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6-20452
재결일자 2017. 03. 14.
재결결과 1. 일부인용 2. 기각
‘2015학년도 합격자들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실질반영방법 및 반영비율’의 정보는 ‘전형방법’ 중 ‘배점’에 기재된 표뿐만 아니라 ‘실질부여점수’ 및 ‘실질반영률’과 각 전형요소별 구체적인 성적산출방법까지 공개하여야 하고, 특정 개인의 입학성적 및 자기소개서에 관한 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주문】
1. 피청구인은 2015년 ○○대 로스쿨 정성평가(영어점수, 학부성적, 법학적성시험 등) 및 정량평가(면접 등)의 실질반영방법과 반영비율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장○○의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점수(정량, 정성평가 구분)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라.
2. 피청구인은 장○○의 자기소개서 중 부모의 신상기재 여부 및 서○○ 국회의원실 인턴경력 기재여부만을 특정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라.
3. 주문 1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6. 6. 22. 피청구인에게 ‘장○○의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의 정량평가 점수, 정성평가 점수와 자기소개서 등 장○○의 모든 입학정보’, ‘2015학년도 합격자들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실질반영방법 및 반영비율’, ‘2015학년도 합격자들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최저, 평균, 최고점 점수’ (이하 각각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6. 6.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 ③은 공개하고 이 사건정보 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내용의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부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6. 7. 4. 이 사건 정보 ①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①에 관한 주장
서○○ 국회의원은 자신의 자녀인 장○○을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의 의원사무실 인턴으로 채용하였고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장○○이 피청구인 법학전문대학원에 부당하게 입학하였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는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은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중대한 공익 실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비공개 결정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이 사건 정보 ②에 관한 주장
피청구인의 2017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평가요소 실질반영방법 및 반영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청구인은 2015년에도 실질 채점기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2015년도 모집요강에서 이미 공개한바 있는 형식반영방법 및 반영비율을 이 사건 정보 ②인 것처럼 공개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결정 역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①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정보 ①은 입학시험 점수 및 자기소개서 등의 정보로서 고도로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면 장○○은 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자유가 침해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①에 관한 부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이 사건 정보 ②에 관한 주장
피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정성평가 및 정령평가의 반영비율에 관하여 공개한 바 있으며,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도 공개하였는바, 더 이상 공개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②에 관한 부분 역시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부분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6.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6. 2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 ②, ③은 공개하고, 이 사건정보 ①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이 사건 정보 ①
-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임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부분공개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 이의사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내용 중 이 사건 정보 ②와 이 사건 정보 ③만을 공개하는 부분 공개결정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 사건 정보 ②와 관련된 정보는 피청구인 로스쿨이 외부에 공시한 형식반영방법 및 반영비율에 관한 정보와 사실상 같으므로 공개결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대 로스쿨 사례처럼 각 항목별 기본점수와 최고점수가 몇 점인지, 각 항목별 실질 배점비율은 얼마인지 등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정보 ①을 알 수 없다면 비교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②, ③은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이에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라 피청구인에 청구인이 제기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이의신청함과 동시에 2016. 7. 4.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는다면 행정법원에 일부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라. 피청구인은 2016. 7. 4. 이 사건 정보 ①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해 비공개하는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피청구인이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내용 중 목차 6번 ‘전형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배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한 내용과 같음)
□ 반영방법
○ 서류심사성적은 심사위원의 점수 중 최고와 최저 점수를 배제한 후 산출한 평균 점수를 배점비율에 맞게 환산하여 반영
○ 법학적성시험성적(표준점수 반영, 논술 제외), 학부성적 및 공인영어성적은 배점비율에 맞게 환산하여 반영
○ 심층면접성적은 면접위원의 평균점수를 배점비율에 맞게 환산하여 반영
○ 각 요소별 성적산출방법은 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름
○ 외국 소재 대학의 학부성적 환산은 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에서 정함
