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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7-07511, 1997. 12. 1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7-07511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대표이사 최 ○ ○)

경상남도 ○○시 ○○동 191-8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7.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7. 7.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문을 거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처분사유는 등록말소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1995년도 실적으로 제출한 ○○시 ○○읍 ○○리 1348-3, 1350번지의 19세대 주택건설실적은 이미 1994년도 실적으로 제출하여 실적을 인정받은 바 있고 1996년도 영업실적은 없으므로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음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에게 청문을 실시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주소불명으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기 때문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48조의2

동법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제11조의4제1항, 제44조의2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실적보고서, 청문통지서, 처분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5년도 영업실적으로 제출한 ○○시 ○○읍 ○○리 1348-3, 1350번지의 19세대 주택건설실적은 이미 1994년도 사업실적으로 제출하여 실적을 인정받은 바 있고 1996년도 사업실적은 없으므로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다.


(나) 피청구인은 1997. 6. 23. 청문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1997. 7. 14. 이 건 처분을 경상남도 도보에 고시하였다.


(2)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받은 자가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주소의 불명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청문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청문을 실시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