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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6-22805, 2017. 4. 11.,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6-22805

재결일자 2017. 04. 11.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인사위원 발령 명단 등의 발령자 성명의 자료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동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의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의 사생활이 다소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침해는 해당 위원 스스로 위촉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 위촉인사위원의 임기가 3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위촉인사위원들은 이미 위원회의 위원이 아닐 것이므로 이들의 명단이 공개된다고 하여 인사위원으로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에서 이미 벗어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8. 19.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8. 19. 피청구인에게 ‘인사위원 발령 명단 등의 발령자 성명(법원의 문서송부 촉탁에 대해 귀 도지사가 발령자 성명을 미공개하였기 공개청구합니다)’(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자료를 공개(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정보통신망)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9. 1. 정보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9. 2. 피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9. 6.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동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2009. 9. 18. 충청남도인사위원과 2009. 10. 14.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의 법적 자격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성명의 성(姓)만 공개하고 명(名)을 공개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임에도 이를 비공개하였는데, 민간위원들도 공무수탁사인이며 정보공개법에서도 성명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대상 정보는 이미 6년 전의 것이어서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에게 징계의결 통보 및 소청심사 결과 통보를 할 때 이미 공개된 사항이고, 청구인의 징계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공개될 경우 단순한 성명이라 할지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청구인은 위원위촉의 절차상 위법성이 전혀 없음에도 위원들의 이름 및 사진, 이력 등을 명기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의 증거자료로도 제출한 사례가 있는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해할 수 있는바, 충청남도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8.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9.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이며 공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9. 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중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로 결정하고 2016. 9.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위 가.항의 정보공개신청시 첨부한 자료 중에는 2007년부터 2008년에 작성된 충청남도지사 명의의 ‘인사발령 통지’ 7건의 사본이 있는데, 동 문서에는 충청남도의 인사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및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등 주로 인사업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 등을 명ㆍ면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성명은 성(姓)만 기재되어 있고 이름은 삭제되어 있다.


마. 대전지방법원 ○○지원(판사 고○○)은 2016. 7. 20. ‘문서송부촉탁서’를 송부하였는데, 동 문서송부촉탁신청서의 ‘송부촉탁할 기록’ 중 이 사건 정보와 가장 유사한 내용은 ‘3. 2009년 제3회 충청남도인사위원회(징계) 의결에 참여한 위원들의 위촉문서(단, 재위촉시에는 최초 위촉한 관련 문서 등 포함)’이고, 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위 라.항의‘인사발령 통지’ 7건의 사본과 동일한 자료이다.


바. 청구인이 2016. 11. 14.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보충서면의 내용 중 ‘충청남도인사위원회 명단’ 제목하의 자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일시ㆍ장소 : 2009. 9. 18. 충남도청 소회의실

┌────┬───────┬──────────────┬───┬──┬───────┐

│직위 │구분 │소속 │성명 │참석│비고 │

│ │ │ │(생일)│여부│ │

├────┼───────┼──────────────┼───┼──┼───────┤

│위 원 장│공무원(당연직)│충남도 │이○○│불참│2009.9.16. ∼ │

│ │ │(행정부지사) │ │ │2010.8.21. │

├────┼───────┼──────────────┼───┼──┼───────┤

│부위원장│공무원(당연직)│충남도(자치행정국장) │임○○│참석│2008.7.9. ∼ │

│ │ │ │ │ │2009.12.31. │

├────┼───────┼──────────────┼───┼──┼───────┤

│위 원│공무원(위촉직,│충남도(건설교통국장) │이○○│〃 │2009.1.1.∼ │

│ │순번제) │ │ │ │2010.6.30. │

├────┼───────┼──────────────┼───┼──┼───────┤

│〃 │공무원(위촉직)│충남도(공무원교육원장) │지○○│〃 │2008.7.1.∼ │

│ │ │ │ │ │2009.12.31. │

├────┼───────┼──────────────┼───┼──┼───────┤

│〃 │전직공무원 │전 공무원 │고○○│〃 │ │

├────┼───────┼──────────────┼───┼──┼───────┤

│〃 │〃 │전 공무원 │김○○│〃 │ │

├────┼───────┼──────────────┼───┼──┼───────┤

│〃 │교 수 │○○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원○○│〃 │ │

│ │ │사회법학과 │ │ │ │

├────┼───────┼──────────────┼───┼──┼───────┤

│〃 │교 장 │○○고등학교 │고○○│〃 │ │

├────┼───────┼──────────────┼───┼──┼───────┤

│〃 │변 호 사 │변호사 김○○ 법률 │김○○│〃 │ │

│ │ │사무실(대전 ○○동 1389 │ │ │ │

│ │ │변호사회관 5○○호) │ │ │ │

├────┼───────┼──────────────┼───┼──┼───────┤

│간 사│공무원(당연직)│충남도(총무과장) │이○○│참석│ │

├────┼───────┼──────────────┼───┼──┼───────┤

│비고 │〃 │충남도(인사담당사무관) │홍○○│〃 │ │

│(서기) │ │ │ │ │ │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등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이행심판 청구를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3)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되고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4)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의 경우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도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5)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는데 인사위원회는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①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③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④「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⑤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11. 선고 2001두8827).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신청하며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이 사건 정보의 대상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정보공개청구시 ‘법원의 문서송부 촉탁에 대해 귀 도지사가 발령자 성명을 미공개하였기 공개청구합니다’라고 부기한 점을 볼 때 인정사실 라. 및 마.항목에 기재한 ‘인사발령 통지’ 7건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충청남도인사위원회 위원의 성명을 모두 공개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의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그 기능 중에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사무 수행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바, 위촉인사위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자격 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되어 있고, 법령에서 동 위촉인사위원의 자격요건과 임기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인 전직 위촉인사위원 명단의 공개로 인하여 동 위촉인사위원의 사생활이 다소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침해는 해당 위원 스스로 위촉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 위촉인사위원의 임기가 3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위촉인사위원들은 이미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닐 것이므로 이들의 명단이 공개된다고 하여 인사위원으로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에서 이미 벗어난 점, 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을 때 이미 인사위원의 명단을 받았다고는 하나, 이 사건 정보는 동 위원의 발령 사항에 대한 자료이므로 양 자료는 반드시 동일한 자료가 아니며 또한 청구인이 자신의 징계의결서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정보 대상자의 성명 중 이름을 가려야 할 실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