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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업무 배제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6-10034, 2017. 5. 16.,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감사업무 배제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0034

재결일자 2017. 05. 16.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해양㈜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監査人)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①이 사건 회사의 2016 ~ 2017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업무 배제처분, ②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2008 ~ 2012 회계연도의 감사보수액 중 큰 금액의 30%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총공사예정원가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향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원가에 대한 추정치 또는 근사치에 불과하므로 그 정확성을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 정확성을 도모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선박별 발생원가의 배분에 대하여 인도호선분석서와 이 사건 회사가 제시한 실적원가를 대조하여 확인하였으며, 건설 중인 자산 및 재고자산(미착품)의 감사에 있어서 결산일 전 송장입고액과 이후 창고입고액을 비교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이 사건 회사에 관한 감사의 수행에 청구인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처분들의 사유인 ‘감사절차 미이행’은 회계감사기준에서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고, 회계분식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는 등 적극적 감사방해행위를 하였는바, 감사절차의 사소한 미비점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감사방해행위를 고려하여 조치수준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 등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관련 자료 및 관계자와의 대면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관한 감사업무를 함에 있어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살피건대 총공사예정원가는 추정치가 단순히 실제 발생한 원가와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여도, 추정치의 표시에 회계부정이 있다거나 이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나 감사인은 추정치가 합리적 기대와 근거를 기초로 추정된 것인지 합리적인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회계감사기준’ 500 및 540에 따라 재무제표의 경영자 주장 및 추정을 뒷받침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총공사예정원가가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지에 관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선박별 발생원가에 관하여 중간감사 시 회사로부터 제시받은 원가발생누계액보다도 기말 원가발생누계액이 작은 호선이 존재하는 회계 상 특이사항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선박별 발생원가가 적정하게 배분되고 집계된 것인지 별도의 감사절차를 수행하거나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산 중 비중이 큰 Floating Dock의 158억원 취득 증가와 같이 회계 상 특이한 사항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관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회계감사기준’ 500 및 520에 따라 비정상적 항목을 조사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관한 감사업무를 함에 있어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6. 3. 2. 청구인에게 한 감사업무 배제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6. 3. 2. 청구인에게 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해양㈜(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제42기(2008. 1. 1. ~ 2008. 12. 31.)부터 제46기(2012. 1. 1. ~ 2012. 12. 31.)(이하 ‘이 사건 회계기간’이라 한다)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감사인(監査人)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5조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6. 3. 2. ①이 사건 회사의 2016 ~ 2017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업무 배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②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2008 ~ 2012 회계연도의 감사보수액 중 큰 금액의 30%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감사절차에 대한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총공사예정원가’에 관하여 소홀하게 감사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총공사예정원가는 향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원가에 대한 추정치 또는 근사치에 불과한 것으로, 일반적 감사절차에서는 추정치의 산정과정 및 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만을 살펴보는 것이고, 추정치의 정확성을 감사할 수는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실제 발생한 공사원가와 이 사건 회사가 추정한 총공사예정원가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승인한 사업계획과 실제 회계연도 결산시점에 발생한 매출액, 영업이익을 비교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를 검토하고 승인한 사실을 확인받았다.


2) 피청구인은 ‘선박별 발생원가의 배분’에 관하여 소홀하게 감사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선박제조에 대한 원재료 매입 시 선박별 직접재료비가 선박별로 제대로 입고 처리되는지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인도호선분석서와 이 사건 회사가 제시한 실적원가를 대조하여 확인하였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 중인 자산 및 재고자산(미착품)’에 관하여 소홀하게 감사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건설 중인 자산 중 다양한 금액대의 건(件)들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각각 품의서 및 취득 증빙을 확인하였고, 재고자산(미착품)에 대하여도 결산일 전 송장입고액과 이후 창고입고액을 비교하는 절차를 거쳤다.


4) 또한 청구인은 전산감사 절차도 수행하였다.


5)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에 관한 감사의 수행에 청구인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대한 주장

1) 이 사건 처분들의 사유인 ‘감사절차 미이행’은 회계감사기준에서 확인할 수 없다.


2)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고, 회계분식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는 등 적극적 감사방해행위를 하였는바, 감사절차의 사소한 미비점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감사방해행위를 고려하여 조치수준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3)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들은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감사절차에 대한 주장

1) ‘총공사예정원가’에 관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총공사예정원가’를 실제보다 축소하는 방식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당기수익을 부풀릴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이러한 방식의 회계분식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총공사예정원가의 기초자료와 실행예산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건조예산서에 대한 검토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며, 실적원가가 총공사예정원가를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됨에도 실질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하지 않았다.


2) ‘선박별 발생원가의 배분’에 관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발생원가를 선박별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당기수익을 부풀릴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선박별 발생원가의 배부나 집계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실제로 중간감사 때보다 발생원가 누계액이 적은 선박이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건조중인 선박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 역시 실시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선박 간 발생원가의 부당대체를 통해 진행률을 조작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3) ‘건설 중인 자산 및 재고자산(미착품)’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미착품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미제출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미착품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적합하고 충분한 감사절차를 실시하지 않았다.


4) 또한 전산감사를 하면서도 분개장 검토(Journal Entry test)를 부실하게 실시하였다.


5)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들의 적법ㆍ타당함에 대한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감사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기초자료를 확인하지 않기도 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감사절차는 실제 실시하였다고 보기에는 근거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전문가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하여 감사를 수행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적극적인 감사방해행위가 있었으므로, 감사인의 조치수준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위법사실 은폐로 인하여 위법가능성을 의심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조작된 회계자료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 없이 형식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들에 감경 사유가 적용될 수 없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한 사정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9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문답서, 사업계획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제42기(2008. 1. 1. ~ 2008. 12. 31.)부터 제46기(2012. 1. 1. ~ 2012. 12. 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監査人)이다.


