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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6-25926, 2017. 5. 16.,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5926

재결일자 2017. 05. 16.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이 2015. 12. 11. 피청구인에게 별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2. 23. 청구인에게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 12.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6. 11. 21. 청구인에게 재차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에 대해 재결청이 취소 재결하면 피청구인은 그 재결 취지에 맞게 재처분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과 재결청을 약 올리듯이 기존처분을 되풀이하였음으로 이 또한 기 재결처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고 피청구인은 재원조달계획 등의 부분에 대해 2014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년간 해수담수화시설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한 후속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연구개발이 종료되는 2019년 12월에는 공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오히려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활발한 여론형성이나 정책대안의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하였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6. 11. 21.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12. 11. 피청구인에게 별지 정보(연번 ~ )[이하 ‘이 사건 정보( ~ )’ 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2. 23. 청구인에게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 12.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6. 11. 21. 청구인에게 재차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거부처분(부분공개)에 대해 재결청이 취소 재결하면 피청구인은 그 재결 취지에 맞게 재처분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과 재결청을 약 올리듯이 기존처분(부분공개)을 되풀이하였음으로 이 또한 기 재결처럼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재원조달계획 등의 부분에 대해 2014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년간 해수담수화시설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한 후속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연구개발이 종료되는 2019년 12월에는 공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수도법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시문, 정보공개청구서, 재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390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155165105


나. 청구인은 2015. 12.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 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2.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img155165109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5. 10. 26.자 준공검사(감독)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공사명 : 10MIGD 대용량 해수담수화시설 신축공사

○ 시공자 : ○○중공업 주식회사

○ 계약일자 : 2009. 4. 30.

○ 준공검사일자 : 2015. 10. 26.

- 해수담수화플랜트 테스트베드 건설을 위한 협약서 제16조에 따라 위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 지도감독자 : 광주과학기술원

○ 검사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입회자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라. 청구인은 2015. 12.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중행심 2016-2577호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5. 중행심 2016-2577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 다 음 -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재원 조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동 사항의 공개를 거부하였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혀 다시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마. 피청구인은 2016. 11. 2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155165115


바. 청구인은 2016. 11. 28.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 ②, ④, ⑤, ⑦, 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 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 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정보 ~ 중 청구인에게 비공개한 정보는 이 사건 정보 ③, ⑥, ⑧이고 나머지는 공개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③, ⑥, ⑧을 비공개하는 사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155165103

○ 이 사건 정보 ⑥의 비공개 사유

- 주민투표요구 등이 의해 기장해수담수화플랜트의 정상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적으로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추진 중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비공개하였음

○ 이 사건 정보 ⑧의 비공개 사유

- 2013년 12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부산광역시, ○○중공업 3자 간에 체결한 ‘해수담수화시설 소유 및 운영을 위한 협약서’ 제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014년부터 추진예정인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역삼투방식 해수담수화 공정고도화 기술개발’ 과제의 연구기간 종료 시까지 소유ㆍ운영권을 가지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비공개하였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수도법」제2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르면 ‘상수원’이란 음용ㆍ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소(湖沼)ㆍ지하수ㆍ해수(海水)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수도법」제2조제3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부산기장 해양정수센터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390호)에 따르면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하는 생활용수를 부산 기장군 및 송정동 일원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③은 재원 조달 계획, 이 사건 정보 ⑥은 행정업무 지원, 이 사건 정보 ⑧은 운영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것으로서,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 테스트베드 건설지 유치의 일환으로 대용량 해수담수화시설 신축공사가 이미 종료되어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 ③, ⑥, ⑧과 관련하여 후속 연구, 주민의견 수렴과정 등이 진행 중에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정보 ③, ⑥, ⑧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연구로 보이지 않는 점, 설령 후속 연구 등이 진행 중에 있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 ③, ⑥, ⑧가 공개될 경우 오히려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활발한 여론형성이나 정책대안의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정보 ③, ⑥, ⑧을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