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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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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6-21435, 2017. 5. 16.,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6-21435

재결일자 2017. 05. 16.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2016. 10. 04.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1AA-○○○○-○○○○(2016. 10. 03.) 관련 ① 담당부서, 담당자와 전결자의 이름, 직급, ② 행정자치부로 이송을 결정한 문건 사본, ③ 행정자치부로 이송한 법적근거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0. 14. 청구인에게 ‘①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1AA-○○○○-○○○○(2016. 9. 6.) 처리과는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경영성과정보담당관실이며, 담당과장은 유○○입니다. ②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였기에 동법을 소관하는 행정자치부로 이송하였습니다. ③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은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 접수 시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정보 즉시공개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는 청구인이 2016. 9. 6.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1AA-○○○○-○○○○’ 민원과 관련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이 사건 정보가 달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10. 4.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0. 4.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1AA-○○○○-○○○○(2016. 10. 3.) 관련 ① 담당부서, 담당자와 전결자의 이름, 직급, ② 행정자치부로 이송을 결정한 문건 사본, ③ 행정자치부로 이송한 법적근거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6. 10. 14. 청구인에게 ‘①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1AA-○○○○-○○○○(2016. 9. 6.) 처리과는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경영성과정보담당관실이며, 담당과장은 유○○입니다. ②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였기에 동법을 소관하는 행정자치부로 이송하였습니다. ③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은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 접수 시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정보 즉시공개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6. 10. 4.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2016. 10. 14. 한 정보공개를 즉시공개라 할 수 없을뿐더러,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내용을 피청구인이 제멋대로 변형시켜 공개한 것을 정보공개로 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즉시공개를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내용을 제멋대로 변형하여 공개하였다고 하나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즉시공개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0. 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 다 음 -

[국민신문고 관련] 접수번호 1AA-○○○○-○○○○(2016. 10. 3.)

① 담당부서 이름, 담당자와 전결자의 이름, 직급은?

② 행자부로 이송을 결정한 문건 사본

③ 행자부로 이송한 법적근거 사본


나. 피청구인은 2016. 10. 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즉시공개서를 송부하였다.

- 다 음 -

①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1AA-○○○○-○○○○(2016. 9. 6.) 처리과는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경영성과정보담당관실이며, 담당과장은 유○○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였기에 동법을 소관하는 행정자치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은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 접수 시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10. 4.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2016. 10. 3.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1AA-○○○○-○○○○’ 민원과 관련된 것인 반면, 피청구인이 2016. 10. 14.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는 청구인이 2016. 9. 6.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1AA-○○○○-○○○○’ 민원과 관련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이 사건 정보가 달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