에서 법인통장을 압류하게 하고 차용증을 써 준 것도 일부 수입금이라도 우선 분배하도록 하는 마음에서 행한 것이고, 얼마씩 분배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도 어차피 모자른 것을 뻔히 아는 상황이라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용자 김○○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근로자는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을 지급받는 것일 뿐 손실과 이윤에 대한 귀속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사업주 진술상 ○○○○이앤씨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할 때 청구인 강○○를 감사로 등재하였으나 입찰에 떨어져서 폐업하였지만 입찰에 성공하였다면 계속 임원으로 유지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적게는 4천만원, 많게는 1억 2천만원의 금품체불이 발생할 때까지 퇴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사경비를 위해서 본인들의 사비를 많게는 1억원 이상 사용하였으며, 회사를 정상화하여 밀린 임금을 받으려고 했다고 하나 공사대금을 압류하여 임금을 제외한 경비만 회수해 간 사실, 회사의 존폐 여부 결정에 근로자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한 사실, 법인통장을 압류하여 공사대금을 임의로 분배하였으며, 사업주도 구체적인 압류금액은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 법인통장의 돈을 청구인이 수시로 인출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회사의 존폐에 따라 이윤과 손실을 함께 귀속하는 주체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3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수사지휘, 피진정인 진술조서, 자료입수 보고,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상호는 ‘○○아트엔지니어링(주)’로, 대표자는 ‘김○○’으로,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 ○○빌딩’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건설’로, 종목은 ‘시설물유지보수 및 하자보수리모델링업,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개업일은 ‘2001. 5. 18.’로, 폐업일은 ‘2015. 3. 26.’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임원에 관한 사항에 ‘조○○’이 ‘감사’로, ‘김○○’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조○○, 한○○, 최○○)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3억 703만 7,6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20.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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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체불진정과 관련한 2015. 10. 6.자 이 사건 회사 대표(피진정인)의 진술조서(1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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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청구인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2014년 근로소득이 강○○는 2,880만원으로, 조○○은 3,000만원으로, 한○○은 3,000만원으로, 최○○은 2,400만원으로 되어 있다.


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김○○의 2016. 10. 4.자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

└┘


□ 이 사건 회사는 제가 경영하던 회사이며, 강○○, 조○○, 한○○, 최○○은 회사직원으로서 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임. 강○○는 경리담당으로서 사업관련자금의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와 행정사무를 담당하였고, 조○○은 강○○와 함께 자금과 현장업무를 보조하였으며, 한○○은 건설현장의 총괄업무를 수행하였고, 최○○은 하자보수공사 하청을 받기 위한 영업업무 및 건설현장업무를 수행하였음

□ 기존 회사의 시설물 유지 관리 건설업면허로는 수행할 수 없는 신축공사 수주 기회가 있어서 종합건설업체로 ○○○○이앤씨(주)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임원등재를 위해 조○○, 강○○, 한○○의 명의를 빌렸으나 이들은 임원이 아니고 제가 임원등재를 맡길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등재한 것일 뿐, 실제로 ○○○○이앤씨(주)는 제 개인회사였으며 신축공사 수주 실패로 폐업하였음

□ 2010년도부터 시행하던 하자보수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여 법인통장이 압류되고 법인카드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던 중 광업에 종사하는 선배의 제의로 그 일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잘 진행되어 우선 몇 억원의 지원약속을 받게 되었고 그 자금이 나올 때까지 회사운영비에 당분간 직원들의 카드차용을 부탁하게 된 것이고, 직원들은 이를 승낙한 것일 뿐 자금을 회사에 투자한 것이 결코 아님.