바. 피청구인이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내용 중 목차 6번 ‘전형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반영방법
○ 법학적성시험성적(논술 제외)은 표준점수 135점 이상을 100점으로 표준점수 84점 이하를 80점으로 하여 100분위 점수로 환산함
○ 공인영어성적은 유형별로 각각의 최고점수를 100점으로 최저점수를 85점으로 하여 100분위 점수로 환산함
○ 학부성적은 평점평균 4.40 이상을 100점으로 평점평균 2.40 미만을 80점으로 하여 100분위 점수로 환산함
- 학부성적이 4.3점 만점일 경우,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학부성적을 기재한 대학의 4.5만점 변환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음(단,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본 대학의 4.5만점 변환성적기준에 따름)
- 일반편입의 경우 1단계 학부성적에서는 편입 후 성적을 반영하고, 서류심사에서는 전적대학 성적을 포함하여 모든 사항을 반영함
- 학사편입의 경우 수험자가 졸업한 다수 대학 중 한 곳만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음. 그 기재한 대학의 성적표를 기준으로 함
○ 서류심사성적은 1등을 100점으로 200등을 80점으로 하여 100분위 점수로 환산함
○ 심층면접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최고 100점에서 최저 90점사이의 점수를 부여함
○ 각 요소별 성적산출방법은 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 외국 소재 대학의 학부성적 환산은 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사. 청구인은 피청구인 외에 11개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이 사건 정보 ②와 같은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 하였고, 이 중 6개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5개의 법학전문대학원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아.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위 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위 비공개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중 4건에 대하여는 인용 재결을 받았고, 1건은 현재 심리 중에 있다.
자. 우리 위원회의 정보 보유 확인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7. 2. 7. 다음과 같이 회신 하였다.
- 다 음 -
○ 요청사항 :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한 정보 이외에 이 사건 정보 ②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답변사항 : 201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에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에 대한 전형방법(배점 및 반영방법)이 공개되어 있으며,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도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공개할 사항이 없습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2)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16 판결 참조). 한편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 ①은 특정 개인의 입학성적 및 자기소개서에 관한 내용인바, 이는 개인의 학업적 성취, 경력, 경험, 신념 등에 관한 것으로서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정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인 반면, 이를 공개함으로써 확보되는 공익이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동 정보 중 특정 내용이 자기소개서에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만으로도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짐작케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보공개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분리 공개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①를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장○○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점수’ 및 ‘부모의 신상기재 여부, 서○○ 국회의원실 인턴경력 기재여부’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②의 ‘평가요소별 실질반영방법 및 반영비율’이라 함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외부에 공개한 기준 이외에 실제로 활용하는 각 평가요소별 점수 선정방식과 동 방식으로 산출된 각 평가요소별 점수가 전체 평가에서 반영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6. 6. 29. 청구인에게 공개한 기준 이외에 보다 구체적인 성적산출방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를 공개하여 더 이상 공개할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5학년도 모집요강의 6번 목차 ‘전형방법’ 중 ‘배점’에 기재된 표를 공개하였는데, 동 목차의 ‘반영방법’에 따르면 각 전형요소별 성적은 배점비율에 맞게 환산하여 반영하고 동 성적산출방법은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에게 위 모집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이외의 성적환산기준 또는 성적산출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서는 2015학년도 모집요강과는 달리 ‘실질부여점수’ 및 ‘실질반영률’을 공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전형요소별 구체적인 성적산출방법까지 공개한 점,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여러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방법 및 실질반영률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 과정을 보면 상당수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실질반영방법 및 반영비율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2015년 신입생을 선발할 당시 외부에 공개한 사항 외에 실제로 활용한 평가요소별 실질반영방법 및 반영비율에 대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에게 공개한 사항 외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취지대로 동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 ② 중 피청구인이 2016. 6. 29. 청구인에게 공개한 부분 외의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부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 중 비공개 부분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이 사건 정보 ②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한 정보 이외에 ‘정성평가 및 정령평가의 실질반영방법과 반영비율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15년 ○○대 로스쿨 정성평가(영어점수, 학부성적, 법학적성시험 등) 및 정량평가(면접 등)의 실질반영방법과 반영비율에 관한 모든 정보’의 공개 이행청구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