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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중도매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6-21268, 2017. 4. 21.,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농수산물 중도매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1268

재결일자 2017. 04. 2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의 대표자 박○심은 남편과 함께 중도매인 일을 함께 해 오다 남편이 입원한 이후로 보조경매자의 도움을 받으며 경영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본인의 점포에서 종업원 등이 독립적인 영업을 하게 하는 등 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 부터 3개월의 농수산물 중도매업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대부분의 중도매인들은 개인 명의의 계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고 ㈜○○청과 쪽에서 한 계좌로 받는 것을 원하여 낙찰대금을 종업원 계좌에서 한꺼번에 법인계좌로 모아서 ㈜○○청과 쪽으로 입금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별도 계산서는 정식계산서가 아닌 시장 내 관행 용지일 뿐이며, 품목을 구분하여 놓은 것은 전문화를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시설을 재임대한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박○심은 ‘본인은 경매 참여하지 않고 장○순ㆍ김○원은 버섯류, 강○호는 상추경매에 참여하고 있으며, 본인은 사실 경매하는 법을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 ② 관련자료에서 구매처로부터의 낙찰대금이 김○원 및 강○호 계좌로 입금되고, 이 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곧바로 낙찰대금으로서 ○○청과 계좌로 입금되어 온 점, ③ 버섯류 판매를 담당한 김○원과 엽채류 판매를 담당하는 강○호는 별도의 계산서를 발급해 온 점, ④ 청구인의 점포 입구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김○원ㆍ장○순이 버섯류만을, 왼쪽은 강○호ㆍ박○일이 엽채류만을 판매하고 있었던 점, ⑤ 강○호와 박○심은 ‘2005. 11. 15. ○○농산에 보증금 3,500만원 월 160만원에 2년간 계약함’이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 ⑥ 김○원, 강○호 등을 청구인의 종업원 및 단순한 보조경매참가자라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김○원, 강○호 등에게 청구인의 시설물을 재임대하고 김○원, 강○호 등은 각자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독립적으로 그 수익의 귀속주체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달리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7. 5. 청구인에게 한 3개월(2016. 7. 22. ~ 2016. 10. 21.)의 농수산물중도매업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개월간 중도매인 점포 영업실태 정밀조사 결과 청구인이 본인의 점포에서 종업원 등이 독립적인 영업을 하게 하는 등 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5. 청구인에게 3개월(2016. 7. 22. ~ 2016. 10. 21.)의 농수산물 중도매업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대표자 박○심은 남편과 함께 중도매인으로 일을 함께 해 오다 남편이 2008. 9. 21.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까지 입원 중이어서 보조경매자의 도움을 받으며 경영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중도매인들은 개인 명의의 계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고 ㈜중○○과 쪽에서 한 계좌로 받는 것을 원하여 낙찰대금을 종업원 계좌에서 한꺼번에 법인계좌로 모아서 ㈜중○○과 쪽으로 입금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별도 계산서는 정식계산서가 아니고 시장 내 관행으로 일회용으로 쓰는 용지이며, 품목을 구분하여 놓은 것은 전문화를 위한 것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시설을 재임대한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원래 정상적인 거래 형태라면 청구인 명의로 계좌 개설이 되어야 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거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종업원 명의로 계좌 개설을 하고, 낙찰 및 물품대금 지급 등 일련의 영업절차에서 청구인과 종업원들이 완전히 독립된 영업행위를 영위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시설을 재임대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74조, 제82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4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5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중도매업 허가증, 예금통장거래내역, 사실확인서, 직원진술서, 임차계약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대표자는 ‘박○심, 장○순’, 개업연월일은 ‘1996. 12. 1.’,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동, ○○시장 ○동 ○층 ○○-1호(중도매인))’, 사업의 종류는 ‘농산물 도매’로 되어 있다.


나. 중도매업 허가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청과부류를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 취급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농안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등의 허가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다. 예금통장거래내역에 따르면, 구매처로부터 청구외 김○원, 강○호의 계좌로 물품대금이 입금되었고 이 물품대금이 청구인 계좌로 주기적으로 입금되었으며 곧바로 낙찰대금으로 도매시장법인(○○청과)에서 정산처리되었다.


