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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6-20414, 2017. 5. 23.,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체당금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0414

재결일자 2017. 05. 23.

재결결과 인용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채용절차, 특유의 ‘정규직’ 제도, 급여체계 및 업무수행방식, 비품제공방법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원회는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텔레마케터인 청구인들의 경우「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6. 6. 29.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확인불가통지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09년 2월 내지 2013년 5월 입사하여 2013년 5월 말까지 기획부동산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2015. 10. 6.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텔레마케터의 경우「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6. 29. 청구인들에게 체당금 확인불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을 조사한 진술조서 등 자료상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단지 청구인들이 텔레마케터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216명 중 인사팀 및 총무팀에서 근무하였던 9인이 체당금 확인신청 적격통지를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가 설립한 주식회사 ○○○○의 텔레마케터였던 자 166인이 해당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체당금 적격처리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채용절차, 특유의 ‘정규직’ 제도, 급여체계 및 업무수행방식, 비품제공방법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 것이고 단지 청구인들이 텔레마케터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재량행위의 영역에서 ○일한 행정선례가 있는 경우,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체당금 적격처리 건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사안으로서 ○일한 행정선례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파산결정문, 고용노동부 회신, 체당금진술조서, 신고사건 처리결과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상호는 ‘주식회사 ○○’로, 목적은 ‘부동산 컨설팅업, 분양대행업, 부동산관리업 등’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 중 대표이사는 ‘김○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김○순’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경영주는 ‘남○일’임

으로, 사내이사는 ‘김○순, 이○준, 조○천’으로, 감사는 ‘서○희’로, 회○○립연월일은 ‘20○○. 9. 20.’로 되어 있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15. 1. 29.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09년 2월 내지 2013년 5월 입사하여 2013년 5월 말까지 기획부동산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2015. 10. 6.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다.


라. 위 체당금확인신청과 관련한 2016. 1. 7.자 청구인들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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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체당금확인신청과 관련한 2016. 2. 26.자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주인 피진정인(남○일)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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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위 체당금확인신청과 관련한 2016. 3. 30.자 참고인(안○숙)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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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2017. 2. 2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남○일을 소속 근로자 2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제1항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며,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하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위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확인신청서에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고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들 및 사업주 진술조서상 ① 청구인들은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퇴근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토지를 판매하는 일을 하였으며 매월 정해진 기본급을 수령하였고,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았으나 이는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근무당시 출근부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들이 근무장소에서 근무를 하지 않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면 징계나 퇴사조치를 한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들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구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새로운 물건지가 나오면 청구인들을 포함한 텔레마케터들에게 브리핑을 해주고 일정한 교육을 하였고, 하루 출근을 하지 않아도 월급에서 공제하는 등 근무태만에 관한 제재를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들에게 토지판매 외에 사무실의 청소와 필요시 방문 및 답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고, 외출이나 출장시 외출증을 작성하고 결재 및 결과보고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 하에 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비록 청구인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토지판매수당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들의「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들 각각의 실제 근로여부 및 근로기간 등을 확인하여 재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텔레마케터인 청구인들의 경우「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