□ 회사 폐업시점에 최소한 회사운영비에 차용했던 카드사용차입금이라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카드사용대금 우선변제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다른 채권자들로

부터 공사비수입금을 보호하기 위해 법인통장에 대한 압류절차와 법원결정을 받아 카드사용금을 납입하도록 허락한 것이지 근로자들이 임의대로 법인수입금을 분배해 간 것은 아님. 강○○로부터 처리결과 보고를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따져보지 않았던 것임

□ 제가 조사시 직원들이 경영자나 다름없다고 한 것은 오랜 세월 가족같이 화목하게 잘 지내왔고, 회사규모가 작아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면 일일이 간섭하거나 지시하지 않아도 지시에 어긋남이 없이 각자 주인처럼 잘한다는 뜻이지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은 아님

□ 위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음


거. 이 사건 회사 대표가 날인한 개인카드 회사사용금 우선지급 위임약정서(2015년 2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

└┘


□ 채권자 1 : 조○○, 채권자 2 : 최○○, 채권자 3 : 강○○

채무자 : ○○아트엔지니어링(주)

연대보증인 : 김○○

□ 사용금액 및 사용조건

- ○○아트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김○○은 ○○ ○○학교 현장 공사비 미수금 및 ○○○ 서울공항현장 공사비 미수금 입금액으로 위 채권자 1, 2, 3의 카드


로 회사에 사용한 금액 및 공사비로 사용할 카드금액을 우선 상환하기로 하여 위

채권자 1, 2의 사용금액은 현장 잔여공사 완료전이라 하더라도 ○○ 공사비 미수금이 입금되면 우선 지급하고 잔여공사는 현금카드로 집행토록 하며, 채권자 3의 사용금액은 미상환내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채권자 1, 2의 카드를 사용키로 한다.

□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위와 같이 약정하고 이에 대한 상환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회사 공사비 입금약정 통장의 출금 및 집행을 위 채권자 등에게 위임한다.


너. 이 사건 회사 대표가 날인한 차용증(2015년 2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

└┘


□ 채권자 : 강○○, 조○○

채무자 : ○○아트엔지니어링(주)

연대보증인 : 김○○

□ 차용금액 : 강○○(3,915만원), 조○○(1억 732만원)

□ 채무자는 위 채권자들로부터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함


더. 이 사건 회사 대표의 지인(김○○)의 2016. 5. 24.자 사실확인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

└┘


□ 본인은 ○○아트엔지니어링(주) 김○○ 사장의 오랜 지인으로서 2011. 1. 1. 기술이사로 입사하여 회사 폐업으로 퇴사한 자임. 위 회사의 구성원은 김○○과 강○○, 조○○, 한○○, 그리고 후에 입사한 최○○이 상근 근무자였으며, 한○○은 현장관리직 부장으로 직접 시공기능을 겸비한 기능인이었으므로 1년이면 거의 전부를 현장에서 근무하고 필요시 수시로 사무실에 와서 업무지시를 받기도 하고 사무실의 공사지원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사장이 현장에 수시로 찾아가 같이 시범시공도 하고 공사진행 및 공법 등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기도 했음

□ 본인이 수주나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 회사로 출근을 하면 김○○ 사장과 강○○, 조○○이 주로 사내에 있었음. 강○○, 조○○, 한○○, 최○○은 김○○ 사장이 채용하여 그 지시를 받고 근무하던 회사의 직원으로서, 늘 보아온 바이지만 과거에도 회사가 어려워 질 때 사장을 믿고 동고동락하던 애사심이 투철한 직원들이었으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하게 되어 가슴이 아픈 사실이 있기에 확인서로 제출하오니 참고바람


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김○○과 조○○, 김○○가 각각 주식비율 33.33%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6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 사업주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사업주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참조).


2)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체불내역상 청구인은 체불기간이 장기이고 체불금품도 상당히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퇴사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한 점, 이 사건 회사의 대표는 개인카드 회사사용금 우선지급 위임약정서를 작성하여 법인통장의 출금 및 집행을 청구인에게 위임한 점, 진술조서상 청구인은 회사경비를 본인 소유의 통장에서 처리하고 법인통장 또한 스스로 관리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 자신은 노무제공을 통하여 회사의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주체로 인정되는 점, 이 사건 회사 대표의 진술조서상 김○○은 ○○○○이앤씨 주식회사를 자신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사무실 주소에 설립하였고 청구인을 ‘감사’로 하여 명의만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위 회사가 입찰에 성공하여 사업을 계속했다면 청구인이 동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계속 등재되어 있었을 것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들 모두 경영자처럼 같이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김○○이 설립한 이 사건 회사에서도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대표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