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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6-21234, 2017. 4. 4.,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1234

재결일자 2017. 04. 04.

재결결과 인용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의 이 사건 신축공사의 범위는 토지설계까지 포함하여 시공한 후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기까지인 것으로 보이고,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 사건 신축공사 부지의 건축물 전면에 장애인유도블럭을 제거하고 잡석으로만 포장한 것이므로 결국, 장애인유도블럭 제거작업은 ㈜○○에서 도급받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작업이 이 사건 직영공사의 준비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달리 청구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직영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일을 2016. 4. 9. 또는 2016. 4. 11.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6. 6. 15.부터 2016. 8. 2.까지 청구인에게 한 788만 3,2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안학교인 ○○예술학교를 운영하는 자로,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2015. 11. 30. ㈜○○과 ○○시 ○○구 ○○면 ○○리 ○○번지 부지에 ○○예술학교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직영으로 ○○예술학교의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 및 옹벽 공사(이하 ‘이 사건 직영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의 근로자 정○○(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16. 4. 27. 옹벽공사 중 미끄러져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직영공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일을 2016. 4. 9.로 보아,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다가 2016. 4. 27.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6. 6. 15.부터 2016. 8. 2.까지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788만 3,27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직영공사 시작일을 장애인유도블럭 제거작업일인 2016. 4. 9. 또는 자재납품일인 2016. 4. 11.이라고 주장하나, 장애인유도블럭 제거작업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일부분인 토목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의 부탁으로 본교에 봉사활동을 위하여 방문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작업을 진행한 것일 뿐 이 사건 직영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직영공사를 위해 ㈜○○상사에 토목자재를 구매하였는데, ㈜○○상사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학교에 자재를 배달한 것 뿐이고, 청구인측에서 자재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자재가 배달된 2016. 4. 11.을 이 사건 직영공사의 시작일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6. 4. 18. 이 사건 공사를 처음 시작하였고, 이 사건 재해일은 2016. 4. 27.이므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토목공사 승인 받기 위하여 토목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유도블럭을 제거한 후 그 부지에 콘크리트 포장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장애인유도블럭 제거작업은 이 사건 직영공사를 위한 준비공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최초 공사 시작일인 2016. 4. 9.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설령, 이 사건 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이 2016. 4. 9.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직영공사를 위하여 직접 구매한 토목자재가 2016. 4. 11.자로 납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적어도 2016. 4. 11.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재해는 2016. 4. 27.에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유번호증, 도급계약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확인서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등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고유번호증에 단체명은 ‘○○예술학교’로, 고유번호는 ‘○○-○○-○○’로, 대표자 성명은 ‘이○○’로, 소재지는 ‘충청북도 ○○군 ○○면 ○○리 ○○, ○○-1’로, 발행일은 2011. 7. 8.‘로 되어 있다.


나. 충청북도 ○○시 ○○구청장이 발급한 2015. 11. 30.자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에 건축구분은 ‘허가/신고사항변경(변경차수:2)’로, 건축주는 ‘이○○’로, 대지위치는 ‘충청북도 ○○시 ○○구 ○○면 ○○리 ○○’로, 건축물 명칭은 ‘○○면 ○○리 ○○ 교육연수시설(이○○)’로, 주용도는 ‘교육연구시설’로, 연면적은 ‘887.85㎡’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5. 11. 30. ㈜○○과 ○○면 ○○리 ○○예술학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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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2016년 4월 ○○고등학교로부터 다음과 같이 토요봉사활동 실시 협조요청 공문이 접수되자, 2016. 4. 9. 봉사활동을 나온 학생들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건축물 주출입구의 장애인유도블럭 제거작업을 요청하였다.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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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회장이 2016. 4. 8. 발행한 장애인등편의시설 설치 완료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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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인이 2016년 4월 충청북도 ○○시 ○○구청장에게 제출한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에 사업의 종류는 ‘교육연구시설(학원)건립’으로, 위치는 ‘○○시 ○○구 ○○면 ○○리 ○○번지 외1필지’로, 면적은 ‘1.145㎡(사업부지:898㎡, 도로편입 247㎡)’로, 검안(현황)검측도는 별지와 같다.