라. 청구인의 대표자 박○심이 2016. 3. 21. 점포운영 및 영업실태와 관련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 직원과 문답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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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의 전 이사 강○호가 2016. 8. 3. 점포운영 및 영업실태와 관련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 직원과 문답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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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외 김○원과 강○호는 ○○농산(주)명의로 된 별도의 계산서를 작성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외 김○원과 강○호의 2014. 1. 1. ~ 2014. 12. 31.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김○원은 1,800만원, 강○호는 1,560만원을 급여로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점포 입구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김○원ㆍ장○순이 버섯류를, 왼쪽은 강○호ㆍ박○일이 엽채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인의 대표자 박○심과 청구외 강○호는 ‘2005. 11. 15.에 ○○농산에 보증금 3,500만원 월 160만원에 2년간(2007. 11. 14.까지) 계약함’이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차. 김○원, 박○일, 장○순의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박○일(2016. 7. 29.자)

- 상기 본인은 2015. 1. 1. ~ 2016. 7. 20. 기간에 ○○농산(주)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함

○ 김○원(2016. 7. 31.자)

- 상기 본인은 2010. 8. 1. ~ 2016. 7. 21. 기간에 ○○농산(주)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함

○ 장○순(2016. 8. 20.자)

- 상기 본인은 2010년 1월 ~ 2016년 1월 기간에 ○○농산(주)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함


카. 피청구인은 2016. 7.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위반내용(처분원인)

○ 적용법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ㆍ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농안법 제82조제5항제8호: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4

2. 개별기준: 나 항(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13)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시설을 재임대하는 등 중대한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허가취소

○ 처분사항

- 업무정지 3개월(2016. 7. 22. ~ 10. 21.)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농안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2호제9호에 따르면, 중도매인이란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또는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非上場)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자라고 되어 있다.


2) 농안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部類)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하며,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농안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ㆍ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농안법 제82조제5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및 별표 4에 따르면, 같은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시설을 재임대하는 등 중대한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은 농민이나 조합 등이 출하한 농수산물을 상장시장의 경매절차를 거쳐 구매해 소매상에게 팔거나 중개거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소비자와 소매상의 요구를 반영하여 경매에 참가하면서 가격형성기능을 하고 구매자를 대신하여 물량을 구입 판매 및 중개하면서 물량분산기능을 하는 핵심 주체 중의 하나이므로 중도매인의 직무는 공동체와 관련성이 매우 큰 직역이다(헌법재판소 2005. 5. 26. 2002헌바67 결정 참조). 이처럼 중도매인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농안법에서는 중도매인에 대하여 다양한 규율을 하고 있는바, 중도매인이 다른 사람에게 시설을 재임대하는 등 중대한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1차 위반할 경우에는 공정한 농수산물 유통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업무정지 3개월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을 김○원, 강○호 등에게 재임대한 것이 아니고 이들은 단지 청구인의 보조경매참가자라고 주장하며, 김○원, 박○일, 장○순이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다고 하는 진술서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대표자 박○심의 2016. 3. 21.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박○심은 ‘본인은 경매 참여하지 않고 장○순ㆍ김○원은 버섯류, 강○호는 상추경매에 참여하고 있으며, 본인은 경매장에는 나갔지만 사실 경매하는 법을 잘 모른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위 사실확인서 및 예금통장거래내역 등 관련자료에 따르면, 구매처로부터의 낙찰대금이 김○원 및 강○호 계좌로 입금되고, 이 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곧바로 낙찰대금으로서 중앙청과 계좌로 입금되어 온 점, ③ 버섯류 판매를 담당한 김○원과 엽채류 판매를 담당하는 강○호는 별도의 계산서를 발급해 온 점, ④ 청구인의 점포 입구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김○원ㆍ장○순이 버섯류만을, 왼쪽은 강○호ㆍ박○일이 엽채류만을 판매하고 있었던 점, ⑤ 강○호와 청구인의 대표자인 박○심은 ‘2005. 11. 15. ○○농산에 보증금 3,500만원 월 160만원에 2년간(2007. 11. 14.까지) 계약함’이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 ⑥ 김○원, 강○호 등을 청구인의 종업원 및 단순한 보조경매참가자라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김○원, 강○호 등에게 청구인의 시설물을 재임대하고 김○원, 강○호 등은 각자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독립적으로 그 수익의 귀속주체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다른 사람에게 시설을 재임대하는 등 중대한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농안법 제82조제5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및 별표 4에 따르면, 시설 재임대 금지 규정을 1차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위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달리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