나. 2012. 3. 19.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0년으로부터 연결되는 2011년 회계연도의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에 회계분식으로 인한 왜곡 및 회사 자산의 유용으로 인한 왜곡을 포함하는 부정이 없다는 내용의 경영자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다. 2013. 3. 20.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1년으로부터 연결되는 2012년 회계연도의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에 회계분식으로 인한 왜곡 및 회사 자산의 유용으로 인한 왜곡을 포함하는 부정이 없다는 내용의 경영자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라. 2015. 10. 14.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판결(2014노○○○○) 중 범죄사실 제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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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금융감독원이 ○○해양㈜의 회계분식 및 감사에 관하여 주요 진술인들을 조사한 결과인 문답서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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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인이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조서에 따르면 ○○해양㈜가 2010년에 인도한 선번 58척 중 57척의 경우 실적원가가 총공사예정원가를 초과하였는데, 이 감사조서에서 청구인은 이를 ①환율 변동과 ②강재 단가의 상승, 그리고 ③생산시수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문제가 해소된다면 ○○해양㈜가 수리한 총공사예정원가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 2016. 3.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다.


아. 금융감독원에서 이 사건 회사의 2010년 연결감사보고서 및 2007년부터 2011년 3분기까지의 별도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수행한 김○○의 진술조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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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청구인이 노○○ 교수에게 받은 자문의견에 따르면, 노○○ 교수는 청구인에 대한 감리지적이 청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를 수행하였다는 결론에 이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차. 회계감사기준(2007. 12. 21.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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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는 각각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 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영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감사인의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을 한도로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들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외부감사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監査人)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會計監査)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르면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외부감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3조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외부감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감사반인 감사인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다만, 1. 제4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외부감사법 제17조제8항에 따르면 감사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6) 외부감사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 또는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급하는 신청자별, 회계법인별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7)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7조의9제1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법 제5조제1항의 위반에 따른 조치로 한정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연간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 추가로 적립한 연간적립금은 제17조의3제3항 및 제17조의6제2항을 적용할 때에 적립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들의 사유에 관한 판단

가) 감사에 관한 판단기준

외부감사법 제5조에 따라 감사인인 청구인은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바,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할 수 있는 감사의 위험을 고려하여 재무제표를 증빙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고, 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계추정치와 같이 예상에 근거한 수치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지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고,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해진 절차를 단순히 이행하였다고 하여서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정해진 절차를 통하여 살펴보는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합리적 예상에 근거하여 작성이 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적인 합리적 태도를 바탕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그에 기초하여 감사의견을 형성하여야 한다.


나) 감사 절차에 관한 판단

(1) 총공사예정원가

총공사예정원가는 과거의 경험과 장래의 예상을 고려하여 제조작업의 원가를 예상하는 추정치인바, 추정치가 단순히 실제 발생한 원가와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여도, 추정치의 표시에 회계부정이 있다거나 이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총공사예정원가가 추정을 통해 산출되는 수치라고 하여도, 감사인은 추정치가 합리적 기대와 근거를 기초로 추정된 것인지 합리적인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회계감사기준’ 500 및 540에 따라 재무제표의 경영자 주장 및 추정을 뒷받침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회계기간 동안 계속 이 사건 회사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요소 별로 추정치가 적정한지, 실행예산이나 건조예산서 등 별도의 감사증거를 통해 총공사예정원가가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지에 관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자의 확인서를 통하여 총공사예정원가의 추정치가 적정한지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자에게는 회사의 가치를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감사를 연속하여 수행한 청구인이 이러한 유인을 인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힘든바, 경영자의 확인서 자체를 감사증거로 수집한 사실을 감사절차를 준수한 근거로 볼 수 없고, 경영자의 확인서를 신뢰할 수 있는 별도의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회계감사기준’ 500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선박별 발생원가의 배분

청구인은 선박별 발생원가의 배분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을 조작할 수 있다는 감사위험을 고려하여 선박별 발생원가가 부당하게 대체되지 않은 것인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중간감사 시 회사로부터 제시받은 원가발생누계액보다도 기말 원가발생누계액이 작은 호선이 존재하는 회계 상 특이사항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선박별 발생원가가 적정하게 배분되고 집계된 것인지 별도의 감사절차를 수행하거나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회계감사기준’ 500 및 520에 따라 비정상적 항목을 조사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건설 중인 자산 및 재고자산

청구인은 감사인으로서 건설 중인 자산 및 재고자산이 실재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 분석적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미착품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감사절차를 수행하거나,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사의견 표명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입수할 수 있었던 자료만을 확인하는데 그쳐 재고자산에 관한 감사를 소홀히 수행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서 표본을 추출하여 건설 중인 자산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산 중 비중이 큰 Floating Dock의 158억원 취득 증가와 같이 회계 상 특이한 사항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관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회계감사기준’ 500 및 520에 따라 비정상적 항목을 조사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기타

그밖에 청구인은 총계정원장과 시산표를 비교하면서 차변과 대변의 각각 총액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잔액만을 비교함으로써 총계정원장이 신뢰할 수 있는 완전한 것인지에 관한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회계를 감사함에 있어,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어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기준’ 500, 520 및 540에 따라 재무제표, 경영자의 주장과 추정치, 비정상적인 항목에 관하여 감사인으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들의 사유는 존재한다.


2) 이 사건 처분들의 위법ㆍ부당에 관한 기타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고, 회계분식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는 등 적극적 감사방해행위를 하였는바, 감사절차의 사소한 미비점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감사방해행위를 고려하여 조치수준을 정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감사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감사인으로서 주어진 감사환경에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회사가 회계분식을 하고 적극적인 감사방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과는 관계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관한 감사업무를 함에 있어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