사. 충청북도 ○○시 ○○구청장이 2016. 4. 14. 교부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에 신청인은 ‘이○○’로, 사업의 명칭은 ‘교육연구시설 건립에 따른 부지조성’으로, 준공내용 중 위치는 ‘○○시 ○○구 ○○면 ○○리 ○○, ○○-1’로, 면적은 ‘1,145㎡(부지 898㎡)’로, 사업기간은 ‘2015. 6. 24.부터 2016. 4. 13.까지’로, 준공검사일자는 ‘2016. 4. 14.’로 기재되어 있다.


아. 충청북도 ○○시 ○○구청장이 2016. 4. 15. 교부한 건축물 사용승인서에 건축구분은 ‘신축’으로, 건축주는 ‘이○○’로, 대지위치는 ‘충청북도 ○○시 ○○구 ○○면 ○○리 ○○’로, 건축물 명칭은 ‘○○면 ○○리 ○○ 교육연구시설 (이○○)’로, 주용도는 ‘교육연구시설’로, 연면적은 ‘887.85㎡’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피재자를 고용하여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4. 27.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자, 2016. 5. 10. 피청구인에게 사업주는 ‘이○○’로, 사업장은 ‘○○예술학교’로,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 ‘있음’으로, 공사명은 ‘○○예술학교 토목 및 조경’으로, 구분은 ‘직영’으로, 총공사금액은 ‘3천만원’으로, 실제착공일은 ‘2016. 4. 18.’로 기재하여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차. ○○예술학교의 학원장 김○○이 2016년 5월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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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청구인이 자재를 구매한 ㈜○○상사의 직원 황○석이 2016. 5. 30.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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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6. 6. 3.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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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피재자는 2016. 6. 10. 피청구인에게 채용일을 ‘2016. 4. 18.’로, 재해발생일을 ‘2016. 4. 27.’로, 재해원인을 ‘옹벽 쌓기 작업 중 비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2.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낙상하였음’으로, 보험가입자를 ‘이○○’로 기재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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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청구인은 2016. 8. 31. 충청북도교육감에 ○○예술학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충청북도교육감은 2016. 11. 30.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다.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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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제3항에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는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9조, 제11조에는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하는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또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는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이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이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직영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6. 4. 9. 장애인유도블럭 제거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는 이 사건 직영공사를 위한 준비공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직영공사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은 2016. 4. 9.이라 할 것이며, 설령 보험관계 성립일이 2016. 4. 9.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직영공사를 위하여 구매한 토목자재가 2016. 4. 11.자로 납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장애인유도블럭 제거작업이 이 사건 직영공사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대안학교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2015. 11. 30. ㈜○○과 이 사건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1.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의 도급공사 범위는 이 사건 신축공사 뿐만 아니라 건축물 전면 부분의 잡석 포장과 건축 경계 떼식재인 토목설계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신축공사 부지의 검안(현황)검측도 상에 건축물 전면은 잡석포장으로 시공해야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16년 4월 위 검안(현황)검측도를 첨부하여 ○○시 ○○구청장에게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신청하였고, ○○시 ○○구청장은 2016. 4. 14.자로 이 사건 신축공사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에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실제 준공일은 ○○구청장이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다음날인 2016. 4. 15.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위 조사복명서에 장애인유도블럭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의 이 사건 신축공사의 범위는 토지설계까지 포함하여 시공한 후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기까지인 것으로 보이고,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 사건 신축공사 부지의 건축물 전면에 장애인유도블럭을 제거하고 잡석으로만 포장한 것이므로 결국, 장애인유도블럭 제거작업은 ㈜○○에서 도급받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작업이 이 사건 직영공사의 준비공사에 포함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1조산재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용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이 시작된 날’이란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5576 판결 등 참조)이며,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현재화되었을 때를 ‘그 사업이 시작된 날인 보험관계 성립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2016. 4. 9. 자원봉사 활동으로 행한 장애인유도블럭 제거작업이 청구인이 직접 행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고등학교 학생들을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자재를 구매한 ㈜○○상사의 직원 황ㆍ석이 2016. 5. 30. 작성한 확인서에 자재가 납품된 2016. 4. 11.에는 ‘하차작업’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단순 자재만을 배송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청구인이 2016. 4. 9. 및 2016. 4. 11.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직영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일을 2016. 4. 9. 또는 2016. 4. 11.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직영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근로자를 사용한 날을 다시 확인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다시 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6. 4. 9. 또는 2016. 4. 11.을 이 사건 직영공사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로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