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4478
재결일자 2017. 04. 0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수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 및 직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 10. 청구인에게 한 2017. 1. 27.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2. 14.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7. 1. 10.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수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 9. 1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16. 12. 14. 23:2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로○○길 앞길에서 렉서스 승용차와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5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측정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직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 및 직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