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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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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6-21519, 2017. 4. 21., 기타]

【재결요지】

사건명 기관경고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1519

재결일자 2017. 04. 21.

재결결과 1. 각하 2. 일부인용


피청구인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입학전형 관련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 1이 응시자에게 자기소개서에 부모 또는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지 않도록 사전에 금지하지 않아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구체적인 직장(직위)명을 기재한 사례를 2건 확인하였고, 이에 청구인 1에게 입학전형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및 청구인 2와 현 법학전문대학원장에 대한 주의처분 요구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 1은 피청구인에게 위 기관경고 및 주의요구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의요구 중 현 법학전문대학원장에 대한 주의요구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부모 등에 대한 신상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입학전형계획에 다양한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한 청구인들은 상기 규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기관경고 및 주의요구는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관계법령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관경고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일 뿐만 아니라, 설령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에 대한 기재 사례가 발생한 것이 청구인들이 입학전형계획에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법 제38조에 따라 시정명령만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관경고 및 주의요구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실제로 입학전형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사례를 제외하고 달리 청구인 1이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소홀이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모 등의 신상기재를 금지하지 않아 자기소개서에 부정행위가 우려되는 수준의 기재를 한 사례가 2건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 1이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입학전형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기관경고 및 주의요구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한편 청구인 2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


【주문】

1. 청구인 2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6. 7. 19. 청구인 1에게 한 기관경고 및 주의처분 요구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7. 19. 청구인 1에게 한 기관경고 및 청구인 2에 대한 주의처분 요구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5. 12. 16.부터 2016. 2. 4.까지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입학전형 관련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 1이 응시자에게 자기소개서에 부모 또는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지 않도록 사전에 금지하지 않아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구체적인 직장(직위)명을 기재한 사례를 2건 확인하였고, 이에 2016. 5. 13. 청구인 1에게 입학전형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및 청구인 2와 현 법학전문대학원장에 대한 주의처분 요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 1은 2016. 6. 13. 피청구인에게 위 기관경고 및 주의요구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016. 7. 19. 청구인 1에게 이 사건 주의요구 중 현 법학전문대학원장에 대한 주의요구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비록 청구인들의 입학전형계획상 응시자에게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에 대한 신상 기재를 금지할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가 이러한 내용을 입학전형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 공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를 입학전형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이 상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입학전형계획에 다양한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한 청구인들은 상기 규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기관경고 및 주의요구는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관경고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일 뿐만 아니라, 설령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에 대한 기재 사례가 발생한 것이 청구인들이 입학전형계획에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법 제38조에 따라 시정명령만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관경고 및 주의요구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다.


다.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구체적인 직장(직위)명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유리한 평가를 받는다고 볼 수 없는바, 해당 기재 사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학생선발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관경고 및 주의요구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2의 심판청구에 대한 주장

청구인 2는 이 사건 주의요구의 직접 상대방인 아닌 점, 이 사건 주의요구로 인하여 청구인 2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 2는 청구인 1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경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등 별도의 권리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 2는 이 사건 주의요구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징계 요구의 직접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2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 1의 심판청구에 대한 주장

1) 이 사건 기관경고의 처분성 여부

이 사건 기관경고는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조치일 뿐, 이로 인해 기관의 명예가 실추되는 외에 다른 불이익이 직접 가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기관경고 및 주의요구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 1은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함에도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금지하지 않아 응시생으로 하여금 자기소개서에 해당 기재를 하게 하여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사례가 발생하도록 한 점, 청구인 1은 법학전문대학원법에 따라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요구나 지적이 있고 없음을 떠나 그 입학 전형에 있어서 필요한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기관경고 및 주의처분 요구는 감사결과 통보 및 처리에 있어서 가장 가벼운 것으로 청구인 1에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관경고 및 주의처분 요구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고등교육법 제5조, 제60조, 제64조

공공감사에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구 교육부 감사규정(교육부훈령 제156호, 2015. 12. 21.) 제19조, 제20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전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서, 법전원 입학실태 조사 결과 조치 및 조치 요구서, 자기소개서, 이의신청서, 법전원 입학실태조사 관련 최종 처분 및 처분요구 안내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평가기준, 신입생 모집안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5. 12. 4. 청구인 1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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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청구인은 2015. 12. 16.부터 2016. 2. 4.까지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입학전형 관련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작성한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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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청구인은 2016. 5. 13. 청구인 1에게 이 사건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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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2016. 5. 13.자 통지에서 ‘부적정한 사례’로 지적된 2건의 자기소개서에는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외삼촌이 ○○○○지방법원장’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1은 2016. 6. 13. 피청구인에게 위 ‘나’ 항의 통지 중 기관경고 및 전ㆍ현 법학전문대학원장에 대한 주의처분 요구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1의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2016. 7. 19. 청구인 1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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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인 1의 2014, 2015,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요소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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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정의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한편,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생 선발 전에 공표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제23조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의 감축 처분 또는 학생모집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제2호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이 법 또는 대학과 관련된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고등교육법」제5조제1항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0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ㆍ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위 학생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징계ㆍ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징계 또는 문책, 시정,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징계 또는 문책’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소속공무원이나 임ㆍ직원이 법령이나 관계규정에서 정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ㆍ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ㆍ주의’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 2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 2는 이 사건 기관경고 및 주의요구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관경고 및 주의요구의 상대방은 청구인 1인 점, 이 사건 주의요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 2에게 청구인 1에 대해 주의 처분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 그 자체만으로 직접 청구인에게 주의 처분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그 효과는 청구인 1이 피청구인의 주의요구를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주의 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관경고 및 주의요구가 청구인 2의 구체적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 2가 전 법학전문대학원장이고 이 사건 주의요구의 대상자여서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3자가 이 사건 기관경고 및 주의요구와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 2에게는 이 사건 기관경고 및 주의요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 2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청구인 1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기관경고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 1에게 이 사건 기관경고를 하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하는 동시에 동일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법 제39조에 따른 모집정지 및 감축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린 점과 위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관경고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1에게 해당 사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법령에 따른 명령으로서, 청구인 1로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부적정 사례가 재발할 경우 학생정원의 감축처분 또는 학생모집 정지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관경고는 청구인 1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기관경고 및 주의요구의 위법ㆍ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응시생에 대한 평가 항목인 서류평가 및 구술면접이 전체 평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항목에 대한 평가는 시험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여지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응시생의 부모나 친척 등에 관한 신상정보가 시험관에게 영향을 미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합격자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응시생들에게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신상을 기재 금지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제1호는 법학전문대학원에게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생 선발 전에 공표하여야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관계법령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방안이 입학전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 시까지 피청구인이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계획에 대하여 지도ㆍ 감독권을 행사하여 입학전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입학전형계획에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신상의 기재를 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위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부모 등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가 2건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이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구체적 직장과 직위를 기재한 부적정 사례에 대해 법률검토를 한 결과, 부정행위가 우려되는 수준의 기재에 해당하나 기재금지를 미고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부적정 사례로 인하여 실제로 입학전형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사례를 제외하고 달리 청구인 1이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소홀이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모 등의 신상기재를 금지하지 않아 자기소개서에 부정행위가 우려되는 수준의 기재를 한 사례가 2건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 1이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입학전형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기관경고 및 주의요구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2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 1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1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