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학교폭력 재심결정청구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1716
재결일자 2017. 03. 21.
재결결과 1. 일부인용, 2. 기각
청구인의 같은 반 급우가 청구인으로부터 폭행ㆍ협박ㆍ 욕설 등 학교폭력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자, 사안을 조사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였다. 피해학생들의 학부모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추가 조치를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청구인이 위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였다거나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조치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행위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가 확인된 부분의 학생에 대한 재심결정취소청구는 기각하고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의 재심결정취소청구는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6. 12. 7. 청구인에게 한 학교폭력 재심결정 중 이○○, 임○○, 이○○에 대한 재심결정을 각각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2. 7. 청구인에게 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및 보호자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반 급우인 김○○, 원○○, 이○○, 이○○, 임○○, 이○○, 최○○, 홍○○가 청구인으로부터 폭행ㆍ협박ㆍ 욕설 등 학교폭력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자,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사안을 조사한 후 2016.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였다.
나. 피해학생들의 학부모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2. 7. 청구인에 대하여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특별교육이수(4시간) 및 보호자특별교육(4시간)’의 조치를 추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음성 난청으로 왼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학생으로서 1학년 1학기 동안 반 전체 학생으로부터 놀림ㆍ폭행ㆍ성희롱ㆍ욕설 등 학교폭력피해를 입어 이를 학교에 신고하였는데, 가해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오히려 청구인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까지 받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행위는 같은 반 학생들의 위와 같은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방어적으로 한 행위로서 지속성ㆍ 고의성이 없으며, 현재 같은 반 학부모들로부터 청구인이 전학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협박까지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행위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로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관련인의 의견 및 진술을 참조하여 청구인이 피해학생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위원들은 이 사건은 청구인이 가해학생과 잘 지내보려다가 생긴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임에도 서로가 서로를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하여 자치위원회까지 개최된 것에 안타까워했고, 이에 청구인에게 처벌 목적이 아닌 반성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는 동시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학교폭력의 예방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비교적 경미한 처분인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의 조치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재심청구서, 의견서, 지역위원회 개최계획 통지, 재심회의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청구인의 모는 청구인이 같은 반 급우인 김○○, 원○○, 이○○, 이○○, 임○○, 이○○, 최○○, 홍○○로부터 놀림ㆍ폭행ㆍ성희롱ㆍ욕설 등 학교폭력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중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나. 위 ‘가’항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자, 김○○, 원○○, 이○○, 이○○, 임○○, 이○○, 최○○, 홍○○의 학부모들은 동 학생들이 청구인으로부터 폭행ㆍ협박ㆍ 욕설 등 학교폭력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중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다. 강릉중학교가 위 ‘나’항의 학교폭력 건에 대해 사안을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에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정리한 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자치위원회는 2016. 10. 13.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자료, 청구인 측 및 피해학생 측 진술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청구인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서면사과’ 를 결정하였고, 이를 2016. 10. 17.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데, 동 회의에서 당사자들이 청구인의 가해행위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김○○, 원○○, 이○○, 이○○, 임○○, 이○○, 최○○, 홍○○의 학부모는 위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들 중 이○○, 임○○, 이○○의 학부모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재심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이○○ 측 재심청구서
- 청구취지 : 자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 청구이유 : 최○○ 학생은 같은 반 친구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충분히 친구들끼리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사과했음에도 자치위원회에 신고를 하여 최○○ 학생에게는 처벌 수위가 달라야 합니다.
○ 임○○ 측 재심청구서
- 청구취지 : 자치위원에서 내린 서면사과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음. 처벌을 원함
- 청구이유 : 최○○ 학생은 교내 학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그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음. 자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서면사과.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을 준 최○○ 학생에게는 처벌 수위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함
○ 이○○ 측 재심청구서
- 청구취지 : 같은 반 학생끼리의 교우관계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화’나 ‘스트레스’를 이런 방법으로 해소하려는 최○○ 어머니의 처벌이 너무 약한 관계로 공정한 잣대로 아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재심청구합니다.
- 청구이유 :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라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부디 사건의 진실을 밝혀 제2, 3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밝힙니다.
바. 피청구인은 2016. 11. 29. 피ㆍ가해학생 측 및 학교 측에 이 사건 재심청구 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 개최 계획을 통보하여 동 회의에 참석할 것을 안내하였다.
사. 2016. 12. 6. 이 사건 재심청구 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지역위원회가 재적위원 10명 중 6명 출석 하에 개최되었고, 동 회의에 김○○, 원○○, 이○○, 임○○, 최○○ 측이 참석하여 진술하였으며, 이○○, 이○○, 홍○○ 측은 참석하지 않는 대신 피청구인에게 서면의견서를 제출한 반면, 청구인 측은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아. 위 ‘사’항의 지역위원회 개최 결과, 피청구인은 2016. 12. 7. 청구인에 대하여 자치위원회 결정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김○○, 원○○, 이○○, 이○○, 임○○, 이○○, 최○○, 홍○○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17조제3항 ‘특별교육이수 4시간’, 제17조제9항 ‘보호자특별교육 4시간’ 조치를 추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동 회의록에 기재된 피해학생ㆍ학교 측의 진술 및 위원들 간의 논의 내용에서 청구인이 이○○, 임○○, 이○○에게 한 가해행위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에는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9조제1항에는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3)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는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을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4)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동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6항ㆍ제7항에는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김○○, 원○○, 이○○, 최○○, 홍○○에 대한 재심결정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청구인과 위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호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행위는 학우 사이의 단순한 장난을 넘어선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였다거나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조치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행위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김○○, 원○○, 이○○, 최○○, 홍○○에 대한 재심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이○○, 임○○, 이○○에 대한 재심결정의 위법ㆍ부당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ㆍ임○○ㆍ이○○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결정하였으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상 이○○ㆍ임○○의 진술 및 청구인의 진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이○○ㆍ임○○ 측이 자치위원회 에서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되기 전에는 청구인으로부터 특별히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ㆍ임○○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는 점, 위 보고서상 이○○의 진술과 청구인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이○○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 측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이○○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ㆍ임○○ㆍ이○○ 측 재심청구서상 청구인의 모가 위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만 확인될 뿐 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상황은 청구인이 위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음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더욱 세밀하게 확인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청구인이 위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조치를 결정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학교폭력 행위를 특정하고 그 행위의 성질, 경중 등을 피해학생 별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추후 회의를 다시 열어 이○○ㆍ임○○ㆍ이○○의 재심 청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학교폭력행위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재결정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임○○, 이○○에 대한 재심결정은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임○○, 이○○에 대한 재심결정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