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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7-06130, 2017. 3. 21.,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금지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6130

재결일자 2017. 10. 17.

재결결과 기각


국세청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현재 파산ㆍ면책신청을 한 상태에서 주변의 도움으로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패션쇼나 헤어뷰티산업에 대한 참가를 요청받고 있는 상황으로, 청구인이 재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출국이 필요한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원회는 해외에서 헤어디자이너로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국세체납의 해소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청구인에게 은닉한 재산이 있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국세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출국을 금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재결하였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2. 27. 청구인에게 한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국세청장은 2017년 2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7. 2. 27.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2017. 2. 27.부터 2017. 8. 22.까지의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헤어디자이너로 명성을 쌓으면서 ○○구 ○○동에 청구인만의 헤업샵 건물까지 마련하였으나 청구인의 전 배우자(2015. 10. 8. 협의이혼)가 청구인 소유의 건물을 자신의 부동산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남은 17억원을 자신의 부동산개발에 전부사용하면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전 배우자의 사업으로 인해 청구인은 모든 재산을 잃고 100억원의 채무까지 지게 되어 현재 파산ㆍ면책신청을 한 상태이다.


나. 그러나 최근 주변의 도움으로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패션쇼나 헤어뷰티산업에 대한 참가를 요청받고 있는 상황으로, 청구인이 재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출국이 필요한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부동산의 매각 대금은 102억 여원에 달하였는데 나머지 대금의 행방에 대해서도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바, 청구인에게 해당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일정한 은닉재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현재 자녀 및 동생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자신 및 동거가족의 소득내역이 없는 바, 생활비용 등을 자신의 은닉재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청구인은 자신의 기존 경력을 살려 국내에서도 수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굳이 해외로 출국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굳이 출국하려는 점에서 청구인이 기존의 경력을 활용하여 해외에 생활관계를 형성하려 시도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출국을 통하여 과세관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는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

국세징수법 제7조의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행정심판법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 등 요청서, 이 사건 처분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사보고서, 출국금지 등 심사결정서, 개인별 출입국기록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국세청장은 2017년 2월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2. 27.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2017. 2. 27.부터 2017. 8. 22.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은 서울 ○○의 상가건물 및 부속토지를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724,152천원의 고액체납자가 되었으며 압류한 각종 채권으로는 고액체납에 충당할 실익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움

○ 부동산을 고액에 양도하고도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체납처분이 불가한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매각대금을 은닉재산으로 축적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고액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되어 국내에서는 더 이상의 사업운영이 불가능해진 청구인이 여권 유효기한 내 언제든 은직재산을 유출하여 해외 도피할 가능성이 높아 조속히 출국금지가 필요함

○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의 고액ㆍ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자로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며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제4호에 의거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함


나. 분당세무서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7. 2. 15.자 청구인에 대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체납액 현황 : 1,724,151천원

○ 소유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 없음

○ 압류ㆍ공매 등 재산권 제한 조치내용

- 채권(보험금, 예금) 등 압류중이나 금액이 미미하여 압류실익은 없음

○ 은닉재산을 유출할 목적으로 국외도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유

- 청구인은 1,724백만원의 고액체납자로 체납액에 충당될 보유재산이 없고, 확인되는 소득이 없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반면,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로서, 본인의 재산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출국금지를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해외도피 할 우려가 있음

- 청구인은 1,724백만원에 이르는 국세체납액 납부에 대한 의지가 없고, 해외출국을 통하여 은닉재산의 해외도피 후 국외에 장기 거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7조의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의거 출국금지를 의뢰하고자 함


다. 청구인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7. 2. 2.’인 여권(여권번호: M79928***)을 소지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의 출입국 기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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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해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총체납액(1,407백만원), 납기(2008. 8. 31.), 체납요지(2007년 양도소득세 등 총 1건) 등에 관해 공개하였다.


바. 청구인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자 국세청장은 2017년 8월 피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연장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8. 21. 청구인에게 6개월(2017. 8. 23. - 2018. 2. 22.)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제1항 및 제2항제4호ㆍ제5호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6제2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국민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르면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되며,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고 되어 있다.


4)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의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기간이 경과된 사실에 비추어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에 있어 심판청구 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추었는데 청구 이후 취소대상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라도 동일한 심판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이나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 피청구인은 2017. 8. 21. 청구인에게 6개월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한 점, 현재 청구인에게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확인받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으로부터 재차 출국금지 연장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심판의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기간이 경과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체납한 국세가 17억 2,415만 2,000원으로 출국금지를 하기 위한 체납 기준액인 5천만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어 있는 점, 관할 세무서에서 청구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추적결과 재산이 없고, 채권(보험금, 예금) 등 압류중이나 금액이 미미하여 압류ㆍ공매 등을 통한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구 ○○동에 있는 빌딩을 전 배우자가 매각하여 전부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재산이 없다고 함에도 적지 않은 경비가 소요되는 해외출국을 최근 2017. 2. 10.에도 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해외에서 헤어디자이너로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국세체납의 해소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청구인에게 은닉한 재산이 있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국세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선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과의 형평에 있어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징수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체납세액의 강제집행을 모면하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자가 받게 되는 출국금지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출국을 금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