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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6-21075, 2017. 3. 24.,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1075

재결일자 2017. 03.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는데, ○○시는 청구인이 어린이집의 교사에게 급여를 일부 미지급하는 등 보육료 부정유용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공형어린이집 개선명령’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개선명령을 받은 청구인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의견제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고, 어린이집 교사가 두고 간 돈을 즉시 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급여 일부미지급으로 해석하여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지, 실제 급여를 미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시의 이 사건 개선명령 및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 및 주변인들로부터 여러 의견들을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전에 이 사건 원인처분에 대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정이 달리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8. 30. 청구인에게 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2016. 8. 10. ○○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 백○○에게 급여를 일부 미지급하는 등 보육료 부정유용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공형어린이집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개선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6. 8. 30.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는바,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은 백○○ 교사가 TV수리비 및 사과의 명목으로 돈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두어서, 차후에 돌려주려고 하였는데, ○○시는 이를 두고 급여 미지급이라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백○○ 교사에게 미처 돌려주지 못한 것을 시인하는 의미에서 ○○시 조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을 뿐, 확인서의 내용처럼 실제 급여를 미지급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포천시의 이 사건 개선명령 및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에 따라 의견을 충분히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시로부터 이 사건 개선명령을 받았는바, ‘2016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4조

행정절차법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공공형어린이집 행정처분 보고,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4. 11. 청구인은 ○○시로부터 조사를 받아 다음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다 음 -

○ 담임교사 급여 일부미지급(백○○ 교사)

- 차후 지급하기로 함. 2015. 4. 1. ~ 2016. 3. 31.까지 월급 2호봉을 주어야 하나 월급 1호봉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함


나. 2016. 7. 6. ○○시는 청구인에게 사전통지하고, 2016. 8. 10. 다음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개선명령을 하였다.

다 음 -

○ 위반사항

- (회계부정) 백○○ 담임교사의 급여 2015년 4월 ~ 2016년 3월분 중 44만 4,460원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유용함

- (CCTV 관리 부적정) 2016. 4. 25. 확인 결과 2016. 4. 18. 이전 CCTV 녹화기록 및 로그기록이 없었음

○ 처분결과

-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조치사항

- 여입처리한 운영비 통장 내역 제출요망

- 과태료 50만원 납부 후 영수증 사본 제출


다. 2016. 8. 11. ○○시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개선명령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다 음 -

○ 우리 시 공공형어린이집 중 일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음을 보고함

○ 행정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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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6. 8.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6. 8. 26.을 의견제출 기한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하였다.


마. 2016. 8. 26.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의 의견

- 백○○ 교사가 두고 간 돈을 즉시 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급여 일부미지급으로 해석하여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것임

- 백○○ 교사가 두고 간 돈을 며칠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개선명령 및 처분을 받기에는 너무나 억울함

○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 대표 최미미의 의견

- 백○○ 교사의 근무태도가 태만하여 이를 지적하였더니 평가인증 3일전에 백○○ 교사가 퇴사하고, 말도 안 되는 민원을 제기함

- ○○시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음

○ ○○희 교사의 사실 확인서

- 자신의 어머니가 사실을 오해하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음. 취소한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음

- 평가인증을 할 자신이 없어서 사직서와 자신이 더 받은 1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두고 옴

- 작년에 이 사건 어린이집 TV를 망가뜨려서 폐기처분한 사실이 있음. 또한 동료들에게 식사를 한번 사고 싶었음

○ 그 외 학부모운영위원 호소문과 ○○○○4단지 관리소장의 선처부탁이 있었음


바. 2016. 8.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2016. 12. 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개선명령에 대한 청구인의 행정심판에 대하여 기각(2016경기행심○○○○)하였다.


아. 이 사건 지침의 ‘Ⅳ. 선정취소 및 운영포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선정취소 사유

-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상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선정취소된 경우 향후 2년 동안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신청이 제한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기한을 충분하게 주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은 물론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대표와 학부모 등 주변인들로부터 여러 의견들을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경기도 ○○시는 청구인이 회계부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선명령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개선명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원인처분에 대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는바, 이 사건 개선명령은 이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투었으므로 이 사건 개선명령의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정이 달리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