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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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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신고회신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7-07512, 1997. 12. 19.,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7-07512 근로기준법위반신고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881번지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7.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9.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근로기준법위반신고회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하는 ○○(주)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주 5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고,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다는 이유로 1997. 8. 4. 피청구인에게 위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9. 5. 위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이미 회신이 있었으므로 이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주 5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고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회사에 대한 조사결과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은 없었으며, 한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피청구인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그러한 행위를 행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1997. 9. 5.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보한 내용은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